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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백서] 안보수사부를 해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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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9-01 20:5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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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백서] 안보수사부를 해부한다 

 



현하 일제치하 <치안유지법>에 그 뿌리를 두고 탄생한 공안통치와 국가폭력의 악습은 청산되기는커녕 모자를 바꿔 쓴 안보수사부와 악명높은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로 간교하게 진화하고 있다. 


사법권력을 남용하는 안보수사부와 정치검찰의 시대착오적인 파쇼탄압 속에 개혁세력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저인망식 압수수색과 표적수사가 일상화됐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본가치와 민중의 기본권이 심각히 유린되고 있다.


이에 민중민주당(민중당)은 일제잔재에 기인한 파쇼적공안통치의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고, 현시기 안보수사부와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캐비닛수사>, 민주정당·개혁세력파괴공작의 실체를 파헤친다. 


1. 공안광풍과 기획수사의 역사


일제치하 파쇼통치의 법적, 제도적 기틀은 1925년 5월12일 시행된 치안유지법(일본제국법률제46호)에 의해 만들어졌다. 


치안유지법의 목적은 제국주의통치체제 유지와 독립운동가·사회주의세력 탄압이다. 치안유지법은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해 조선민중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률수단으로 작동했다. 


치안유지법에 기초해 일제는 조선총독부 경무국을 필두로 고등경찰과 사상경찰조직을 전국에 배치해 항일운동가들에 대한 밀착사찰과 불법감금을 일상화했다. 신의주형무소와 서대문형무소에서 자행된 취조와 고문 방식은 그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았다. 


일제경찰시스템이 축적한 수사기술, 고문기법, 전담인력들은 해방후 <한국>의 공안기구에 그대로 흡수돼 국가폭력체계로 고착됐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직후, 일제강점기의 파쇼통치경험은 전혀 청산되지 않았으며 그대로 국가기구로 이식됐다. 이승만정권은 여순사건직후인 1948년 12월1일 <국가보안법>(법률제1호)을 전격 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제 치안유지법의 핵심독소조항이었던 <국체변혁>처벌논리는 보안법의 <국가변란 및 반국가단체> 조항으로 조문형태와 처벌구조가 그대로 옮겨왔다.(미디어오늘 2025.8.7) 


이러한 법적 승계는 인적 승계와 맞물려 공고해졌다. 친일파청산이 무산되면서 노덕술을 비롯한 일제 특등경찰과 고등경찰 출신 친일주구들이 해방후 경찰내 수사과·보안과 등 핵심공안부서의 중책으로 대거 등용됐다.(경남도민일보 2025.7.6)


이들로 인해 일제경찰이 독립운동가를 취조할 때 사용하던 불법감금, 강제자백유도, 고문 등 비인간적 수사방식이 <한국>수사기관에 정착됐고, 공안기구가 정권유지를 위한 정적제거와 사회통치수단으로 악용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이 통치를 목적으로 운용한 공안기구들은 명칭과 형태를 바꿔가며 파쇼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왔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직후 설립된 중정(중앙정보부)은 1981년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1999년 <정보원(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된다. 이 기관은 안보수사를 명목으로 국내정치개입, 정치인사찰, 야당탄압, 사회운동가통제를 전담하며 수사권·정보권·공안기획권을 독점한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아주경제 2018.1.15)


1974년 중정이 기획한 <인혁당재건위>사건은 대법원상고기각 18시간만에 8명에게 사형을 집행해 국제법학자협회로부터 <사법살인의 날>로 지탄을 받았다.(2007 서울중앙지법재심무죄확정, 한겨레 2007.1.23)


1991년 노태우정권시절 정국전환을 위해 안기부와 검찰이 주도한 강기훈유서대필조작사건 역시 사법권력을 활용한 대표적 공안공작이었다.(2015대법원최종무죄, 미디어오늘 2014.2.14)


해방직후 일제사상경찰체제를 계승한 국립경찰치안국사찰과는 독재정권시기 치안본부 남영동대공분실을 비롯한 대공분실을 거쳐 경찰청 보수대(보안수사대), 2024년 정보원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은 경찰청 안수국(안보수사국)으로 넘어간다.(KCI보고서, 연합뉴스TV 2023.12.31)


1981년 충남지역교사와 대학생 등의 친목모임을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아람회>사건(2009재심 전원무죄, 통일뉴스 2009.5.2)과 1987년 남영동대공분실 509호에서의 물고문으로 악명 높은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은 경찰공안기구가 저지른 국가폭력과 사건은폐시도의 결정적 사례들이다.


