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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다시 법외로 "법의 가면을 쓴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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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1 12:4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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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다시 법외로 "법의 가면을 쓴 폭력"

서울고등법원,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기각'

 

강성란 최대현

 

 

사법부가 다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맞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청구 소송에서 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말살된 것"이라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외노조 판결에도 불구하고 참교육 실천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흔들림 없는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오후 2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1월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교조가 주장하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법적 성격과 법령상 근거의 존부, 행정규제법 위반 여부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수 남아있다’고 밝혔지만 ‘본안’ 소송 재판부는 이들 쟁점 사안에 대한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

 

 

▲ 재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 남영주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합헌 판단을 내렸고 법외노조 통보 근거 조항인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은 노조법 2조 4호 단서에 의해 발생한 법적 효과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로 이 항목이 법적 위임 근거 없는 ‘법 위의 시행령’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헌법상 단결권에 대한 기본적 제한이 노조법에 명시됐으므로 ‘집행 명령’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이 이미 노조법에서 삭제된 ‘노조 해산명령 부활’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 해산명령은 노조 해산을 하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시행령과는 구조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가 규약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가입시켰으며 노동부의 규약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으므로 노조가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노조법 2조 4호 단서에 의해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부합하다고 밝혔다. 시행령 조항이 행정규제 기본법,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전교조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명의 해고자로 인해 6만 조합원의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량권 남용과 일탈의 문제’라며 전교조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기본권 쟁취와 참교육을 위해 흔들림없이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 남영주

 

 

재판을 마친 뒤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진행된 전교조 탄압 분쇄 결의대회에는 300여 명의 조합원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함께했다.
 
대회사에 나선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2심 판결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권리가 살아있다는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어 비통하기 짝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9명의 조합원과 함께 참교육 깃발을 올리기로 결의했다. 9명을 지켜내는 것은 노조의 자주권과 단결권을 지키는 것이며 피와 희생으로 세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시 법외노조의 길을 걷더라도 아이들의 웃음과 참교육을 위한 한 길로 뚜벅뚜벅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쟁사를 위해 나선 김정훈 전 위원장은 “오늘은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말살된 날이지만 절망이 깊어지면 희망의 샘물이 솟아나듯 우리 조합원들이 참교육, 희망의 샘물을 길어내자”면서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다. 동지를 믿고 가면 10년 안에 끝낼 수 있다. 전교조는 결성 때 이미 국민과 민주주의에 의해 합법임을 인정받았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끝까지 싸우자”고 강조했다.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도 함께 합법화에 나서자고 위로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겨울에 아무리 땅이 굳고 얼어도, 봄에 피어나는 새싹을 이기지 못한다"며 "우리가 투쟁으로 (합법화)의 법을 만들고 판결문을 쓰자. 오늘 판결이 담금질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진행된 전교조 탄압 분쇄 결의대회     © 남영주

 

 

학부모들도 전교조를 응원했다.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27년 전 아이들을 위해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외치며 전교조를 결성한 선생님들에게 법원이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불의가 정의가 되면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했다. 교육주체들이 연대를 강화해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박준영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9명의 조합원을 몇 만명이 지키려는 마음과 이를 이유로 몇 만명을 탄압하는 정권이 참으로 묘한 대조를 이룬다"고 설명하며 "박근혜 정권이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해도, 이를 막아내려고 앞에서 지겨내려는 여러분이 희망이다. 끝까지 연대해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2심 판결의 문제점과 응원의 목소리 때문인지 결의대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참가자들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재판 방청을 한 뒤 결의대회에 참석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법의 가면을 쓴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곽 전 교육감은 "법원이 폭력을 행한 대상은 민주주의와 참교육, 노동기본권, 국제 기본정세, 이 땅의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다. 법원은 직무유기를 했고 역사와 민주주의에 큰 죄를 지었다"며 "동지를 버리고 교육을 할 수는 없다. 이 원칙을 저버린 법원은 역사의 댓가를 치를 것이다. 오늘 판결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다.
 

