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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꾸기, 숨기기...탄저균 한미합동조사를 믿을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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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2 16:4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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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꾸기, 숨기기...탄저균 한미합동조사를 믿을 수 없는 이유

 

최지현 기자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가 22일 참여연대에서 연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관련 기자간담회 열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맨 왼쪽)가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주한미군에 배달된 탄저균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 지 반년도 더 지난 17일 한미합동실무단 운영 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나 A4용지 6페이지에 불과한 발표 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도 해명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의문만 증폭시키고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과 정부의 말 바꾸기와 감추기 태도는 합동조사의 신뢰성을 더욱 의심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의 거짓말

 

◆ ‘처음이었다’는 거짓말 = 지난 5월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탄저균 반입 사실이 확인된 직후 주한미군은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사례는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한미합동실무단 운영 결과에 다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도 무려 15차례 탄저균이 반입돼 실험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5월 미국 방산협회에서 진행한 ‘화생 방어능력 증강에 대한 포럼’의 발표 자료에 주피터가 시행되고 있는 실험실이 위치한 기지로 용산, 평택2, 군산 미군기지가 특정돼있는 점을 지적하며 오산기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기지에서도 탄저균 실험 및 훈련이 진행됐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오산공군기지에 처음 반입된 것’이라고 하려던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가 22일 참여연대에서 연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정부 역시 주한미군 내에서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이 처음이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에 다르면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7월 29일 녹색연합, 민변 등 시민단체들과 용산주민들이 서울시와 가진 간담회에 출석한 서울시 감염병관리팀장은 국방부에 확인한 바를 근거로 ‘용산에는 관련 시설과 샘플 일체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는 정부도 오산기지 외에선 실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왼쪽)과 주한미군사 헤드룬드 기획참모부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왼쪽)과 주한미군사 헤드룬드 기획참모부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탄저균 외에 다른 병원균 또 있었다 = 탄저균 외에 다른 병원균 반입은 없었다는 주한미군의 설명도 뒤늦게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발표에 따르면, 탄저균 외에도 페스트균도 오산기지에 반입됐다. 탄저균과 페스트 외에는 반입된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애초 탄저균만 반입됐다고 거짓말을 했던 만큼 또다른 고위험병원체 반입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현 팀장은 “탄저균보다 훨씬 강력한 독소로 알려진 보툴리눔까지 탄저균과 함께 주피터 프로그램 독소 분석 실험 1단계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페스트 반입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 과연 보툴리눔은 포함대상이 아니었는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탄저균 반입량 공개 못할 이유 없다 = 한미합동실무단은 용산기지에 15차례나 반입된 탄저균 샘플의 양과 반입 시점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한국 평택 오산공군기지에 배송된 탄저균과 페스트균 샘플은 각 1ml라고 밝혔다. 용산기지에 관해서는 밝힐 수 없다던 해명과는 모순된 지점이다. 이미현 팀장은 “그 양을 밝히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충격적일 정도로 너무 많은 양이라 밝히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합동실무단의 허술함, 정부의 부실 대응

 

◆ 한 번의 현장 조사 뒤 3개월의 침묵 = 한미합동실무단이 얼마나 깊이 있게 조사를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정도로 허술함이 보인다.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 사태가 터진 지 약 3개월 만에 구성돼 8월 6일 오산기지를 방문해 현장 기술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12월까지 ‘생물학 작용제와 관련물질의 배송, 반입, 수송, 취급, 관리, 안전, 폐기 등 관련 법률과 규정, 양자합의문서, 국제표준 및 절차 등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했다. 이미현 팀장은 “이미 나와있는 내용들인데도 검토하는데 5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기간 동안 대체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문의 이 시기에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미군과의 협의 과정을 거친 게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시된다. 이미현 팀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경기도 의회 행정감사에서 한미합동실무단에 참여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박포헌 바이러스팀장(이학박사)는 조사가 애초 9월 발표 계획과 달리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조사 결과가) 미군 측으로 넘거가야 되고 미군 측에서는 본토의 검토를 거쳐야 되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그렇게 나온 보고서에는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거의 없었다.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가 22일 참여연대에서 연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관련 기자간담회 열었다.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이 문제점을 설명을 하고 있다.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가 22일 참여연대에서 연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관련 기자간담회 열었다.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이 문제점을 설명을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반입된 탄저균의 위험성 묵인

 

◆ ‘죽은 탄저균(사균)이라 괜찮다’는 근거는 없다 = 한미합동실무단이 ‘사균은 고위험병원균이 아니다’라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검토위원회 보고서’는 미국 내 국방연구소들의 사균화 처리 과정이 오랫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로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미합동실무단이 내놓은 대책은 뜬금없다.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해 문제가 됐던 더그웨이 연구소를 비롯해 다른 생물무기 샘플 제조 연구소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비활성화 절차 및 규정을 통일하면 통보와 평가 만으로 언제든지 탄저균 샘플을 들여올 수 있다는 것이다.

