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가져다 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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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05 18:16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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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가져다 준 변화 |
진보적 지방자치로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끌다 |
진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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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 창당이후 지금까지 헌법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증명하는 준비서면과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여기엔 진보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진보당의 노력도 함께 담겨 있다.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이던 2002년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11명의 광역의원을 배출하면서 지방의회에 진출했다. 이후 ‘진보적 지방자치’를 슬로건으로 일해 왔다.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를 일궈온 지난 역사를 이곳에 정리했다.
정리= 권종술 기자 news@goupp.org
<진보정치 655호>
![]() 주민을 정치의 주인으로… 투명한 지방의회 만들기
진보당의 지방의회 진출은 지방의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 다른 정당의 조례 발의가 의원 단독 활동에 머물렀던 반면에 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며 조례 제정에 나섰다. 학교급식조례 등 진보당이 만든 조례들은 주민 서명과 청원을 거쳐 제정됐다.
이를 위해 진보당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소환제 등 지방자치와 관련한 제도개혁도 이끌었다. 울산과 경기 등 전국에서 주민참여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했다.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조례안, 시정질문 일문일답 방식 도입, 행정사무감사 시 시장에 대한 총괄질의제도 도입, 의정자문위원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에 나섰다. 또 외유성 해외연수 근절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홍연아 경기 안산시의원은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무분별한 국민세금 낭비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외유성 해외연수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강진희 울산 북구의원 등은 지방의원 윤리강령을 채택해 청렴한 지방의원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여성할당제 등 선도
진보당의 지방의회 진출은 여성 정치의 확대로도 이어졌다. 지난 2000년 창당과 동시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해 여성의 정치참여에 앞장서 왔다. 2005년 7월 중앙위원회에서 2006지방선거 방침으로 지역구 선출직 후보에 대한 여성할당 20%를 강제할당하고 30% 이상 실행 시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여성할당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다른 남성 후보까지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조치였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는 결국 당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전체후보 802명 가운데 280명(34.91%)이 여성후보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진보당은 매 선거시기마다 여성정치 실현을 위해 여성할당을 결정해왔고, 또 단순히 할당제라는 제도만으로 여성을 진출시킨 것이 아니라 2004년도부터 여성정치학교를 통해 여성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고 남녀 모든 후보에게 성평등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이런 노력으로 진보당은 매 선거에서 가장 많은 여성 후보를 공천한 ‘여성공천 1등 정당’으로 평가받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6년 지방선거를 평가하며 “정당 가운데 가장 많은 여성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민주노동당이었다”고 밝힌바 있다.
![]() 장애인 인권 증진 등 서민위해 앞장
진보당은 창당 이후 다양한 지방자치 공약을 개발해 인물과 지역 중심의 선거를 공약 중심의 선거로 바꿔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선 재정 소요 비용과 재정 마련 방안 등까지 상세히 기록된 매니페스토 공약집을 발간한 바 있다. 이런 민주노동당의 노력은 지방자치 관련 학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특히 소외 계층을 향한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한국자치행정학회는 2006년 ‘5.31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평가’를 통해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은 한나라당 45.9%, 열린우리당 40%, 민주당은 30%인데 비해 민주노동당은 61.7%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공약대상에서는 소외 계층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방자치를 바꾼 진보당 조례들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편성권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제도다.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이던 지난 2001년 정당 최초로 ‘서울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운동을 펼쳤고, 이듬해 지방선거 당시엔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시민단체들도 가세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으로 확대돼 현재 진보당이 집권한 울산 북·동구 등을 포함해 전국 244개 자치단체의 84%에 이르는 206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다.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지방자치 역사에서 대표적인 주민참여운동을 꼽는다면 바로 학교급식운동이다. 2002년 지방의회에 진출한 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대대적인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하여 무상급식시대의 초석을 다졌다. 지난 2003년 4월 전남도의회에 주민발의로 ‘학교급식조례’가 제출됐다. 전종덕 전남도의원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농민,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학교급식조례제정 전남운동본부를 꾸려 서명을 받았고,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에서 주민발의 조례가 제정됐다. 이후 16개 광역시도와 200여개 시군구에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본부가 꾸려져 주민발의 운동이 불붙었다. 2010년 목포시에서 전국 최초로 기초단체에서 학교무상급식조례 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 보육조례= 2003년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이 여성·노동단체 등과 결성한 ‘부산시 보육조례제정 시민운동본부’는 6개월 동안 주민들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법적서명 인원(5만3천 명)을 훨씬 초과한 6만 명의 참여 속에 2004년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조례엔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민간보육시설 등에 대한 비용보조, 보육위원회 구성, 보육정보센터 운영, 방과 후 보육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무상예방접종 조례= 2006년 국회에선 당시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던 무상의료 법안 가운데 처음으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그해 연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앙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 위기를 맞은 무상예방접종 사업은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의원의 노력으로 되살아났다. 2007년 5월 홍연아 안산시의원이 전국 지자체중 최초로 전염병무상예방접종조례를 통과시켜 무상의료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전북과 경남 등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 보호자 없는 병원 조례= 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보호자 없는 병원(간병인 지원)조례 제정에도 앞장서고 있다. 강성훈 경남도의원의 발의로 경남도의회는 2012년 ‘경상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경남도내 18개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며 도민의 간병비부담과 간병사의 고용확대와 간호 인력을 보충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
△ 교통약자 조례= 이수정 민주노동당 전 서울시의원은 2007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당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2006년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등과 함께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꾸려, 서명과 대중투쟁을 동시에 벌이면서 장애인 교통편의 문제를 여론화하는 데 성공해 결실을 맺었다. 이 조례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도입,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08년엔 울산에서도 ‘울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공포돼 시행됐다. 이은주 민주노동당 울산시의원이 장애인단체, 시민단체와 조례연구팀이 구성해 조례를 성안하고 추진했다.