 

▲ 시대정신과 국제기준 외면한 2심 판결 규탄하는 참가자들     © 남영주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교조 탄압은 국제사회의 감시 대상이 되었지만 참교육을 능멸한 박근혜 정권이 1500여명 교사가 해직 당했던 1989년으로 전교조를 돌려놓으려 한다면 우리도 그때의 결기로 돌아가 맞서 주겠다”면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법률 제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긴급중앙집행위원회와 오는 22일~23일 전국일꾼연수를 진행하며 향후 대응 방향과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결의문]

시대정신과 국제기준을 철저히 외면한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교원 노동기본권 쟁취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하겠다!

 

 

   이러고도 민주공화국인가? 오늘 법원은 노동자 탄압에 광분하는 정부를 또다시 편들고 말았다. 민주화 이후 사라진 군사정권 시절의 유물 ‘노조해산명령권’을 오늘에 되살리려고 모법 상 근거도 없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악용하는 정부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꼴이다. 극소수의 해직교사 조합원이 6만 규모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위협한다는 궤변을 통박하고 노동탄압에 눈이 먼 정부를 정신 차리게 할 국가 기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정부가 언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그리도 걱정했던가? 우리 규약은 우리가 정한다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가 그 자체로 자주성을 선명히 보여주거늘, 정부와 법원은 무슨 근거로 전교조의 자주성을 감히 의심하는가? 노동탄압이 민생정치라고 기만하는 폭력적인 행정부, 정치적 계산에 빠져 시녀 노릇이나 하는 줏대 없는 사법부, 교원노조법의 뻔한 독소조항조차 제거하지 못하는 무능한 입법부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지만, 전교조는 단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 참교육과 평등 세상을 위해 최전선에서 투쟁하다 정부 탄압으로 교단을 떠나야 했던 동지들이 있다. 이들을 노조 스스로 내치라는 정부의 요구는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라 할 것이다. 전교조가 인륜을 거스르고 노동조합의 기본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수용 불가능한 사항을 강요하고 당연한 거부를 트집 잡아 법외로 내모는 정부의 작전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전교조 탄압은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의 감시 대상이 되었지만, 일찍이 전교조를 ‘해충’에 비유했고 ‘혼이 비정상인’ 역사교육이 전교조 때문이라며 흑색선전하는 박근혜정권은 참교육을 능멸한 2013년 10월 24일 ‘노조 아님 통보’ 공문 한 장을 끝까지 고수할 태세이다. 정권이 1500여명 교사가 해직 당했던 1989년으로 전교조를 돌려놓으려 한다면 우리도 그 때의 결기로 돌아가 맞서 주겠다. 교원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확보하고 참교육과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고히 단결하여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와 결의 -

 

○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스스로 취소하여 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라!

○ 국회는 교원노조법 독소조항 폐기하고 노동3권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 법원은 보편적 상식과 시대정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최종 판결을 내려라!

○ 우리는 법외노조통보 관련 고법의 오판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조합의 기본 정신과 운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을 결의한다!

○ 교사, 노동자, 시민의 굳건한 연대로 전교조에 대한 일체의 탄압을 분쇄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교원 노동기본권 쟁취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6년 1월 21일

「전교조 탄압 분쇄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논평]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2016.1.21.)에 대한 법률적 분석과 비판

“헌법상 단결권을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

 

 

1. 오늘(2016.1.21.목) 14시 서울고등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2013.10.24.)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전교조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헌법상 단결권을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역사성에서 유래한 기본 정신과 운영 원칙을 강고히 견지하여 향후 정부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며, 노동‧시민 사회와의 굳건한 연대 투쟁으로 전교조 탄압을 분쇄해 나갈 것이다.

 

2. 오늘 항소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이다.