1950년 코리아전쟁중 설립된 육군특무부대(육군본부정보처특무과)는 1977년 육군 보안사(보안사령부), 1991년 국군 기무사(기무사령부),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쳐 2022년 국방 보안사(보안사령부) 체제로 변천한다. 본래 군내부동향파악과 대간첩업무가 목적이었으나, 1979년 12.12군사쿠데타의 주축이 된후 정권유지를 위한 민간인사찰기구로 탈바꿈했다.(오늘의한국 2018.9.6) 


1980년대 운동권대학생들을 강제입대시켜 협박·고문으로 동료를 밀고하게 한 보안사녹화사업과 1990년 윤석양이병이 보안사의 정치인·종교인·학자 등 민간인 1300여명에 대한 불법사찰카드를 폭로한 보안사민간인사찰사건은 군공안기구의 정치공작실태를 보여준다.


1960년대 대검찰청과 서울지검에 <공안부>가 신설된 이래, 검찰은 안기부·보수대·기무사가 송치한 사건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기소하는 공안통치의 최종완성자 역할을 맡는다. 민주화이후 직접적인 물리적 고문이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자, 검찰은 표적수사, 저인망식압수수색,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공표, 그리고 정보를 비축한 후 원하는 시점에 터뜨리는 캐비닛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는 고도화된 형태로 진화한다.(법률신문 2011.9.29, 프레시안 2025.7.26)


노무현정부시기 추진된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의 권력독점과 사법전횡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된다. 2003년 진행된 <검사들과의 대화>(KBS/MBC/SBS생중계)는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직접 토론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개혁을 시도했으나, 검찰조직내부의 강력한 반발과 권력사수의지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후 퇴임한 노무현전대통령을 향한 대검중수부의 표적수사와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유포는 정치검찰의 잔혹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른바 <논두렁시계>보도는 정보원과 검찰이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해 기획한 공작이었다는 사실이 훗날 폭로됐다. 이는 피의사실공표를 통한 정치적 타살이자 검찰권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대검찰청개혁위원회권고문, YTN 2017.10.24)


2020년 국가정보원법개정에 따라 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2024년 1월1일자로 경찰청 안보수사부로 전면 이관됐다. 


경찰 보수대는 정식입건전 단계인 <내사>를 명목으로 민간인, 시민단체, 진보정당관계자의 통신과 계좌를 장기간 불법사찰하는 행태를 지속해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보고서 등) 이렇게 수집된 기초정보는 검찰공공수사부(구 공안부)와의 정교한 공조체계를 통해 정치적 타격수단으로 변질된다.


이들 기구가 운용하는 기획수사와 캐비닛수사의 메커니즘은 정교한 단계별 공작을 거친다. 수사기관은 계좌추적, 통신영장, 내사 등을 통해 수사목적외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민감한 자료를 별도로 비축해 두며, 이를 내부 <캐비닛>에 보관하다가 원하는 시점에 맞춰 단독보도 형식을 빌려 언론에 유출한다. 피의사실이 폭로되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표적수사가 전개되며, 이는 대상자의 무죄여부와 상관 없이 정치적, 사회적 생명을 매장하고 진보개혁세력을 탄압하는 강력한 정치공작도구로 작동한다.(노컷뉴스 2024.3.27)


기획·캐비닛수사의 실태는 실제 역사속 사건들을 통해 그 폭력성이 명백히 입증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발생한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화교남매간첩조작사건)>이다. 


