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강점 79년, 강탈은 지금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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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9-10 07:5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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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강점 79년, 강탈은 지금도 계속된다
장창준 객원기자
조선의 자주독립 좌절시킨 미군의 '강점'
1945년 9월 8일은 미군 중장 하지가 이끄는 미 24군단 7만여 명의 미군이 38선 이남에 들어온 날이다. ‘일본군의 무장 해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조선을 점령하고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8일 미군 제24군단 소속 제7사단 17보병연대가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미국 국립문서기록청)
8.15 광복과 함께 몽양 여운형이 이끄는 건국준비위원회와 자발적으로 조직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맥아더는 8월 28일 조선 총독 아베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내 조선 인민의 활동을 제압할 것을 지시한다.
“귀하는 우리 군대가 책임을 떠맡을 때까지 38선 이남의 질서를 유지하고 통치 기구를 보전할 것을 지시한다. 나는 귀하에게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며 지시하는 바이다.”
맥아더는 이에 그치지 않고 9월 7일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령을 내려 조선 점령 정책을 발표한다. 특히 6개에 달하는 점령 조항(conditions of the occupation)은 미군 점령의 본질을 정확히 담고 있다.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의 명예 직원들과 고용인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혹은 무급 직원과 고용인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적인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하여야 한다.
이른바 친일파들에게 종래의 권한과 임무를 맡긴 것이다. “종래의 정상적 기능과 의무”는 조선의 자치 활동을 불법화하라는 것이며, “재산 보존 보호”는 일본인의 재산을 조선인들에게 넘기지 말라는 것이다.
이 경우 조선인의 저항이 따를 것은 자명한 사실. 점령 조항 3조는 “가차 없는 엄벌”을 강조한다.
제3조
주민은 본관 및 본관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또는 공공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렇듯 미군의 점령은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선 인민의 활동을 불법화하는 조치와 함께 시작되었다. 조선 인민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미군의 강점’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후 모든 비극의 출발이 되었다.
미군정의 조선 재산 ‘강탈’
1945년 9월 9일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일장기가 내려오고, 성조기가 올라가는 장면은 당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군정 실시 이후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선 인민과 미군정 사이에 투쟁은 이미 본지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아래는 본지의 관련 기사들이다.
☞ 누군가에겐 '점령군', 누군가에겐 '해방군'인 이유
미군정이 한 일은 조선의 독립 국가 건설을 무력화시킨 것만은 아니었다. 미군정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조선에서 소유한 재산을 모두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
적산은 조선에 있는 일본 정부와 일본인의 재산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의 재산은 조선을 착취해서 쌓은 것이니 조선이 되찾아야 할 ‘조선의 재산’이다. 해방 직후 노동자들이 일본인 소유의 공장을 ‘자주관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45년 11월까지 38선 남쪽에는 16개의 산별노조가 728개의 공장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주관리’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 운동에 참여한 노동자가 8만 8천 명에 달한다는 기록도 있다.
해방 후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의 중심지였던 화순 탄광마을(사진: 한국중앙연구원)
전라도 화순탄광은 대표적 사례이다. 화순탄광 노동자들은 일본인들이 떠난 광산에 ‘자치위원회’를 조직했다. 당시 ‘자주관리’ 운동에 참여했던 한 노동자의 증언이다.
“해방되니 일본 놈들 두말 못 하고 쫓겨갔제. 압박받고 살다 우리 세상 되니 만세도 부르고 좋아서 죽고 못 살았구만. 서러움 그만 당하고 우리도 좀 살아보자고 맘먹고 직장 관리 자치 위원회를 바로 맨들었제. 긍께로 우리가 탄광 주인이 된 것이었구만.”
일제 강점기 한 달에 7, 8천 톤 정도였던 석탄 생산량은 자주관리 운동 시기 한 달 평균 1만 삼천 톤의 생산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1945년 12월 12일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 취득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군정법령 제33호를 발표하여 공장과 광산 2,690개, 부동산 3,924개 등 남쪽 사실상 남쪽 조선 재산의 전부를 미군정의 소유로 만들었다.
이 법령은 “누구를 불문하고 군정청 허가없이 기 재산에 침입 또 점유하고 기 재산의 이전 또는 기 재산의 가치, 효용을 훼손함을 불법으로 함”이라고 하여 노동자들의 ‘자주관리’ 운동을 불법으로 명시했다.
미군정의 소유가 된 것은 비단 공장만이 아니었다. 미군정은 1946년 2월 21일 ‘신한공사’를 설립해 광범위한 토지를 미군정에 귀속시켰다. 일제가 남기고 간 토지는 조선의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전라남북도의 경우 농민 43%가 신한공사 소유의 땅에서 소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작가 조정래는 소설 <태백산맥>에서 당시 소작농의 한탄을 “나라가 공산당 맹글고 지주가 빨갱이 맹근당께요”라는 사투리로 묘사하기도 했다.
미군정은 이렇게 조선의 재산을 ‘강탈’했다.
2024년에도 계속되는 미국의 강탈
미군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종료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의 그림자는 2024년에도 우리 사회에 짙게 드리워 있다.
2024년 3월 2일 조선일보는 “패전 후 일본인 71만 명, 단돈 1000엔 씩 들고 조선을 떠났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미군정이 적산을 “3년 동안 관리하다가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했으며, 그것이 “한국의 고도성장 이끈 마중물”이 되었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다.
(기사사진)
기사는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서울 2만 3000여 개, 2만 2000여 개의 탁송 화물이 일본으로 송출되지 못하고 미군정 소유로 몰수되는 일”을 거론하며 미군정이 얼마나 가혹하게 적산을 몰수했는지 상세히 기록한다. 그러나 그 적산이 조선의 재산이라는 사실은 거론하지 않는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자주관리’하던 공장을 미군정이 군사력을 동원해 갈취한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미군정은 적산을 관리한 것이 아니다. 미군정은 조선의 재산을 강탈했을 뿐이다. 해방 7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군정의 조선 재산 강탈은 이렇게 ‘찬양’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미군정이 적산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관’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사실 호도이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이 적산을 정부 공시 가격의 50%에 불과한 금액(당시 60%가 넘는 인플레이션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짜!)으로, 그것도 10~15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불하하면서 친미 자본을 육성했다. 미스코시 백화점 경성점은 이병철에게 넘어가 신세계백화점이 되었고, 조선이연금속은 정주영에게 넘어가 현대제철이 되었다. 조선화약공판은 김종희에게 넘어가 한화그룹의 모태가 되었고, 선경직물은 박두병에게 넘어가 SK그룹이 되었다.
이렇듯 미군정의 적산 불하 정책은 친미 재발 중심의 종속적 경제 체제를 초래했을 뿐이다. 그러나 위의 조선일보 기사처럼, 해방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군의 강점과 미군정의 강탈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친미 사대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 영토에 대한 미군의 강점과 우리 재산에 대한 미국의 강탈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법 등을 통해 우리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미국의 법들은 동맹국에 대한 강탈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미 패권 세력과 친미 사대 세력을 청산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은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 1945년부터 2024년 오늘까지의 변함없는 진실이다.
[출처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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