 

첫째, 오늘 판결은 1987년 여야 합의로 삭제된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해산명령권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모든 법적 지위를 박탈하도록 한 법외노조통보규정은 법률이 아닌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이다. 법률인 ‘노조법’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게 법외노조를 통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이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연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 노조법에는 행정관청이 임의로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는 노조해산명령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항쟁을 거쳐 같은 해 11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법률인 노조법에서 행정관청의 노조해산명령을 삭제하였다. 행정관청이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을 임의로 해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해치는 대표적 노동악법으로 손꼽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듬해인 1988년 노태우 정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둔 국회의 휴지기를 틈 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법외노조통보 규정을 신설하였다. 종래 법률에서 삭제된 ‘노동조합 해산명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법외노조통보’로 이름만 바꾸어 시행령으로 슬그머니 부활시킨 것이다(이 규정이 바로 현행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다). 결국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법외노조통보 규정은 처음부터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잠탈할 의도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오늘 법원은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이 노조법 제2조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노조법 제2조는 총칙상의 정의(定意)규정이다. 조문의 제목 그대로 사용자근로자’, ‘노동조합등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노동부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 법외노조를 통보한다고 명시하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법률 총칙상의 정의규정만으로도 행정부의 구체적 규제 권한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국회의 민주적 통제는 사라지고, 행정관청에 의한 자의적 노조 탄압의 길이 열린 것이다. 결국 오늘 판결은 1987년 여야 합의로 삭제된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해산명령권의 부활에 다름 아니다.

 

둘째, 오늘 판결은 헌법상 단결권을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3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조법이 제정되었다. 노조법은 제2조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각 목으로서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법은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당연하게도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을 가장 잘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진다. 따라서 어떤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2조의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 및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예컨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라도, 이들의 가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내지 주체성이 상실되지 않은 이상,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 단결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해고교원과 같이 근로자 아닌 자가 단 1명이라도 가입하고 있는 경우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곧바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해고교원으로 인하여 해당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이제 수만의 교원노조 조합원 중 누구라도 해고가 되면 해당 교원노조는 노동조합이 아니게 되며, 조합원 개개인의 신분 변화에 따라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좌우되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오늘 법원은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에 대해 극단적 형식설을 취함으로써 헌법상 단결권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시키고 만 셈이다.

 

 

2016년 1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

사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쫓는 권력의 탄압에 가담했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사법부가 인정하고 말았다. 결국 권력이 사법정의를 뒤집었고, 상식과 양심을 짓밟은 것이다. 2014년 9월 고법은 해직 교원의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한 정부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결정하며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했지만, 결국 오늘 사법부는 자신의 판단을 뒤집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쫓는 권력의 탄압에 가담했다.

 

이러한 정치판결, 뒤집기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헌법재판소다. 2014년 고법이 제기한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헌재가 합법이라 판결한 이후 오늘 판결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헌재 결정을 받아 곧바로 대법원은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환송을 결정해 전교조를 다시 법외로 내몰았다. 그러나 11월 16일 고법은 다시금 효력정지 결정을 하여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켰지만, 오늘 2심 본안 판결로 법외노조 취소는 또 다시 좌절되고 말았다. 이렇게 결국 1심, 2심 재판부는 정당도 해산시키는 헌재를 중심으로 전교조를 내치려는 정권의 이해에 충실해왔던 것이다.

 

어제 방한한 UN의 마이나 키아이 평화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해고자는 당연히 노동조합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ILO는 한국 정부에 수차례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을 권고해왔다. 한국 법원은 전교조와 같은 산업별노조는 해고자라 하여도 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고 판단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해왔다. 이렇듯 확고한 사회적 근거를 권력에 휘둘리는 사법부가 결국 부정한 것이 오늘의 판결이다.

 

사법부는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된다지만, 사용자의 궤변을 따라하는 꼴이다. 조합원을 위해 투쟁해온 해고자야말로 노동조합 자주성의 상징이다. 그런 해고노동자들을 내치는 노조야말로 자주성을 상실한 노조며, 권력과 자본에 굴복한 노조다. 사법부는 이 엄연한 현실을 모른 채한다.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한 악법을 토씨 그대로 형식적으로 적용한 판결은, 법 이전에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교조가 여전히 우리의 동지며 당당한 노동조합임을 확인한다. 법외노조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굳건한 연대로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다. 시련 속에 더 단단해질 것이며, 이따위 악의적 시비와 판결로 와해될 전교조가 아니다.

 

2016. 1.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출처: 교육희망]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1-21 12:47:2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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