당시 정보원 대공수사국과 검찰 공안부는 유우성씨의 여동생을 합동신문센터에 170여일간 불법감금·협박해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중국출입국기록도장까지 직접 위조하며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과정에서 증거위조가 폭로돼 간첩혐의가 무너지자(법률신문 2015.10.29), 검찰은 4년전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던 별건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캐비닛에서 다시 꺼내 유씨를 보복기소한다.(시사IN 2021.10.16.) 기획수사·표적수사는 흔히 별건수사와 결합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간첩혐의에 대해 최종무죄를 선고했으며, 2021년 검찰의 보복기소에 대해 사법역사상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며 공소기각을 확정했다.(법률신문 2021.10.14)


현재 서울경찰청 안수부(안보수사부)는 제도개혁의 취지와 달리 과거 공안검찰과 대공수사국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국내유일의 거대 공안수사기구로 비대화됐다. 


윤석열정부의 2024년 8월 <반국가세력>, <반통일세력> 망언에 발맞춰, 안수부는 8월30일 합헌·합법정당인 민중민주당을 전면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정권의 폭압만행과 파쇼탄압의 선봉을 자처했다.(연합뉴스TV 2024.8.30)


이어 노동조합, 시민사회, 청년학생단체 등 진보개혁세력 전반으로 확대된 압수수색과 고강도소환조사는 민중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을 유린하며 강행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안수부가 공안범죄를 넘어 일반 경제·정치사건에까지 손을 대며 과거 검찰이 야당대표와 정적을 상대로 악명을 떨쳤던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기법을 전면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년간 안수부가 <간첩>으로 검거·기소해 유죄를 확정한 건수는 0건에 불과하다. 반면 과거 독재정권시절 집행된 <간첩>사건들의 재심무죄율은 100%에 수렴한다.(2026년 4월 국회 정책세미나 및 언론보도)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복되는 조작사건들은 안수부도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위를 위한 <제2의 안기부>, <오늘의 대공분실>로서 공안탄압의 주력기관, 파쇼기구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다. 


2. 국가폭력과 인격살인의 반복


공안기관의 국가폭력은 <민주화>이후 신체에 가해지는 직접적 고문 대신 피의사실공표와 언론전, <인격살인>형 표적수사라는 고도화된 사법공작으로, 간접적 방식으로 진화했다.


군사파쇼시절 치안본부대공분실, 안기부, 보안사 등 공안기관은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며 민간인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잔인하게 고문한 사실로 악명 높다. 


1982년 전북 군산에서 평범한 교사와 은행원들이 시집과 교양서적을 읽은 모임을 경찰 대공분실이 불법 감금·고문으로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오송회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법률신문 2008.12.1)


1980년대초 납북됐다가 돌아온 전북 군산의 어민들을 안기부 전북지부와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간 불법감금하고 고문·폭행을 가해 간첩으로 조작한 <군산어민간첩조작사건>(연합뉴스 2008.10.31), 1981년 안기부가 울산에 거주하던 민간인을 밀실에 감금하고 전기고문과 매질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울산간첩조작사건>(중앙일보 2026.4.7), 1970년대 재일교포 출신 유학생을 20일이상 감금한 채 전기고문과 물고문으로 간첩혐의를 뒤집어씌운 <재일교포유학생간첩조작사건>(법률신문 2015.8.21)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으로 최종무죄를 선고받는데는 수십년이 걸렸다. 


공안수사기관과 정치검찰은 물리적 고문이 사법적, 사회적 처벌대상으로 되자, 이를 대체해 피의사실공표, 언론유출을 통한 여론전, 표적수사를 이용한 인격살인형 수사로 전환했다. 


1989년 충북 제천의 교사가 수업중 조선관련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과 경찰 보안수사대가 불법내사자료를 바탕으로 단독보도를 유출하고 <빨갱이교사> 프레임을 씌워 사법처리했던 <강성호교사사건>이 대표적이다. 수사기관은 정식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대상자의 교직박탈과 사회적 매장을 유도했다. 이 사건 역시 32년만인 2021년 재심에서 보안법위반무죄가 확정됐다.(한겨레 2021.9.2)


또 1999년 검찰 공안부가 민주노동당창당준비와 노동운동주도 인사들을 향해 불법내사자료를 단독보도형태로 유출하며 <영남위원회>라는 반국가단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사건도 정식재판전부터 사회적 인격살인을 자행했다. 그러나 결국 재심을 통해 반국가단체구성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부산일보 2000.1.11)


물리적 고문 없이도 피의사실공표와 표적수사만으로 인격살인이 가능하다는 사례들이다. 


