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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법들을 끊임없이 수정보충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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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5-01-16 07: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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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법들을 끊임없이 수정보충하는 나라  

 

조선특유의 인민적성격에 대한 뚜렷한 증시

조선에서는 법무사업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 변화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고 끊임없이 수정보충해나가고있다.

2019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되여 국가의 인민적성격이 뚜렷이 증시되였다.


원격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에서는 재자원화법과 원격교육법,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이 채택되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정연한 원격교육체계와 질서를 세워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원격교육법만 놓고보아도 이 법이 채택됨으로써 근로자들 누구나 과학기술지식을 마음껏 습득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조선인민은 지금도 두해전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되였다는 소식에 접하던 때의 격정과 흥분을 깊이 간직하고있다.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도록은정을 베풀어주신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어린 육아법의 조항들을 되새겨볼 때마다 인민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현실로 펼쳐지는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절감하군 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도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려는 국가의 인민적성격이 반영되여있다.

진료소에서는 학생, 원아들에 대한 치료도 진행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이미전부터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가 국가적, 사회적부담에 의하여 변함없이 실시되여왔으며 그것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되게 되였다.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전원회의에서는 살림집관리와 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살림집관리법이 채택되여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게 되였다.

이 법에 밝혀진 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 의하면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 다자녀세대 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탄부, 광부, 용해공, 먼바다어로공, 철도기관사 같은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한다.또한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국가적조치로 철거된 세대에 살림집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며 가족수와 출퇴근조건, 거주조건, 신체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공화국법에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국가의 인민적인 정책이 구절구절 어리여있다.

새 살림집에 입사하는 농장원들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시키며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국가의 인민적인 정책은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시, 군발전법,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의 채택도 안아왔으며 지방이 변하는 격동적인 현실을 펼치고있다.

이밖에도 인민의 복리증진을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놓는 국가의 정책이 어려있는 원림록화법, 의료법, 도로교통법 등 많은 법들이 수정보충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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