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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저균 국민조사단의 외교부 앞 시위 © 주권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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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탄저균 국민조사단이 외교부 앞에서 유엔안보리에 미군탄저균 반입 실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진행 © 자주시보, 주권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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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산 미군기지 3번 출입구 앞에서 미군의 탄저균 등 세균무기 국내반입 및 개발 시험을 규탄하고 전면적인 조사와 완전 폐쇄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탄저균 국민조사단이 7월 22일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안보리가 미국의 탄저균 사건 진상조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서는 유엔총회를 통해 1975년 발표된 국제조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비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을 조사하고 감독해야할 의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9.11 테러 이후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 체제 강화 요구에 따라 통과된 2004년 4월 28일 UN안보리 결의 1540호는 대량살상무기인 생물무기 통제 기준을 더욱 강화시켜 모든 회원국에게 비확산ㆍ수출통제 입법과 집행을 의무화했으며, 비국가행위자를 통제 대상으로 명시했고, 불법거래와 관련한 대항수단에 금융조치까지 포함하는 등 통제범위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조사단은 따라서 이번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실험은 명백히 군사적 훈련 목적을 띄고 있기에 명백한 생물무기금지협약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위반이라며 유엔안보리에서 즉각 진상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의견서 전문이다.
[미국 탄저균 사건에 대한 조사촉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견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귀중
세계 평화를 위해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 귀하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결성된 탄저균 국민조사단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탄저균 불법반입 실험 사건에 대해 귀하에게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한미군은 5월 27일(현지시간) 유타 주에 위치한 미 육군의 생화학무기연구소인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발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을 주한미군기지에 잘못 보낸 것이며, 이번 한번 뿐인 사고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자체 감사조사에서 미국 20개주와 1개 지역, 해외 7개국으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 배송되었고, 이러한 관행은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의 실수로 볼 수 없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밝혀낼 수도 없었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 내렸습니다.
1. 우선 이 치명적인 생화학무기가 한국 정부에 통보도 없이 반입된 경위, 처리 및 운송 관리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은 생물무기를 제조, 보유, 사용, 지원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무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반입과 이동시 사전 신고와 허가를 받도록 엄격하게 관리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주한미군 기지에서 생물무기가 실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위험병원체인 생물무기를 관리 감독해야할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역시 반입 사실을 사전에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검역주권을 무시하는 미국의 행태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2. 특히 심각한 문제는 탄저균 반입 및 실험 등 일련의 군사훈련이 일회성 사고가 아닌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JUPITR)’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한미군은 생화학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한국에 맹독성 탄저균과 보툴리늄을 주기적으로 반입하고 실험해왔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곳만 하더라도 오산미군기지‘주한미군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 평택 험프리 미군기지, 서울 용산 미군기지 65의무연대, 군산 미군기지 등 4곳이나 됩니다.
대한민국 일간지 한겨레 신문은 6월 7일 “1998년 9월 전 세계 미군기지 중 가장 먼저 주한미군기지에 탄저균 실험시설을 갖추고 백신을 대량 공급해왔고, 같은 해 오산 미 공군기지에 처음 창설된 세균무기 탐지부대인 화생방방호중대(BIDS)는 이번에 탄저균 표본이 배달된 주피터 프로그램 연구실의 전신”이라는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또한 미국 육군 에지우드 화학 생물학 센터(ECBC)의 생물과학 부문 책임자로 주피터 프로그램을 이끄는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주한미군 고위급이 주피터 프로그램을 실험해보길 원했고, 우호적인 한국에서 설계된 틀은 미군의 아프리카, 유럽, 태평양사령부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혀 한국을 전 세계 미군의 생화학 전쟁의 실험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의도를 밝혔습니다.
주피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생화학전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 육군은 전 세계 해외 파병 미군부대 중 유일하게 의정부 미2사단에 제23화학대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키리졸브-독수리 훈련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통한 생화학전 대비 훈련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여전히 한국 내 반입되어 있는 생화학 무기와 장비의 보유 실태나 관련 실험 및 군사훈련의 현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생화학전 준비는 방어와 공격의 개념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대한민국을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실험장으로 유린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한반도에서 모든 생화학전 훈련을 중단하고, 관련 무기를 폐기하고 시설을 폐쇄할 것을 요구합니다.
3. 탄저균과 같은 무차별적인 대량살상이 가능한 비인도적인 생물무기는 국제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를 통해 1975년 발표된 국제조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은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비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을 조사하고 감독해야할 의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 체제 강화 요구에 따라 통과된 2004년 4월 28일 UN안보리 결의 1540호는 대량살상무기인 생물무기 통제 기준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모든 회원국에게 비확산ㆍ수출통제 입법과 집행을 의무화했으며, 비국가행위자를 통제 대상으로 명시했고, 불법거래와 관련한 대항수단에 금융조치까지 포함하는 등 통제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과 실험은 명백히 군사적 훈련 목적을 띄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생물무기금지협약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위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탄저균 반입의 진상과 세균전 실험 의혹부터 철저하게 규명하고, 미국의 생화학무기 개발과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의혹만으로 이라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시리아의 생화학무기 사용여부에 대해 유엔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제법은 모든 국가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탄저균 국민조사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세계평화를 위해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미국의 탄저균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건의합니다.
2015년 7월 23일
탄저균 국민조사단
[출처: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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