시대별 대표적인 공안조작·인권침해사건의 실상과 피해자들의 참혹한 증언은 국가권력이 안보와 정권유지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괴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군사파쇼정권시절 공안기관의 참혹한 폭력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한둘이 아니다. 


1974년 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사건 당시 중정 지하취조실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은 물고문과 전기고문, 잠안재우기 등 비인간적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민청학련관련피의자였던 시인 김지하의 폭로가 유명하다. 김지하는 서울구치소에서 고 하재완선생으로부터 <인혁당사건은 고문을 통해 조작됐다. 나는 고문을 심하게 받아서 탈장이 됐대.>라고 밝혔다. 훗날 출소한 김지하는 이같은 사실을 신문에 연재했는데, 단 3회 연재후에 반공법위반으로 재수감됐다.(오마이뉴스 2024.8.25)


1985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던 고 김근태의장 역시 23일동안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에게 칠성판에 묶인 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 김근태는 <9월4일 각 5시간씩 2차례 물고문을 당했고, 9월5일, 9월6일 각 1차례씩의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골고루 당했습니다. 8일에는 2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고, 10일 1차례, 13일, 13일의 금요일입니다. 그날 고문자들은 본인에게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가 죽었던 최후의 만찬이다, 너 장례날이다.> 이러한 협박을 가하면서 2차례의 전기고문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일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1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일날 집단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그 후 여러차례 구타를 당했습니다.>라고 법정에서 생생히 증언했다.(법률신문 1999.12.16, 김근태재단 2018.1.2)


군사파쇼정권 이후 물리적 고문은 줄어들었으나, 사법권력과 언론이 결탁한 피의사실공표와 프레임씌우기는 변형된 형태의 인격살인이 늘어나며 피해자들에게 더 깊은 상흔을 남겼다.


대표적으로 한명숙전국무총리뇌물수수사건의 주요증인이었던 고 한만호씨는 수사기관의 강압과 회유에 못이겨 허위진술을 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그는 옥중비망록을 통해 자신이 추가기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업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약속 때문에 거짓진술을 했다, 검찰이 처음 약속과는 달리 언론플레이를 통해 서울시장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보고 진술번복을 결심했다고 증언했다. 


한만호씨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한만호씨가 검찰에 협조하기 전 진술을 선거전 언론에 유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만호의 진술을 언론에 계속 흘리면서 서울시장선거지지율을 계속 점검했다.(뉴스타파 2020.5.14)


2013년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떻게 지금 세상에 이런 조작사건이 발생할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꿈을 이루고 싶었을 뿐인데 (재판이 진행된) 1년사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동생 유가려씨는 <(정보원에서) 조서를 쓸 당시 조사관들에게 많이 맞았다>며 <(진술서를) 유도신문과 회유질문을 해서 작성한 것도 있고, 일부는 내 취지대로 썼다>, <진술서를 너무 많이 썼다>,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고치고 또 고쳤다>고 증언했다.(연합뉴스 2021.3.19)


1989년 수업중 통일 관련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빨갱이교사>로 몰렸던 강성호교사는 32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그저 축하와 위로만을 받기에는 마음이 무겁다>, <무죄판결이 기쁘지만은 않다. 사건조작에 동원된 제자들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너무 과로워 자살을 시도한 제자마저 있었다.>고 성토했다).(청주지방법원 2019재노7 판결, 시사IN 2021.9.14. 등)


이처럼 시대를 불문하고 공안기구와 정치검찰이 저지른 불법체포, 고문, 사건조작, 피의사실공표는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해 온 국가폭력의 명백한 역사적 실상이다.


3. 정치공작과 민주주의의 위기 


사법권력과 공안수사기구가 정권의 안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표적으로 삼고 <정치적 사망>을 유도하는 구조는 현대사 전반에 걸쳐 지속돼왔다.


김대중·노무현정부시기 추진된 평화통일과 민주화 정책은 사법·공안권력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2003년 진행된 <대북송금특검>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정상회담 추진이라는 통치행위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만들어 평화정책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했다. 


