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미 동 포 전 국 연 합 회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재미동포전국연합회》라 하고 약칭을《재미동포연합》으로 한다.
영어로는《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이라 하고, 약칭《KANCC》로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본회의 목적과 정관을 찬성하는 미주동포사회 내 지역단체들과 개인들로 구성한 연합체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
1. 미국사회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재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한다.
2. 미국사회에서 우리 민족문화를 보존·발전시킴으로써 재미동포로서 정체성을 간직하고 자긍심을 높인다.
3. 다민족사회인 미국사회에서 타민족들과 친선·연대를 강화하여 조국의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재미동포사회의 위상을 높인다.
4. 재미동포로서 조국의 통일이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자주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3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과 지부 그리고 유관단체를 확대 장성시키는 모든 활동
2. 재미동포의 정체성 확립 및 권익옹호와 이익을 위한 모든 활동
3. 미국사회에서 조국의 모습을 바로 알리기 위한 모든 활동
4. 북미간의평화와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모든 활동
5. 6.15정신을 계승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모든 활동
6. 국제적 연대를 통해 조국반도의 평화를 위한 모든 활동
7. 조국과 경제 학술, 문화, 체육 등 교류를 위한 모든 활동
8.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입각한 북 지원에 관한 모든 활동
9. 본회를 위한 재정의 확보를 위한 모든 활동
제4조 본부
본회는 미국 전역을 활동 대상 지역으로 하며 활동에 필요한 지역연합회와 지부를 두되, 그 본부는 뉴욕시 광역권에 둔다.
제5조 활동 원칙
본회는 자주적, 대중적, 민주적, 합법적인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창발적으로 모든 사업과 회의를 진행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미주동포사회의 단체나 개인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정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는 단체나 개인은 본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가입과 탈퇴
1. 단체가입
(1) 전국규모의 재미동포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본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회원가입여부를 결정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지역규모의 재미동포단체는 소정의 입회 원서를 해당 지역연합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지역 연합회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할수 있으며
가입 후 본회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개인가입
본회의 개인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1) 준회원 :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동포로서 각 해당 지역연합회에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고 각 해당 지역연합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준회원이 된다.
(2) 정회원 : 준회원이 된 날로부터 최소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지역연합회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정회원이 된다.
3. 탈퇴
(1) 개인 가입 회원은 원할 경우 본회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
(2) 단체 가입 회원은 단체가 해산할 경우 자동으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권리와 책무
1. 본회의 정회원은 전국연합과 지역연합의 총회와 소속 분과위원회를 비롯해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모임과 회의에서 발언권, 제안권, 표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준회원은 전국연합과 지역연합의 총회와 소속 분과위원회를 비롯해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모임과 회의에서 발언권만 가진다.
3. 전국연합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회원은 전국연합회의 결정과 각자 맡은 일을 어김없이 실행한다.
(2) 회원은 전국연합회의 정관을 준수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다.
(3) 회원은 소정의 분담금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총회에서 표창한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정관을 위반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가 접수검토하여 근신, 정권, 제명 처분을 결정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회
제10조 성격 및 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총회는 회장단, 사무총국, 각 분과 위원장, 감사위원회, 중앙위원 및 각 지역연합회 대표단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연합회 대표단 수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4. 총회는 회의의 필요시 안건 관련 회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소집
1. 2년에 한번 씩 열린다.
2. 정기총회는 총회 의장이 소집하며 일정과 안건을 회의 소집 30일전에 공고한다.
3. 임시총회는 중앙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나 회장단의 요구로 임시중앙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총회 의장이 일정과 안건을 회의소집 20일전에
공고한다.
제12조 의결
1. 목적, 정관의 제정 및 개정안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당연직 부회장 인준에 관한 사항
5. 고문단 추대에 따른 인준에 관한 사항
6. 사무총장 임명에 따른 인준에 관한 사항
7. 각 분과위원장 임명에 따른 인준에 관한 사항
8. 수석 사무차장 임명에 따른 인준에 관한 사항
9. 당연직 사무차장 인준에 관한 사항
10. 사업계획의 수립, 승인 및 주요 정책의 채택에 관한 사항
11. 결산 및 예산안 심의 채택에 관한 사항
12. 전국규모의 재미동포단체 회원 가입과 탈퇴 인준에 관한 사항
13. 지역연합회의 증감 및 관할지역 조정안 심의 채택에 관한 사항
14. 회원의 상벌과 권리 제한 인준에 관한 사항
15. 중앙 위원회 구성 범위에 관한 사항
16. 본회의 해산 안에 대한 심의 채택에 관한 사항
17.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한 사항
제2절 중앙위원회
제13조 성격과 구성
1. 중앙위원회는 총회와 차기총회 사이에 열리는 최고의결기구이다.
2. 회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수석 사무차장, 사무차장, 각 분과위원장 및 각 지역으로부터의 대표단 3명으로 구성한다.
3. 중앙위원회는 회의의 필요시 안건 관련 회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소집
1.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씩 열린다.
2. 정기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일정과 안건을 회의 소집 20일전에 공고한다.
3. 임시회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필요로 할 때, 또는 중앙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일정과 안건을 회의 소집 20일전에 공고한다.
