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조합원 인정 전교조 ‘벌금형’ 확정, 같은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 말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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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8 12:2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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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조합원 인정 전교조 ‘벌금형’ 확정
같은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 말안돼
21일 서울 고등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 결정
강성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적법 여부가 다시 한 번 가려진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별관 306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낸다. 전교조는 21일 선고 이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전교조 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벌금형 확정됐는데 같은 이유로 법외노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1주일 앞둔 지난 14일 대법원은 노동부의 규약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전교조와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전국행동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마지막 심리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상식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강성란
노동부는 2010년 4월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 등 전교조의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규약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대의원대회를 거쳐 규약을 정비했지만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다가 부당 해고가 되거나 피해를 입을 때에도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약을 고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전교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해 5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데다가 대법원까지 위 내용이 포함된 규약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교조와 당시 위원장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한 만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수 해직 조합원 빌미로 6만 교원 단결권 침해는 '폭거'
하지만 노동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법적 절차에 따른 규약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교조에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한 상황. 도리어 노동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시행령을 앞세워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문제 제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전교조는 헌재의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성란
실제로 대법원은 규약시정명령 관련 판결을 내리면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다퉈지고 있는 서울고법 사건과는 사안이나 쟁점을 달리 한다’고 밝혔고,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해 5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하면서 “현직 교원이 아닌 이가 조합원이라고 해서 노조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적법하다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전교조는 “대법원의 벌금 확정 판결도 노동 탄압으로 비난 받을 일인데 동일 사안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과도한 조치”라면서 “소수의 해직 조합원을 빌미로 6만 조합원의 노동 기본권을 통째로 부정하는 폭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해 11월 다시 '인용' 결정한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 역시 판결문을 통해 “규약시정명령과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시정 요구는 처분의 명칭과 근거, 내용과 효과에 있어 상이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법적 성격과 법령상 근거의 존부,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여부, 처분의 법적 성격 등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들이 상당수”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고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 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11월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했지만 2014년 6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은 ‘기각’시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다.

▲ 전교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성란
전교조는 항소했고 다시 한 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9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신청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2015년 5월 교원노조법 2조에 ‘합헌’ 결정을 내리고 5일 뒤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된다. 뒤이어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한 번 ‘인용’한 바 있다.
[출처: 교육희망]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1-18 12:26:12 새 소식에서 복사 됨]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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