△ 체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임금 체불을 막는 ‘체불없는 관급공사 조례’도 진보당 앞장서 제정, 전국으로 확산됐다. 울산 북구에선 윤종오 구청장이 낸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가 2011년 11월 구의회에서 통과됐다. 울산 북구에서 제정되자 다른 광역·기초단체들에서 진보당(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체불임금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2011년9월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기초단체인 울산 북구에서 체불임금 방지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지 10개월여 만이었다. 지금은 진보당의 노력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체불없는관급공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 학교비정규직 직고용 조례= 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운동에도 나섰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2013년 4만여 주민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조례를 청구했고,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울산시의회에도 이은영 울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통과된 바 있고, 경남시의회에서도 2013년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조례= 2011년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전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구청 직영 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에도 진보당 소속 지방공직자들이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경남, 전남 등의 지역에서 진보당 소속 지방의원 의원이 발의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조례가 제개정됐다.
△ 밭작물 직불금 조례= 오은미 전북도의원의 발의로 2008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전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는 쌀에 한해 지급되던 직불금을 논, 밭작물까지 확대 지급했다는 점에서 농업인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피청구인의 대표 조례다. 오 도의원은 직불금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1년 간 직접 농촌을 돌면서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민 6천여 명의 서명을 받는 등 조례제정 여론을 확산시켰다. 직불금 조례는 소규모 농사, 고령농 등에게도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 조례= 2007년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고송자 도의원이 발의한 전남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가 통과됐다. 전북도의회에서 민주노동당 오은미 도의원이 발의안이 통과된데 이어 광역의회에서는 두 번째였다.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는 그동안 여성농업인이 농촌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비해 전문농업인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면서 제정 운동이 본격화 됐다. 그리고 진보당(민주노동당) 출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노력으로 조례로 제정됐다.
△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던 ‘반값등록금’ 실현운동은 지난 2008년 시작된 민주노동당의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운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소속 경남도당이 처음 시작한 조례 제정운동은 전체 광역시도당의 핵심 민생사업으로 확산, 고액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후 전국에서는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가 적극 제정되기 시작했다.
△ 기업형슈퍼마켓 저지 조례= 골목상권까지 침투하는 기업형수퍼마켓(SSM)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외침에 진보당은 적극 연대했다. SSM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전당적으로 ‘SSM 확장저지 중소상인살리기 운동’에 나섰다. 서울, 인천, 부산, 경남 등 전국에서 SSM 입점 저지 투쟁을 적극 벌였다. 또 사업조정신청을 통해 SSM 입점을 막아내는 한편 전국에서 SSM 입점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등을 개정하기도 했다.
![]() 진보적 지방자치 주민 속에서 인정받다
이런 진보당 지방의원들의 활동은 각종 수상으로도 이어졌습.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피청구인 소속 지방의원 가운데 40여 명이 각종 기관, 단체로부터 1개 이상의 우수의원상, 표창을 수여받았다. ‘201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선 송영주 경기도의원이 광역의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기초의원 부문에선 울산 북구의회 의장인 윤치용 구의원이 대상을, 이창호 전남 구례군의원이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장애인인권포럼에서 의회모니터링을 통해 우수의원을 선발하여 수여하는 장애인정책우수의원에 선발된 의원은 21명이며 36번 수상했다. 전국기초의회 의장단협의회, 시도별 시군구 구청장협의회 등에서 수여하는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한 의원도 5명에 이른다. 이밖에 진보당 소속 지방의원즐은 의회모니터링 단체, 의회출입기자, 동료의원 등 가까이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본 사람들이 선정한 우수의원, 우수의정활동상 등을 수상했다.
경기도 하남시의회 홍미라 의원은 2011년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평소 지역사회의 통일의지 결집과 상생, 공영의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공로가 인정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충북 진천군 김상봉 의원은 2012년 2월 제4회 신문고대상 부패방지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진보적 지방자치는 계속된다
정부가 진보당 해산을 청구하며 진보적 지방자치는 위기에 빠졌지만, 진보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홍연아 통합진보당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정희 대표는 “날로 힘들어져가는 서민들께 희망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 색깔론과 종북공세에 무너지지 않고, 제대로 된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서 진보당이 여러분과 꿋꿋이 함께 있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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