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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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3-04-13 10:39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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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무력충돌 부르는 대북전단살포 방조 규탄 기자회견>
편집국
4월 12일, 자유북한방송이 탈북민 단체가 지난 9일 또다시 대북전단과 USB를 실은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해당법을 보란 듯이 무시하며 전단살포를 지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부정하며, 대북전단살포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4월 13일 통일부 앞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와 대결로 일관한 정책을
펼쳐 남북간 충돌을 부추기는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아래 기자
회견문
전문을
소개한다
사진출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기자회견문
<무력충돌 부르는 대북전단살포 방조 규탄 기자회견>
통일부는 대북전단 방조, 남북대결정책 당장 중단하라!
지난 12일 자유북한방송은 4월 9일 탈북민 단체가 다시 대형풍선을 북으로 날려 보냈다는 것을 보도하였다.
이들은 현행법의 처벌 규정 때문에 단체명을 밝히지 않고 자유화캠페인으로만 자신들을 소개했다고 한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고조시키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연말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관련 처벌을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해당법을 무시하며 보란 듯이 전단살포를 지속하고 있으며 자유북한방송 등은 불법행위를 옹호, 보도하고 있는 현황이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부정하며, 대북전단살포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북전단 금지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는 한편,
지난달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금지조항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입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층 전면화된 대북적대정책, 북 정권 붕괴를 꾀하는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북을 다시 ‘적’으로 규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도 어려운 이른바 ‘북 인권 침해’에 대한 응징과 개선을 남북협력의 전제처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일부는 ‘담대한 제안’을 언급하고 기존 정부의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이어달리기’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 적대와 대결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파괴하는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른바 ‘북의 인권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쟁 수행의 일환인‘ 심리전’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가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강요하겠다는 선언까지 하였다.
상대방을 붕괴시키고 말겠다는 적대와 대결정책으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통일부의 행태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반도 군사위기가 매우 격화된 지금 접경지역에서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도발적인 적대 행동에 다름 아니다.
북에 대한 혐오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접경지역에서 충돌을 유발하는 적대행동을 방조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주 업무로 하는 통일부의 역할이 결코 아니다.
정부는 전쟁위기 격화시킬 대북전단 살포 방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대북적대정책 중단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2023년 4월 1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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