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망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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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08 11:5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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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제적 망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퇴해야
민중의소리
지난 5일 세계 120여 개 국가의 인권기구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정기 등급 심사에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등급 보류 판정을 통보했다. 이유는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 부족, 인권위원회와 직원 구성의 다양성 미흡 등이라고 한다.
ICC는 5년에 한 번씩 가입국 인권기관의 독립성과 활동을 평가해 A, B, C로 등급을 매긴다. 우리나라는 2004년 ICC에 가입해 A등급을 받았고 2008년에도 A등급을 유지했다. ICC 회원국 120여개 중 70개국이 A등급이며, A등급을 받은 국가에 대해서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투표권과 발언권을 허용하고 있다. 2006년부터 4년간 다른 나라의 인권기구를 심사하던 위치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고 강등을 걱정할 처지에 놓인 것은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지만 독립된 기구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3년 이라크 파병 철회 권고, 2004년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폐지 권고, 2005년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런 독립성 때문에 한국은 2007년 ICC 부의장국에 올랐으며, 2010년부터 3년 임기의 의장국으로 유력시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2009년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추락의 길로 들어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인권에 대해 잘 모른다고 실토한 현병철 씨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 현 위원장은 취임 직후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늘어놓는가 하면 독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인권위원과 직원 60여명이 줄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퇴한 인권위원 자리는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졌고, 심지어 북한인권운동가를 자처하는 뉴라이트 출신 홍진표 씨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결국 범아시아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국제조정위에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에 이르렀고, 인권위는 유력시되던 ICC 의장국 진출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2010년에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북한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에게 몰아주고, 대북 전단 살포와 선동방송 권고안을 냈다.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은 부결시키면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는 보류했다. 용산 참사와 쌍용자동차 강제 진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한마디로 인권 보호 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니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에세이 대상' 수상 예정자였던 김은총(18세. 고등학생) 양으로부터 “현병철 위원장은 나에게 상 줄 자격도 없다”며 수상을 거부당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이런 국가인권위의 등급 보류 판정은 예정된 참사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독립적 국가기구로 존중받던 국가인권위가 이명박 정권에서 정권의 시녀로 추락하더니, 이제 현병철 위원장을 유임시킨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 인권 불량 국가로 판정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1주년이 되던 지난 2월에 국제 앰네스티에서 철도노조 파업, 밀양 송전탑, 국가보안법 등 10가지 현안에 대하여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공개서한을 받았다. 지난 3월말에는 320차 ILO이사회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등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가 채택된 바도 있다.
2월 앰네스티, 3월 국제노동기구(ILO), 4월 국제조정위원회(ICC)…. 무슨 월례 행사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국제기구로부터 수모를 당해야 한단 말인가. 현 위원장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즉시 사퇴해야 마땅하다. 박 대통령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한복 입고 패션쇼 외교나 하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국제 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손가락질 받는 현실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염치가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에 이어 현병철 위원장마저 언제까지 비호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일이다.
ICC는 5년에 한 번씩 가입국 인권기관의 독립성과 활동을 평가해 A, B, C로 등급을 매긴다. 우리나라는 2004년 ICC에 가입해 A등급을 받았고 2008년에도 A등급을 유지했다. ICC 회원국 120여개 중 70개국이 A등급이며, A등급을 받은 국가에 대해서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투표권과 발언권을 허용하고 있다. 2006년부터 4년간 다른 나라의 인권기구를 심사하던 위치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고 강등을 걱정할 처지에 놓인 것은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지만 독립된 기구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3년 이라크 파병 철회 권고, 2004년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폐지 권고, 2005년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런 독립성 때문에 한국은 2007년 ICC 부의장국에 올랐으며, 2010년부터 3년 임기의 의장국으로 유력시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2009년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추락의 길로 들어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인권에 대해 잘 모른다고 실토한 현병철 씨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 현 위원장은 취임 직후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늘어놓는가 하면 독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인권위원과 직원 60여명이 줄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퇴한 인권위원 자리는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졌고, 심지어 북한인권운동가를 자처하는 뉴라이트 출신 홍진표 씨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결국 범아시아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국제조정위에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에 이르렀고, 인권위는 유력시되던 ICC 의장국 진출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2010년에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북한인권운동가와 연구자들에게 몰아주고, 대북 전단 살포와 선동방송 권고안을 냈다.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처리에 대한 의견표명은 부결시키면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는 보류했다. 용산 참사와 쌍용자동차 강제 진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한마디로 인권 보호 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니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에세이 대상' 수상 예정자였던 김은총(18세. 고등학생) 양으로부터 “현병철 위원장은 나에게 상 줄 자격도 없다”며 수상을 거부당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이런 국가인권위의 등급 보류 판정은 예정된 참사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독립적 국가기구로 존중받던 국가인권위가 이명박 정권에서 정권의 시녀로 추락하더니, 이제 현병철 위원장을 유임시킨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 인권 불량 국가로 판정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1주년이 되던 지난 2월에 국제 앰네스티에서 철도노조 파업, 밀양 송전탑, 국가보안법 등 10가지 현안에 대하여 인권 개선을 권고하는 공개서한을 받았다. 지난 3월말에는 320차 ILO이사회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등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가 채택된 바도 있다.
2월 앰네스티, 3월 국제노동기구(ILO), 4월 국제조정위원회(ICC)…. 무슨 월례 행사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국제기구로부터 수모를 당해야 한단 말인가. 현 위원장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즉시 사퇴해야 마땅하다. 박 대통령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한복 입고 패션쇼 외교나 하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국제 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손가락질 받는 현실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염치가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남재준 국정원장에 이어 현병철 위원장마저 언제까지 비호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일이다.
[출처: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