제15조 의결
1. 총회에서 의결한 제반 방침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수립에 관한 사항
2. 총회로부터 받은 사업에 대한 구체화에 관한 사항
3.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받은 각종 사업제안에 대한 심의 및 채택에 관한 사항
4. 지역규모 재미동포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참석한 각 지역연합회 대표단 수를 비롯한 총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6. 각 위원회 설치 및 증감에 관한 사항
7. 부설기관의 설치 및 폐지 검토에 관한 사항
8. 부설 기관장 인준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한 사항
제3절 중앙집행위원회
제16조 성격과 구성
1.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2. 회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수석 사무차장, 사무차장으로 구성한다.
3. 중앙 집행위원회는 회의의 필요시 안건 관련 회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1. 분기별로 년 4회 개최한다.
2. 정기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일정과 안건을 회의 소집 20일전에 공고한다.
3. 임시회의는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나 회장단의 요구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일정과 안건을 회의 소집 10일전에
공고한다.
제18조 집행
1. 각 분과 위원회로부터 받은 사업 보고에 대한 검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각 지역 연합회에서 제출된 사업 계획 검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각종 사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소위원회 활동 보고에 대한 검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 상벌과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
7. 각 지역 연합회 지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개인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9. 분기별 회계보고서 심의에 관한 사항
10. 중앙위원회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안에 관한 사항
제4절 각 분과위원회
제19조 각 분과 위원회
1.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각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기획정책위원회
(2) 교육홍보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대외협력연대 제 1 위원회
(5) 대외협력연대 제 2 위원회
(6) 동포권익옹호 위원회
(7) 민족문화예술 위원회
(8) 조국통일추진위원회
(9) 조국지원사업 위원회
(10) 여성 위원회
(11) 청년 위원회
(12) 상공인 위원회
(13) 과학기술자 위원회
(14) 의학과학자 위원회
(15) 종교인 위원회
1. 기획정책위원회는 본회의 모든 사업의 기획과 정책의 기조를 수립한다.
2. 교육홍보위원회는 본회의 모든 사업의 교육과 홍보를 위한 기조를 수립하여 필요한 부서는 교육홍보위원회, 소식편집부, 인터넷부 등을
두며 증감할 수 있다.
3. 재정 위원회는 본회의 재정확보를 위한 모든 활동을 한다.
4. 대외협력연대 제1 위원회는 미주 동포와 한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본회의 목적과 정관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5. 대외협력연대 제2 위원회는 미국정부와 의회, 미국단체 등을 대상으로 본회의 목적과 정관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6. 동포권익옹호 위원회는 미주 동포의 권익 옹호를 위한 모든 활동을 한다.
7. 민족문화예술 위원회는 예술계 동포들과 함께 본회의 목적과 정관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8. 조국통일추진 위원회는 조국의 통일을 위한 모든 활동을 한다.
9. 조국지원사업 위원회는 조국을 위한 모든 지원 활동을 한다.
10. 여성 위원회는 미주 여성들과 함께 본회의 목적과 정관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11. 청년위원회는 미주 청년들과 함께 본회의 목적과 정관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12. 상공인 위원회는 미주 상공인들과 함께 본회의 목적과 정관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13. 과학기술자 위원회는 미주 과학 기술자들과 함께 본회의 목적과 정관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14. 의학과학자 위원회는 미주 의학과학자들과 함께 본회의 목적과 정관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15. 종교인 위원회는 미주 종교인들과 함께 본회의 목적과 정관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16. 각 분과 위원회는 위원과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위원과 부서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과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17. 각 분과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 분기별로 년 4차례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요구시 출석하여 사업보고 한다.
18. 각 분과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5절 임원
제20조 회장단
1. 회장단은 1인의 회장과 1인의 수석 부회장, 그리고 적절한 숫자의 부회장으로 구성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모든 일을 주관한다.
3.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회장은 각종 기구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5. 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 분과 위원장을 임명한다.
6. 회장은 사무총장과 각 분과 위원장과 협의하여 각 분과 위원회 부서 설치 및 위원을 임명한다.
7. 회장은 각 소위원장을 임명한다.
8. 회장은 사무총장과 소위원장과 협의하여 각 소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9. 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부설 기관장을 임명한다.
10. 회장은 사무총장과 부설기관장과 협의하여 부설 기관 구성원을 임명한다.
11. 총회는 각 지역연합회의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에 인준하며, 적절한 숫자의 부회장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12. 총회는 회장과 수석 부회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사무총국
1. 사무총국은 본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며 필요시 각 위원회의 활동을 돕는다.
2. 사무총국의 총책임자는 사무총장이 된다.
3. 사무총국은 1인의 사무총장과 1인의 수석사무차장 그리고 적절한 숫자의 사무차장 및 약간의 부서원으로 구성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사무총장은 본회의 전반적 사업 실무를 책임진다.
6. 사무총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부서원 임명에 대해 회장과 협의한다.
7. 사무총장은 사안별 소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해 회장과 협의한다.
8. 사무총장은 각 부설기관 구성원 임명에 대해 회장과 협의한다.