당시 수사기관과 공안권력은 남북간의 역사적 대화와 평화교류의 성과를 사법적 프레임에 가둠으로써, 정권차원의 외교·안보적 결단을 부패·비리의 구도로 오도했다. 


노무현전대통령을 향한 퇴임 후 수사는 검찰이 피의사실유포와 자극적인 의혹제기를 통해 정치적, 도덕적 타살을 단행한 결정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당시 대검중수부는 수사상황과 민감한 정보들을 언론에 실시간 유출하며 여론전을 전개했고, 이는 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치인의 도덕적 생명을 매장하려는 권력형 표적수사의 참혹성을 증명했다.(피디저널 2009.6.13)


특히 수사진행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혐의나 자극적인 단편정보들이 언론에 전달됐고, 이는 여론을 극단적으로 악화시켜 대상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사회적 벼랑끝으로 몰아넣는 인격살인수사의 전형을 보여줬다. 


윤석열검찰파쇼권력 시기 이러한 정적겨냥 표적수사수법은 더욱 고도화, 체계화 됐다. 검찰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수사개시시점과 언론브리핑 수위를 조절하며 정적의 가치를 훼손하고, 장기간의 법정공방속에 정치적 역량을 고사시켰다. 


2019년 조국전법무장관 지명 직후 전개된 수사는 권력형비리인 <사모펀드비리>의혹을 앞세워 수십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했으나, 정작 사모펀드 관련 핵심혐의는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정리됐고, 수사는 별건에 별건을 얹어 <가족털이식>으로 확대됐다.(민들레 2022.11.21, 경향신문 2020.5.19) 


이 사건은 도덕적 타격을 가한 뒤, 정작 본래 수사목적이었던 핵심혐의의 신빙성이 떨어지면 먼지털기식 별건수사로 대상을 옭아매는 사법권력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또 이재명야당대표를 겨냥한 대장동·성남FC 및 백현동 수사는 단일사건을 넘어 수십차례에 달하는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연쇄기소를 강행하며 <사법리스크의 장기화>를 유도했다.(한국일보 2025.11.13)


단일사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여러개로 나눠 <쪼개기>기소를 진행해 대상자의 법원출석을 다년간 일상화시켰고, 이를 통해 정치인의 정상적인 정당활동 및 정책행보를 마비시키며 언론을 통해 <사법리스크>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도록 했다. 


진보정당을 향한 국가권력의 탄압은 단순한 정적제거를 넘어, 수사·사법권력을 동원해 진보적정치세력의 제도권진입자체를 차단하고 해산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돼왔다.


1950년대 이승만정권은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며 민중의 압도적 지지를 받던 조봉암당대표와 진보당에 공안프레임을 씌워 파쇼적으로 탄압했다. 


1958년 이승만정권은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간부들을 <간첩 및 국가변란>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속하고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법원에 압력을 가하는 사법농단을 단행했고, 결국 1959년 7월 조봉암을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해산시켰다.(한겨레 2009.6.2)


이는 행정권력과 공안·사법권력이 결탁해 합법정당을 체제위협세력으로 옭아매고, 사법재판의 형식만 빌려 정치적 대항마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헌정사 최초의 <사법살인> 사례였다.


사건은 52년이 지난 2011년에야 대법원 재심을 통해 전원무죄가 선고됐다. 


1990년대 민중당 역시 안기부와 공안당국의 표적사찰 및 기획수사를 벗어나지 못했다. 1990년 합법진보정당으로 창당한 민중당은 노동자·민중중심의 진보정치를 내걸었으나, 1992년 제14대총선을 전후해 안기부가 기획한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사건> 등 공안사건과 엮어 당 간부와 후보들이 대거 연행되고 사찰대상이 됐다. 


수사기관은 정식입건 전 피의사실유포와 간첩프레임을 집중적으로 가동해 선거정국에서 진보정당의 득표를 차단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공작을 단행했다.(통일뉴스 2006.8.11)


2000년대 들어 민주노동당의 국회입성으로 진보정당운동이 결실을 맺었으나, 공안기구의 내사와 사찰은 지속됐고, 결국 통합진보당해산사태로 이어졌다. 


