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당 전 최고위원 압수수색이 의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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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17 09:5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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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보당 전 최고위원 압수수색이 의도하는 것
민중의소리

아무리 봐도 막나가는 정권이고, 검찰이다.
검찰은 16일 강제해산당한 통합진보당 김승교, 민병렬, 이정희, 최형권 씨 등 전직 최고위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 김승교 씨는 암으로 병원 입원 중이라 아이들만 집에 있을 때 압수수색을 당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진보당 소속 19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전례 없는 대규모라 할 만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든 이번 압수수색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중앙당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의 특별당비를 걷어 6억원 가량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인데 모자라는 당의 재정을 위해 국회의원이 특별당비를 낸 것은 정상적인 정당활동이다. 국회의원직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삼는 보수 정당과 비교한다면 칭찬도 아깝지 않을 정도다. 성완종 리스트에서 드러난 불법자금 수사는 압수수색은커녕 간단한 서면질의로 넘어간 검찰이 무슨 자격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운운한다는 말인가. 더구나 진보당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조사한 지가 1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그것도 재정실무와 아무 상관도 없는 최고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되레 낯이 설다.
이번 압수수색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 이유는 황교안 총리 인선에 이은 공안정국 조성의 맥락이 보이기 때문이다. 수구보수세력은 정권의 ‘진보당 강제해산’을 제1의 업적이라 공공연히 자랑하고 있다. 진보당 해산은 법무장관 황교안이 담당했다. 그가 총리로 인준되는 날, 세월호 4.16연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고, 수차례 기각되었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진보당 압수수색은 그 연장선에 놓여있다고 본다.
국면전환용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되었던 것처럼 국정원의 불법해킹 사건을 덮고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사정과 부정부패 일소라는 구호의 맨 앞에 ‘진보당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놓으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사골은 우러나야 제 맛이 난다지만, 삼탕 사탕 끓이면 나오는 것은 맹물이다. 과거 진보당이 이권에 개입해 부정한 돈을 받았거나, 불법을 저지를 만큼 풍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1년이 넘도록 검찰이 털고 또 털었는데도 나오지 않았으면 없는 것이다. 진보당 탄압으로 덕을 톡톡히 본 정권이라지만, 세 번 네 번 써먹으면 약발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미 박근혜 정권은 신뢰를 잃었고, 만회할 뾰족한 방법도 찾기 어렵다. 또 다시 진보당을 제물로 난리굿을 벌이려한다면 국민을 너무나 우습고 하찮게 여기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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