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성명] 전쟁과 충돌만 가져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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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5-08-01 06:1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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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성명] 이재명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촛불행동 성명 발표
손동대 통신원

7월 31일 촛불행동이 성명을 발표해 이재명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는 결단을 내리라고 했다.
촛불행동은 성명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하며, 재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성명은 새 정부 출범 후 대북 전단 중지, 대남 방송 중단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6월 한 달 동안도 한미연합훈련, 한미일연합훈련을 비롯하여 접경지역과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사격훈련이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윤석열 정권의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 파괴와 한미연합군사훈련 확대, 외환 범죄 등을 언급하며 그 토대인 대북적대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군대의 훈련은 필요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북 적대 정책은 불필요하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해서는 남북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재명 정부의 과감하고 담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남북 간의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면 내란세력들이 색깔론을 들고나와 혼란을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할 때가 아니라 내란 청산과 민주, 민생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성명] 전쟁과 충돌만 가져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
8월 12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예고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훈련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일단 환영할 일이다. 재검토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대북 전단 중지, 대남 방송 중단 등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적대적인 군사훈련은 멈추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6월 한 달 동안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연합훈련이 13일이나 진행되었고, 접경지역과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사격훈련도 계속되고 있다. 대북적대정책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평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적대시하는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 분위기가 치솟았다. 그래서 남과 북은 2019년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파괴되었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횟수와 강도는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것은 곧바로 남북관계 파탄으로 이어졌다.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윤석열은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를 비롯해 북한을 향한 수차례의 전쟁도발을 자행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벌인 위험천만한 외환범죄이다. 대북 적대 정책이 그 토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내야 한다.
군대의 훈련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북 적대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목적 자체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을 부르는 도발적인 훈련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더군다나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준비 작전까지 포함하는 한미일연합훈련을 애초부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과감하고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내란세력이 외환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이를 가능하게 한 구조를 없애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처럼 북한을 적대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해서는 남북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대중국전쟁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남북관계 복원은커녕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더군다나 남북 간의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면 내란세력들이 색깔론을 들고나와 혼란을 조성할 것이 자명하다. 적대적인 남북관계는 내란세력의 온상이다. 지금은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불러올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할 때가 아니라 내란청산과 민주, 민생에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배치된다.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평화를 바라는 주권자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다.
2025년 7월 31일
촛불행동
[출처 자주시보]
자주연합 준비위원회,"경제·산업·일자리 주권을 포기한 굴욕 협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발표
기자명 자주연합(준)

[성명]
경제·산업·일자리 주권을 포기한 굴욕 협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7.31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부쳐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되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국익을 지킨 실용외교의 성과”라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같은 횡포와 압박에 굴복하여, 경제·산업·일자리 주권과 주권자 국민의 민생 경제를 통째로 내맡긴 굴욕적 거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25%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한국을 위협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무려 3,500억 달러(약 487조 원)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수입을 약속하며 굴복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조건 조정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산업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제공한 자본·기술·일자리 이전 선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호혜적 결과”라며 이번 협상이 양국 간 윈윈이었다는 식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협정 직후 직접 나서 “투자처는 내가 선택하고,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선언했다. 한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기술, 노동력을 바쳐 미국 경제 살리기의 하청자로 자처한 꼴이다.
트럼프의 이번 협상 방식은 그야말로 경제주권을 겨냥한 압박·협박 외교의 전형이다. 협상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이번 결과물은, 국제통상규범을 무시한 미국의 일방주의와 이를 수용한 한국 정부의 종속성이 만들어낸 공동 책임의 산물이다.
이 협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15% 상시 관세 체제의 고착화이다. 이는 관세 장벽을 일상화하고, 한국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결정이다.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일본·EU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은 조건에 묶이게 되었으며,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50% 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상황이다.
조선업에 대한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도 문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정작 미국 내 조선소 재건을 위해 자금과 기술을 이전하고 그 수익의 대부분을 미국에 헌납하는 구조는, 전략산업의 해외유출이자 자립기반 해체의 신호탄이다. 더구나 트럼프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투자처’라는 식으로 사실상 정치적 간섭과 이권개입까지 공언하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탈탄소 시대로 가는 전환기에 미국산 LNG 1,000억 달러 수입을 약속한 것은, 환경정책의 후퇴이자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재앙이다.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배치되며, 에너지 주권마저 미국에 넘긴 결정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이 국민적 논의나 국회 동의 없이 비밀리에 강행된 밀실 협상이라는 점이다. 경제주권과 산업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합의를 미국의 강압에 맞춰 서둘러 처리한 이번 협상은,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 원칙까지 훼손한 졸속 외교다.
또한 2주 이내 있을 한미정상회담까지 추가 통상협상과 국방비 방위비 인상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통상압박과 내정간섭에 맞서 경제주권과 군사주권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1.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와 트럼프 정부의 압박 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무역 압박에 침묵하거나 굴종하는 자세는 국격과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제 미국의 군사·경제 종속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2. 정부는 이번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국회 비준을 받으라.
투자처 결정권, 수익 배분, 품목별 관세 조정 등의 조항은 모두 헌법상 국회 동의 사항이다. 정부가 이를 회피한다면 위헌 논란은 피할 수 없다.
3. 자주적 산업전략과 외교 기조로 전환하라.
미국 의존형 산업 재편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가속화할 뿐이다. 국내 산업 생태계 회복, 내수 기반 강화, 브릭스를 비롯한 비동맹권과의 다변화된 외교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한국 경제는 한 번의 협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국익을 가장한 종속적 협상과 트럼프식 압박 외교에 자발적으로 편승하는 순간, 미래 세대의 산업 주권과 일자리는 송두리째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이 자주외교를 저버린 굴욕 외교였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의 전면적인 통상외교 기조 수정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31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출처 통일시대]
[민플러스] 무인기에 이은 아파치 도발 비행, 미국은 알았다
한경준 기자
특검, 아파치 도발 비행 수사 착수
비행계획서 입수, "고기 방패 작전:" 진술도
FMS로 구매한 아파치, 미국이 모를 수 없는 구조

