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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세워 불법행위 저지른 경찰, 세월호 시위...'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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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19 10:0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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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세워 불법행위 저지른 경찰, 세월호 시위...'강경대응'

 

"길 차단하고 교통 불편 이유 시민들에게 뒤집어씌워”

       
 
 
 

박근혜 정권의 경찰이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 일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불법폭력시위 주동자’로 보고 이들을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경찰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지적도 많은 가운데 ‘강경대응’ 방침만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일만삼천명의 경찰병력과 수백대 차량을 동원해 집회현장을 겹겹이 둘러싸 시민들을 완전히 고립시킴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권리를 박탈하는 한편 이들에게 폐쇄공포의 심리폭력을 가하는, 전대미문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불법폭력시위 운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집회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유가족의 충돌이 이어졌다. 오후 1시30분경부터 유족들이 연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3만여명의 시민들은 광화문 누각 앞으로 향했다.

 

이에 경찰은 유가족들에게 향하는 시민들의 행진을 폴리스라인과 차벽을 통해 막아섰다. 시민들은 길이 막히자 청계광장으로 우회해 행진을 했으나 그곳에서도 경찰 차벽 앞에 막혔다. 그러자 시민들은 경찰 차벽을 뚫기 시작했고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액을 동원해 시민들을 진압했다. 4·16연대는 이날 하루 경찰에 연행된 시민과 유가족은 100여명(유족 20명, 남성 77명·여성 23명)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15개 지방경찰청에 각각 수사본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세월호 참사 집회의 ‘주동자’를 찾아내고, 부상을 입은 경찰관과 파손된 장비에 대한 책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에도 경찰은 불법 요소가 있는 무리한 진압작전에 대한 반성은 없이 집회 참가자들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경찰이 집회 시작도 전에 광화문 일대를 차벽으로 에워싼 것이 대표적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전경버스로 차벽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

 

차벽 설치에 대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경찰이 버스를)'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차벽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다. 법령상으로도 경찰버스를 이용해 사람의 통행을 가로막거나 집회현장을 봉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가 아닌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밖에도)수많은 경찰병력을 동원해 집회현장을 겹겹이 둘러싸 시민들을 완전히 고립시킴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권리를 박탈하는 한편 이들에게 폐쇄공포의 심리폭력을 가하는, 전대미문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적법한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에 나선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채증이라는 명분으로 들이대는 카메라로 모든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하며 그 인권을 유린해왔다"며 "자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해야 할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아랑곳 없이, 시민의 안전이나 평화의 이념은 간 곳도 없이, 법치의 선봉에 서야 할 경찰이 스스로 법을 유린해 가며 우리의 사회를 야만의 상태로 몰고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경찰이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아 어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서 유가족과 시민 100명을 연행한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을 차벽으로 막고 최루액과 물대포로 저지한 것은 정부 스스로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하는 유가족과 시민을 공권력을 동원해 막는 정부의 모습은 과거 군사정권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18일 범국민대회 전 4.24 총파업 선포대회를 가진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떼어놓기 위해 혈안이었다”며 “집회 시민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사전에 모든 길을 차단함으로써 광화문 일대 모든 도로를 장악한 후, 교통 불편의 이유를 시민들에게 뒤집어씌웠다”고 지적했다.

 

국제엠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해산하려 한 것과 관련,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진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그 유가족 모두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엠네스티는 “세월호 참사 후 1년이 지나면서 정부 당국은 본색을 드러내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체포나 위협의 공포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엠네스티는 “이날 살포한 최루액은 특정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살포됐다"며 "이는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엠네스티는 세월호 추모 집회를 진압하던 경찰이 식별표식을 전혀 부착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경찰의 책무성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서울의 소리]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4-19 10:02:40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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