2009~10년 경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당원가입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노동당계좌의 전체입금내역을 무차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당원과 후원자는 물론 비당원 일반인의 신상정보까지 전방위로 확보하려다.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2차례 연속 기각됐고, 과잉·표적수사 논란이 일었다.(한겨레 2010.2.12)


이는 특정단체수사를 핑계로 합법정당의 모든 당원·후원자정보를 털어내는 광범위한 먼지털이식수사며, 진보정당에 대한 민중들의 자발적 후원과 정치참여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였다.


이어 2013년 박근혜정권시기 정보원이 주도한 내란음모사건수사가 시작됐고,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결정을 내리며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까지 박탈했다.(헌법재판소 2013헌다1 결정)


헌정사상 최초로 행정부청구에 의해 헌재가 정당을 해산하고 의원직까지 박탈함으로써 <위헌정당심판>이 진보세력 제거의 수단으로 악용된 대표사례로 기록됐다.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한 3일뒤에 박근혜정권의 공안당국은 2014년 12월22일 진보연대체 코리아연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원을 수배조치하며 진보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감행했다.(통일뉴스 2016.6.13)


2015.1.8 한국기독교회관앞에서 열린 무기한농성돌입선포기자회견에서 코리아연대성원들은 <박근혜정권은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하고 이적민통선평화교회목사와 코리아연대, 권오헌양심수후원회명예대표를 압수수색하거나 소환조사했다>며 <이는 정윤회게이트로 벼랑끝까지 내몰린 정권이 위기탈출용으로 터뜨린 정치공작>이라고 규탄했다.(고발뉴스 2015.1.8)


이러한 파쇼적 공안탄압은 경찰 안수부(안보수사부) 체제에서도 지속된다.  


윤석열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걸쳐 각종 <간첩단>사건을 조작했다. 또 2024년 12.3계엄·내란을 앞두고는 민중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세력과 시민사회단체들을 광범위하게 탄압하면서 파쇼광풍을 일으켰다. 그 앞장에 선 파쇼폭압기관, 내란부역기관이 안수부다. 


윤석열파쇼권력의 최대피해자인 민중민주당의 당직자·당원들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안검찰이 지휘하고 안수부가 담당하는 파쇼탄압의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2024년 8월30일 서울경찰청 안수부는 합법정당 민중민주당의 당사무실과 당원자택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은 8년전 해산돼 실체가 없으며 조직의 성격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코리아연대와 민중민주당을 연결시키는 황당한 억지주장을 펼쳤다. 영장에 명기되지 않은 당원들을 무단으로 감금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파쇼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2024년 11월21일 당원들은 서울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민중민주당의 전대표와 당원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공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보수사과는 여러차례 소환장을 발부하며 민중민주당성원들을 압박했다.>고 성토했다. 


2026년 8월10일 민중민주당은 대변인실보도(성명) <안보 순 사기부를 해체하라!>에서 <우리는 악명높은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에 뿌리를 둔 <국가정보원>만 문제를 삼으며 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며 안심한다. 하지만 그렇게 수사권을 넘겨받은 안보수사부가 더 악명높은 박종철고문치사사건의 장안동대공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기부의 기능이 오늘의 보수대, 그 간판만 바꾼 안수부로 넘어간 것>이라고 폭로단죄했다. 


8월18일 민중민주당은 경찰청앞에서 <오늘의 안기부 안수부해체! 오늘의 대공분실 안수부 해체!>구호를 든 시위를 시작했다. 


***


공안통치의 역사와 표적수사의 실태를 종합해 보면, 안보수사부와 정치검찰은 여전히 사법권력을 무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민중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과거 군사파쇼통치시기의 불법감금과 고문, 정치공작이 형태만 바꿔 개혁세력과 진보정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참혹한 현실을 좌시한다면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은 결국 질식하고 말 것이다. 


민중민주당은 파쇼잔재, 내란잔당을 뿌리뽑고 민주주의와 민중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오늘의 대공분실이자 제2의 안기부인 안수부를 해체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을 철폐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8월31일 

민중민주당 


[출처 21세기민족일보]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6-09-01 20:54:0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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