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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미일지위협정, 그 오만성과 불평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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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8-12 07: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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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지위협정, 그 오만성과 불평등성


상전과 주구간의 지배, 종속구조가 낳는 페단

지난 6월 오끼나와주둔 미군에 의한 성폭행범죄사건들이 련이어 드러나면서 일본사회에서 미일당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고조되고있다. 전후 미군에 의한 악질적인 범죄가 거듭 폭로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본대책도 없이 방치되여 되풀이되고있는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그 밑바탕에는 불평등한 미일지위협정이 있다. 《로동신문》(7월 18, 19, 21일부)은 미일지위협정에 관한 기사를 3번에 걸쳐 게재하고 그 오만성과 불평등성을 까밝혔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오끼나와 나하시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미군기지철수를 촉구하는 시민들(2023년 11월 23일)

점령군의 특권보장

지위협정이란 군대를 파견하는 파견국과 그 군대를 받아들이는 접수국사이에서 맺어지는 무력주둔관련협정을 말한다.

미일지위협정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훈련, 출입, 관세적용, 범죄 등 주일미군의 활동 및 지위와 관련한 세부항목들을 규정한 협정으로 1960년에 개정된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 기초하여 체결되였으며 총 28개 조로 되여있다. 협정은 미국이 일본땅 그 어디에나 무상으로 미군기지를 만들수 있고 미군의 함선 및 항공기들이 일본의 항만이나 비행장에 무료로 출입할수 있으며 전화, 철도, 도로 등 모든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리용할수 있다고 한것을 비롯하여 모든 조항이 미군의 주둔을 최대한 편리하게 보장하고있다.

이 지위협정은 1960년에 체결되였지만 실제로는 1952년에 체결되였던 예속적인 행정협정을 그대로 계승한것이다.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일본에 진주한 미군은 1952년 4월 대일단독강화조약이 발효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일본과 행정협정을 맺고 주일미군에 대한 지위를 규정하였다.

행정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미일합동위원회라는 비공개실무기구를 조직하였다. 협정을 리행한다는 외피를 쓰고 공개적인 협정조항들보다 더 험악한 특권사항들을 막후에서 조정하기 위한것이였다. 이 위원회에서의 밀실합의에 따라 미군의 군사행동에 최우선권을 주는 항공특례법, 토지사용특별법, 형사특별법 등 협정의 부속법률들이 조작되였다. 이를 근거로 미군은 깊은 밤, 이른새벽을 가리지 않고 군용기들의 리착륙이나 초저공비행훈련으로 민가들에 항시적인 위험과 극심한 폭음피해를 주고 민간토지를 군용지로 강제수탈하였으며 군사비밀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감시, 통제, 탄압하였다.

미일합동위원회는 1960년 행정협정이 지위협정으로 변신할 때 그 존재와 활동이 알려지고 협정조항에 공식 반영되였다. 현재 미일합동위원회에는 수십개의 분과위원회 및 부회들이 있으며 일본정부의 거의 모든 성, 청들이 그에 복종하여 미군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여있다.

이외에 지위협정으로 바뀌면서부터는 합의의사록이라는 비공개문건이 더 첨부되여 미군의 특권을 고스란히 존속시키였다.

이렇게 애초부터 예속과 굴종을 전제로 생겨난 미일지위협정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늘까지도 존속되여오면서 상전과 주구간의 지배 및 종속구조와 그로 인한 각종 페단과 피해를 낳는 제도적인 온상으로 되고있다.

패권과 재침을 위한 도구

미일지위협정은 미군관계자(군인, 로무자, 가족)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하여 일본측이 해당 범죄혐의자를 구속하거나 재판권을 행사할수 없게 되여있다.

원래 패망직후 일본측에는 미점령군성원에 대한 형사재판권자체가 없었다. 1952년에 주일미군의 지위와 관련한 행정협정이라는것이 체결되였지만 거기에도 형사재판권규정은 없었다.

1950년대중엽 미국이 유럽의 나토성원국들과 맺은 지위협정과 기준을 맞춘다고 하면서 공무중의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공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1차재판권을 가지는것으로 행정협정이 형식상 보충되게 되였다.

그러나 그 1차재판권도 비교적 경한 범죄는 10일이내, 살인이나 강도, 강간과 같은 중범죄는 20일이내에 일본측이 재판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측에 통고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일본측이 1차재판권을 포기한것으로 되고만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54년-1958년에 일본측은 1차재판권이 차례졌던 약 2만 700건의 미군범죄사건중 97%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이러한 규정들이 1960년에 채택된 현 지위협정에 그대로 계승되였다.

1995년 9월 오끼나와주둔 미군병사 3명이 12살 난 일본소녀를 랍치하여 집단강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은 일본국민들의 반미감정을 폭발시켰으나 미국측은 지위협정의 규정을 내대고 일본측에 범죄자들을 넘겨주지 않았다. 자료에 의하면 195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주일미군에 의한 사건사고는 모두 20만 1,000여건이였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약 1,100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이 재판권을 대체로 포기하고 미국측에 넘기였기때문에 1985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실제로 군사재판을 받은자는 단 한명뿐이였다고 한다.

민사재판권을 규정한 미일지위협정 제18조 역시 크게 다를바 없다. 미군관계자가 일본국민들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여있는것이다.

주둔군의 무제한한 범죄와 전횡에 변변한 항변조차 할수 없게 되여있는 이 협정이 있어 현재까지도 일본은 미국의 철저한 예속국, 미군범죄의 란무장으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에 의한 범죄나 사고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미일당국은 협정의 근본적인 수정이 아니라 협정조항들의 리행에서 제기되는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재조정한다는 림시방편에 매달려왔다.

이 협정이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 패권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도구로 되기때문이다.

미일의 공통된 야망이 깔려있는 이러한 리익구도로 하여 지위협정은 지금까지 어느 한조항도 고쳐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배와 굴종의 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개악된 부분이 있을뿐이다.

내외의 여러 언론과 분석가들은 주일미군의 특권은 일본과 처지가 비슷한 도이췰란드에서의 미군의 특권 지어 중동지역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특권을 훨씬 릉가한다고 하면서 《일본자체의 전략적선택이 가져다준 후과》, 《일본은 미국의 리용가능한 〈도구〉이며 시종일관한 부속물》 등으로 조소하고있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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