북녘 | 【조선신보】동포권익옹호를 위한 전문법률봉사기관의 활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1-21 20:05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동포권익옹호를 위한 전문법률봉사기관의 활동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구현
【평양발 김숙미기자】조국에서는 김정은원수님의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2022년에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따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문들에서 실무적인 대책과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당과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구현해나가고있는 해동법률사무소(평양시 모란봉구역) 오승철변호사(44살)와 만나 법률사무소의 사명과 역할,활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국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는 재일동포들
–해동법률사무소가 어떤 사명과 역할에 따라 설립되였는가.
조국에서는 당 제8차대회에서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하였다.

오승철변호사
우리 해동법률사무소는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에 따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조치에 의하여 설립되였다.
조국에는 각계층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사업을 주관하는 해외동포사업국이 있다.
해동법률사무소는 해외동포사업국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로서 동포들에 대한 권익옹호사업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해동법률사무소의 기본사명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사상을 받들고 모든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묶어세우며 조국의 발전과 륭성번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것이다.
법률사무소는 2024년에 설립되였다. 그해말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유능한 변호사들이 망라되여있다.
–법률사무소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듣고싶다.
법률사무소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해외동포들속에 널리 소개선전하는것과 동시에 당과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의 생활력이 현실에서 더욱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법규범수정보충사업에 기여하고있다.
또한 해외동포나 해외동포기업의 의뢰에 따라 소송과 중재에서 대리인으로서 활동한다.
거주국에서의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해당 나라의 법률가단체나 변호사들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며 대외법률봉사활동도 벌리게 된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따라 보다 믿음직하게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는가.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정치, 경제, 문화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를 규제하고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채택된 후 그 시행규정이 나왔다.
이어 해외동포투자재산보호규정을 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해외동포투자재산보호라는 명칭의 규범을 쓴것은 처음이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목적이 바로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륭성번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있다. 법의 요구에 따라 해외동포투자재산보호규정이 채택됨으로써 해외동포 특유의 경제적권익을 옹호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실례를 들어 해외동포투자재산을 투자계약의 범위와 용도에 어긋나게 리용할수 없게 되여있으며 해외동포투자재산을 해외동포투자가와 토의없이 판매, 양도, 이관, 임대, 저당할수 없고 해외동포투자기업이나 해외동포투자가로부터 외국투자기업세무관련법과 어긋나게 자금을 거두어들이지 않게 되여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국가의 해당 정책이 반영된 법령들이 발포되면 사회현실에 맞게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들이 따라서야 한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집행에서도 법과 규정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집행자인 법률가들과 해외동포들이 많이 연구토론하고 그에 기초하여 법시행의 실질적인 방법론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규제된 해외공민들의 민족적차별과 박해, 탄압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데 대한 조항(제2장 제21조)을 구현해나가는데서도 해당 나라에서 발생한 권익침해행위와 그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동포사회에서 적극 제안해주기를 바란다. 그에 맞게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우리가 법적으로 담보해줄수 있는것이 무엇인가 하는 연구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활동은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해외동포들 특히 반총련, 반조선인탄압책동속에서도 공화국공민권을 버리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리익을 옹호고수해나가는데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조선신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