아파치 헬기 ⓒ육군
내란·외환 특검이 아파치 헬기 NLL 도발 비행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내란 일당은 2024년 7~8차례 아파치 비행을 감행했다. 당시 헬기는 은닉을 위한 저공비행을 하지 않고 발각되기 쉽게 고도를 높여 비행했다. 또한 비화(암호화) 통신 대신 일반 통신망을 사용해 노출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목숨 걸고 가서 격추되거나, 추락하면 그것을 빌미로 어떤 공작을 하려 한 게 아닐지 의심된다. “전형적인 고기방패 임무”라는 진술도 나왔다.
아파치는 미국 무기, FMS로 운용 통제
아파치 헬기는 한국군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대외군사판매(FMS)는 무기 체계, 군수품, 정비까지 운용 전반이 미국의 관리 체계에 종속되는 계약 구조다.
대외군사판매(FMS)에서는 계약 주체가 미국 정부다. 한국이 보잉이나 록히드마틴과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구매와 인도 과정을 전담한다. 이 과정에서 가격, 수량, 납기뿐만 아니라 운용 조건과 제약 사항까지 미국이 정한 표준 절차를 따른다.
또한 아파치 헬기의 주요 무장과 부품은 미국의 공급망을 벗어나면 유지할 수 없는 구조다. 헬파이어 미사일, 스팅어 미사일, 30mm 탄약 같은 주요 무기는 재보급 시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품 하나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하려 해도 미국의 기술·군수 지원 계약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초기에는 미국이 직접 운용을 통제했다. 미 육군 항공·미사일 수명주기관리사령부(AMCOM) 인력이 최소 3년간 한국에 상주하며 기술 지원과 정비를 수행했다. 상주 인력은 현재 철수했지만, 정비·부품·무기 보급 등 핵심 운용은 여전히 FMS 체계에 종속된다.
결국 한국군이 아파치 헬기를 운용한다고 해도, 자국 무기처럼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허용한 범위와 승인 절차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비행금지선(NFL)과 P518 규정 – 연합사 승인 절차
서해 NLL 인근은 단순한 작전 구역이 아니라, 연합사 규정으로 엄격히 제한된 공역이다. 이 지역은 P518 서부구역(P518W)에 속하며, 이곳은 통합 규정(UNC/CFC/USFK Reg 95‑3)의 적용을 받는다.
통합 규정(UNC/CFC/USFK Reg 95‑3)에 따르면, 북방한계선(NLL)을 직접 따라가는 비행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비행금지선(NFL)이 설정되어 있다. 모든 항공기는 이 선을 넘어 북측을 향한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구역에서는 실탄을 장착한 비행은 반드시 연합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무장 비행은 규정 위반이 된다.
승인 절차는 매우 구체적으로 나눠져있다. 우선, 한국군은 비행계획서를 항공작전통제센터(AMCC)에 제출한다. 만약 항공기에 무장이 장착될 경우, 해당 무장의 구성과 상태를 미군 항공정보통제센터(Guardian AIC)에 보고한다. 항공정보통제센터(Guardian AIC)는 제출된 비행계획과 무장 보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공역 충돌 가능성, 작전 목적의 적합성, 무장의 안전성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즉, 아파치 헬기의 무장 비행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미국의 책임도 물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행한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군사분계선 일대 자주포 실사격 훈련, 아파치 헬기 도발 비행은 미국 승인 없이 불가능한 작전이었다. 이는 미국이 윤석열의 12.3 내란을 사전에 알고 이를 방조했다는 물증이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혐의 수사에서 미국의 책임과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자주적인 외교·군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출처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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