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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플러스] 한국의 작통권 회수에 대한 유엔사의 무력화 음모를 거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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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9-01 20:3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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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작통권 회수에 대한 유엔사의 무력화 음모를 거세해야


이경렬 전 대사




영국은 1922년 이집트를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보호령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제국의 교통로 안전, 외부 침략이나 간섭으로부터 이집트를 방어하는 문제, 외국인과 소수자 보호, 수단 문제는 영국의 수중에 남겼다. 1932년 이라크에도 독립을 주었지만 영국은 이라크 내 공군기지와 군사시설을 유지했고, 전쟁과 위기 시 병력과 군수품이 이라크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다. 독립의 간판은 내주고 독립을 행사하는 열쇠는 그대로 움켜쥔 것이었다. 식민 지배를 끝낸 것이 아니라 형식을 바꾸어 식민을 연장한 사기극이었다.


미국이 한국의 작전통제권(작통권)을 다루는 방식도 이와 닮아가고 있다. 작통권은 미국이 선심을 써서 한국에 돌려주는 권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를 누가 지휘할 것인가는 애초부터 대한민국의 권리다. 그런데 미국은 반환의 조건과 시기를 정하고, 반환 뒤의 지휘구조까지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려 하고 있다. 주인의 물건을 맡아 놓고 언제, 어떤 조건으로 돌려줄지를 보관자가 결정하려는 꼴이다. 그런 미국의 가소로운 농간을 가차 없이 처단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무기력과 무능력은 이만저만한 가관이 아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간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법안은 작통권 전환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국방장관의 확인을 요구하고, 한국뿐 아니라 유엔사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들 및 일본과의 협의까지 조건으로 걸고 있다. 미래연합사와 미국 주도의 유엔사 사이의 지휘관계,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군사작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일본과의 협의 내용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군 지휘권의 귀속을 한국의 주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군사운용 문제로 다루고 있다.


작통권을 즉시 회수하는 가장 빠른 길은 한미연합사체제를 끝내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양국 국방당국의 약정과 외교각서 교환으로 설치한 군사기구다. 설치한 방식대로 종료 의사를 확인하고 외교각서를 교환해 해체하면 된다. 이것은 동맹을 깨는 행동이 아니라 국가가 자기 군대의 지휘권을 회복하는 주권행위다. 그렇지만 연합사를 해체한다고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세 개의 함정이 남는다. 하나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관리라는 명분으로 한국의 작전을 막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1978년 유엔사에서 연합사로 넘긴 작통권이 연합사 해체 뒤 다시 유엔사령관에게 돌아간다는 해석이다. 마지막은 유엔사의 역할 확대다. 작통권을 찾으려 연합사를 없앴더니 유엔사가 앞을 가로막는 구조다. 첩첩산중도 이런 첩첩산중이 없다.


첫 번째 함정에서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비무장지대 출입, 군사분계선 통과, 한강하구 활동과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통제하려 한다. 한국 합참이 작전을 결정해도 유엔사가 출입을 불허하거나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면 실행은 막힌다. 작전권은 한국이 가졌지만 작전의 열쇠는 미국 장성이 쥐는 셈이다. 1994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 대표가 철수한 뒤 정전협정이 예정한 공동 군사정전위원회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유엔사는 지금 공동위원회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정전관리라기보다 사실상의 부분적 작전통제다.


유엔사는 지금 DMZ를 관리할 독점권한(sole authority)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황당한 억지 주장으로 JSA 경비대대와 군사정전위 비서처를 묶어 하나의 ‘경비·정전집행여단’을 창설해 DMZ 관할권을 고착화하려고 술책하고 있다.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문제는 유엔사의 월권만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그 월권에 눈감아온 태도가 더 문제다. 유엔사 규정은 대한민국의 법률도 조약도 아니다. 언제까지 미국의 어처구니없는 행패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우리는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법을 만들어 단호하게 주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두 번째 함정은 1978년 교환각서에 있다. 당시 한미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임한다는 조건 아래 유엔사의 작통권을 연합사로 옮긴 것이다. 한국군 장성이 미래연합사령관이 되거나 연합사가 해체되면 이 조건은 사라진다. 해석은 갈린다. 유엔사 측은 이양조건이 사라지면 작통권이 원래의 유엔사로 복귀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군 작통권의 원소유자는 대한민국이므로 위임약정이 끝나면 한국 합참에 귀속된다는 해석이다. 다수설이다. 다만 논란의 씨를 없애려면 연합사 해체 각서에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세 번째 악성 함정이다. 한미는 애초 2012년 4월까지 작통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가 2015년 12월로 미루었고, 다시 날짜가 없는 조건부 전환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바로 2015년 유엔사령관은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ation)를 공식 사업으로 선포했다. 미국이 작통권 반환 뒤 연합사가 비우는 자리를 유엔사로 다시 채울 준비를 해온 것이다. 유엔사는 기존 회원국을 다시 결집하고, 2024년에는 독일을 18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일본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엔사 전쟁수행의 핵심 후방기지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전관리 조직의 정비가 아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 주일미군과 자위대, 유엔사 회원국 병력과 일본의 후방기지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아래 연결하는 전구적 지휘 및 지원망(theater-wide command\and support network)을 만드는 일이다. 아직 미군이 지휘하는 단일 전구사령부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한반도 전쟁이 재연되거나 미중충돌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 다국적 전력을 모집하고 이동시키며 작전을 조정할 토대를 빠르게 만들고 있다. 작통권을 넘겨도 전쟁의 전체 판은 미국이 계속 짜겠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작통권 전환에 비협조적인 것은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어차피 돌려줘야 할 권리를 지렛대로 삼아 무기 구매, 대중국 군사협력, 주한미군 운용, 방위비에서 최대한의 대가를 뜯어내려는 심보일 것이다. 동시에 유엔사를 강화해 미국의 실제적인 지휘권을 확립함으로써 한국의 작통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영국이 이집트와 이라크에 독립을 주면서 실권을 쥐었듯 미국도 지휘선은 바꾸되 전쟁수행의 열쇠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런 미국의 책동에 속아서는 안 된다. 연합사를 해체하고 작통권의 한국 귀속을 외교각서로 명시해야 한다.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서 유엔사의 근거 없는 통제도 하나씩 걷어내야 한다.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유엔사를 영구히 제거해야 한다. 미국이 내거는 조건 안에서 작통권을 구걸해서는 군사주권을 회복할 수 없다. 단호한 주권행사로 작통권을 회수하고 유엔사의 무력화 공작을 여지없이 분쇄해야 한반도 평화가 시작된다.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고 평화협정을 성사시키는 피스메이커는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끝.


[출처 민플러스]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6-09-01 20:38:11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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