9. 수석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10. 총회는 지역연합회의 사무국장을 본회의 당연직 사무차장에 인준한다.
11. 사무총장은 해당 부서를 신설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12. 부서원은 수석 사무차장의 추천으로 사무총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22조 사안별 소위원회
1. 사안별 소위원회 설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하며 활동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2. 사안별 소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소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3. 사안별 소위원장은 활동 보고서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3조 고문단
1. 본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고문을 둔다.
2. 고문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된다.
3. 고문단은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자문과 중재의 역할을 한다.
제24조 자문위원회
1. 본회의 발전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2. 자문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3.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회계 및 사업 감사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1인의 감사위원장과 2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3.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다.
제7절 부설기관
제26조 부설기관
1. 본회는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연구소, 연수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구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 부설기관의 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
3. 부설기관 구성원의 임명은 부설기관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4장 회의운영과 임원 임기
제27조 회의 운영
1. 본회는 회의를 협의제 원칙에 의하여 민주적,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2. 각급 회의의 성립은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3. 제반 결의는 회의 참가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는 회의의 의장이 결정한다.
5. 단, 회칙 개정, 회장단 불신임, 본회 해산은 총회에서 하며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임기
1. 본회의 모든 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장 지역연합회, 지부, 지역 산하단체, 각 지역 분과 위원회
제29조 지역연합회
1. 각 지역연합회는 재미동포연합의 목적과 정관에 근거하여 하부지역조직으로서 해당지역에서 재미동포연합의 사업을 현지실정에 맞게 책임지고
조직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지역연합회는 재미동포연합의 목적과 정관에 근거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재미동포연합의 사업에 대한 집행대책을 작성하여 집행한다.
3. 다만 지역연합회가 해당 주정부에 재단법인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전국연합회의 정관을 제시하되 등록요건의 필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운영
1. 지역연합회는 지역총회, 지역상임위원회, 지역감사위원회를 통하여 운영된다.
2. 지역연합회는 본회 총회에 파견하는 대표단을 선정하여 본회 총회에 제출 한다.
3. 지역 연합회는 해당지역 분과 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며 정기적 사업보고를 받는다.
제31조 현황과 명칭
1. 본회는 미국전역을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동부, 중남부, 서부에 각각 지역연합회를 둔다.
2. 명칭은 재미동포동부지역연합회 (약칭 재미동포동부연합), 재미동포중남부지역연합회 (약칭 재미동포중남부연합),재미동포서부지역연합회(약칭
재미동포서부연합)으로 한다.
제32조 관할구역
1. 재미동포서부연합: 와싱턴, 몬테나, 오래건, 아이다호, 와이오밍,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아리조나, 뉴멕시코, 하와이, 알라스카.
2. 재미동포동부연합: 메인, 뉴헴프셔, 버몬트, 메사츄세츠, 로우드아일랜드, 코넥티커트,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와 와싱턴 디씨,플로리다.
3. 재미동포중남부연합: 미국내 나머지 주.
4. 지역연합회의 증감과 관할지역 조정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3조 지부 결성 및 활동원칙
1. 각 지역연합회는 그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따라 주, 시 또는 지방별로 지부를 결성하고 본회 중앙집행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 인준 받는다.
2. 각 지부는 그가 속한 지역연합회와 긴밀한 협의 하에 활동한다.
3. 지부는 지부총회와 지부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운영된다.
제34조 지역산하단체 결성 및 활동원칙
1. 각 지역연합회는 그 지역실정에 따라 직능별 산하단체를 조직 지원한다.
2. 각 지역연합회는 지역의 직능별 산하단체를 중앙의 해당 직능별 연계단체에 가담하도록 지도한다.
제35조 각 지역 분과 위원회 결성 및 활동원칙
1. 각 지역연합회는 그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따라 각 지역 분과 위원회를 결성하고 본회 중앙집행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 인준 받는다.
2. 각 지역 분과위원회는 그가 속한 지역연합회에 사업보고를 하며 지도를 받아 활동한다.
3. 각 지역 분과위원회는 민주적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제6장 재정
제36조 수입 및 지출
1. 본회는 회계수입을 각계 각층의 찬조금, 지역연합회의 분담금, 비영리적 기부금, 수익 사업, 기타 모금 활동에 의한 수입금으로 하며 지출은 총회에서
결정한대로 집행한다.
2. 회장은 재미동포연합과 각 지역의 연간회계보고서를 수합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회장이 임명한 회계는 회계의 수입 및 지출의 기록과 근거서류를 유지
보관한다.
제37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칙
제38조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 참가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발의된다.
제39조 본 정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40조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연혁 >
제정 : 1997년 1월 3일 창립총회
제1차 개정 : 1999년 1월 31일 제3차 정기중앙총회, 뉴욕
제2차 개정 : 2001년 1월 28일 제5차 정기중앙총회, 로스엔젤레스
제3차 개정 : 2002년 1월 19일 제6차 정기중앙총회, 뉴저지
제4차 개정 : 2005년 1월 29일 제9차 중앙총회(정기), 시카고
제5차 개정 : 2006년 1월 7일 제10차 중앙총회(임시), 시카고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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