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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북이 <스발바르조약>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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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9 13: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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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스발바르조약>에 가입

 

 

편집국

 

 

29일발 <조선중앙통신>은 북이 정부 결정에 따라 25일 스발바르조약에 가입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이 공화국정부 결정에 따라 25일 쓰발바르조약에 가입하였다.
   

 쓰발바르조약은 쓰발바르제도에서 조약가입국들에 경제활동과 과학연구활동의 권리를 부여하는 국제다방조약으로서 1920년 2월 9일 빠리에서 체결되였다.
    

쓰발바르제도는 노르웨이의 최북단과 그린랜드 동북쪽에 위치하고있다.
    

여기에는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그 주변수역은 북빙양에서 주요어장으로 되고있다.
   

 이 제도는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들의 북극탐험기지로 리용되여오고있다.
    

우리 나라가 쓰발바르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쓰발바르제도에서 경제 및 과학연구활동을 할수 있는 국제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끝)

 


 

 

<참고>

 

스발바르 제도는 어떤 곳인가?


‘스발바르 제도’는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의 최북단, 그린란드 동북쪽에 위치한 5개 섬으로 이뤄진 제도다. 면적은 한반도의 27% 정도인 6만1022㎢에 달한다. 전체 면적의 85%가량이 1년 내내 빙하에 덮여 있는 이 땅의 주권은 현재 노르웨이가 갖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 국가들은 지난 90여 년간 이 지역에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자원을 개발하거나 경제활동을 해왔다. 물론 조건이 하나 있다. ‘스발바르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 한해서다. [신동아 2011년]

 

1920년 체결된 스발바르 조약은 북극해에 있는 스발바르 제도(노르웨이령)에서 가맹국들이 자유롭게 자원 개발과 탐사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한 조약으로, 현재 50개국 이상이 가입돼 있다. [연합뉴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1-29 13:02:09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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