 

◆ ‘간이 실험실’ 자체가 문제 = 당초 질병관리본부가 오산기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탄저균 샘플을 ‘BSL-2급 실험실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반대로 탄저균이 신고대상이 분명한 고위험병원체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만약에 적혀 신고, 허가 등이 필요 없는 것이면 굳이 BSL(Bio Safety Level, 생물안전 밀폐등급) 2급 냉장고에 보관할 이유가 없고, 이는 미국 규정에 의하더라도 신고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우리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기준에 의하더라도 실험실 자체가 신고 혹은 허가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추가로 확인된 용산기지 내에 “간이 BSL-3 실험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됐다”는 국방부 측의 해명도 의문만 더 증폭시키고 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간이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학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탄저균 반입은 불법이다"

 

주한미군에 탄저균이 반입된 것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한미SOFA’에 위험물질 반입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 마음대로 반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는 2011년 SOFA 제4조가 환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나타나있다. 해당 헌재 결정문은 SOFA 전체에 자연환경이나 인간건강 보호를 위해 이행해야 할 사항에 관해 전혀 규율이 없더라도 “이 규정들이 미군 속의 독극물 방류를 근거지우거나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 변호사는 “SOFA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 바로 아무 물질이나 들여와서 실험 훈련을 해도 좋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다”며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 등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상 절차에 따라 반입시 허가(혹은 통보라도)를 받고 이를 인수하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 혹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실무단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탄저균 샘플은 ‘고위험병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 변호사는 “법상으로 ‘비활성화(사균)’는 괜찮다는 규정은 없고, 전혀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과거 질병관리본부가 낸 소바 개정안을 보면 ‘고위험병원체’에 ‘사균 포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돼있어 통상적으로 모두 고위험병원체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한미합동실무단이 이번 발표에서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탄저균 자체가 생물무기에 해당하는 생물작용제이므로 당연히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저균 실험은 미군에 물어보라”는 국방부, 현장조사했는지도 ‘의문’

한민구 장관도 “용산 직접 확인 못해” 인정...실험 계속할 뜻도 시사

 

김원식 전문기자

 

 

최근 한미 당국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의 한복판인 미군 용산기지에서 15차례나 탄저균 실험을 했다고 밝혔으나, 한국 국방부는 어떤 실험이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 역시 "발표문을 참고하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17일 국방부는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 발표문'을 통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 탄저균 검사용 사균 샘플을 반입하여 장비 시험 및 사용자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설명 자료'에서 "과거 반입사례는 현장 기술평가로 확인이 제한돼 미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상세히 평가했다"며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샘플을 반입하여 분석·식별장비 성능 시험과 교육훈련에 사용하고 폐기 완료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즉 과거 사례에 대한 현장 직접 조사가 없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21일 민중의소리는 국방부에 "주한미군 용산 기지 내에(우리 국방부가 알고 있는) 탄저균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시설 내역과 규모 등을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2일 자세한 내용 없이 "배양 및 에어로졸 시험은 전문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시험장에서만 가능하며, 주한미군 보유 시설은 장비 성능 시험을 위한 생물 검사실임.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군사에서 답변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왼쪽)과 주한미군사 헤드룬드 기획참모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왼쪽)과 주한미군사 헤드룬드 기획참모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해당 생물 실험실 내역과 규모 등에 관해 전화로 재차 질의하자, 공보실 관계자는 "백브리핑(기자 설명)에서 밝혔듯이, 121병원(주한미군 65의무연대 산하 121 후송병원(BAACH) 지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해당 병원 생물 검사실에서 탄저균 실험을 할 수 있는가, 간이 생물안전등급(BSL) 3등급 시설에서 했다 폐쇄했다고 밝혔는데, 지금은 없는가"라고 다시 질의하자, 이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주한미군에게 물어보라"고 답을 피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과거 용산 탄저균 테스트(실험, 시험)에 관한 내용은 주한미군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인가"라는 질의에 "합동실무단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것은 실무단에 알아보고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저균 실험 재개 시 용산기지에서도 다시 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방부, "'당분간' 반입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실험 시사
한민구 장관, "용산기지 실험실은 확인 못했다" 시인

 

국방부는 이 밖에도 "용산기지에서의 실험은 실험실 안에서 탐지 관련 실험을 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outdoor)에서의 탐지 실험도 병행한 것인지"에 관해서도 주한미군 사령부로 답변을 떠넘겼다.

 

민중의소리는 서울의 중심 지역에서 탄저균 실험이 행해졌다는 것에 관해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방부의 공식 입장도 물었다. 국방부는 "현재 美 국방부는 검사용 샘플 사균화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탄저균 검사용 샘플에 대한 배송 중단을 선언한 상태로 당분간 탄저균 검사용 샘플은 우리나라에 반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북한의 생화학전 도발 우려 등을 이유로 주피터 프로그램 재개등 추후 실험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국방부는 "점증하는 북한의 생물위협과 전세계적인 생물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 간 생물방어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주피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탄저균 생화학 관련 실험이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가장 엄격한 설치 기준을 요구하는 BSL 3등급 실험실에 관해 국방부는 "용산 기지 내에 간이 BSL-3 실험실이 있었는데 폐쇄됐다"고 백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다. 기자가 이를 다시 확인하자 국방부 관계자는 자세한 답변을 하지 못해, 미국 측 주장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나아가 국방부가 답변을 떠넘긴 주한미군 측도 "지난 17일, 생물방어협력에 관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세한 것은 보고서를 참조하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주한미군 측은 "합동 실무단은 북한의 생화학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생화학방어 협력의 지속적인 안전과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했다"는 원론만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중의소리는 탄저균 용산 실험에 관해 한국 국방부가 파악한 내용을 자세히 알기 위해 한미합동조사를 주관한 국방부 관계 부서 실무자와 여러 번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작전과 출장을 이유로 기피했다.

 

 

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양지웅 기자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19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오산기지의 실험실은 1998년에 건설되었고, 평택의 실험실은 현재 건설 중이며, 용산과 군산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해 우리 국방부가 미군 용산기지 내의 탄저균 관련 실험실에 관한 정보가 없음을 시인한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탄저균 실험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오산 기지 관련 조사에만 치중한 것으로 드러나 '수박 겉핥기식' 조사였다는 비난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의 현장이라 할 미군 용산기지내 탄저균 실험(실)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이 모두 답변을 회피 내지 거부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출처: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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