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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죄악을 무마하려는 추악한 친일역적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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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3-01-17 12: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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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죄악을 무마하려는 추악한 친일역적무리

 

일본의 특대형전범죄악을 비호하고 그 사죄와 배상을 무마하려는 윤석열역도의 친일사대굴종, 민족반역행위가 지금 극도에 이르고있다.

일제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와 관련한 역적패당의 친일굴종행위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민족끼리편집국 기자는 조국통일연구원 연구사,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부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 새해벽두부터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이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의 해결을 운운하며 분주탕을 피우고있다고 한다.

그것이 지난해부터 이어오는 친일굴종정책의 련속과정이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고싶다.

연구사 : 조선인강제징용범죄는 반드시 일본의 국가적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야 할 특대형전범죄악들중의 하나이다.

조선인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윤석열역도의 대일정책추진에서 주요한 장애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윤석열역적패당은 피해자배상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이루어볼 심산밑에 지난해 7월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합동협의회라는것을 만들어냈다.

사실 남조선에서는 201810월 일본기업들이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20218월 남조선내 일본전범기업자산들의 강제매각방식으로 배상금을 지불할데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이 이미 내려진 상태이다. 이런 조건에서 지난해 8월말 대법원의 강제매각최종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일본것들의 보복조치가 예상되고 대일관계가 최악으로 번져질수있는 정황이 조성되였다.

그래서 윤석열역적패당은 일본전범기업들의 자산이 강제매각되는 사태부터 우선 차단하고 지속적으로 일방적양보만을 요구하는 일본반동들의 비위도 맞추는 굴욕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도로부터 민관합동협의회라는 궁여지책을 고안해낸것이다.

기자 : 민관합동협의회라는것이 지난해 해산되지 않았는가.

부원 : 그렇다. 역적패당은 민관합동협의회운영을 통해 대위변제방안이란것을 인정시켜보려 하였다.여기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반일단체들이 민관합동협의회에서 탈퇴하였다.

한편 윤석열역적패당은 기만적인 민관합동협의회운영기간 담당대법관도 바뀌여 최종판결을 미룰수 있는 시간벌기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것만큼 협의회를 지속시켜야 제놈들의 친일굴종태도만이 더 드러날수 있고 앞으로 일본반동들과의 협상분위기개선과 굴욕적합의강행을 위해서도 거치장스러운 민관합동협의회을 없애야겠다고타산하였던것이다.

이로해서 민관합동협의회라는것이 지난해 9월 꼭 두달만에 없어지게 되였다.

기자 : 정말 친일굴욕에 쩌든자들만 할수 있는 짓거리가 아닐수 없다.

민관합동협의회조작과 해체과정도 그렇지만 윤석열패당이 내놓은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해결의 방안이란것자체도 역시 굴욕적이 아닌가.

앞서 언급된 그 무슨 대위변제방안이라고 하는것에 대한 피해자측과 반일단체들의 거부감이 대단히 강하였다고 본다.

연구사 : 그렇다. 대위변제방안이란 괴뢰당국이 일본을 대신하여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앞으로 일본전범기업들이 이를 보상하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전문가선생의 견해를 듣고싶다.

부원 : 결론부터 말한다면 대위변제방식은 조선인강제징용범죄에 대한 옳바른 해결이 절대로 될수 없다.

윤석열패당의 방안대로 한다면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전범국을 대신하여 배상의무를 진다는 말인데 실로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일본의 모든 특대형전범죄악들에 대한 과거청산은 개별적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 몇푼의 돈에 관한 문제이기전에 일본의 국가적사죄와 철저한 법적배상의 성격을 띠는 문제이다. 더우기 이것은 우리 조선민족의 존엄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떠난 그 무슨 해결방안이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옳바른 과거청산이 될수 없다. 철저히 일본국가에 의한 공식사죄》, 《일본당국과 전범기업들만의 행동에 의한 법적의무로서의 배상으로 되는것만이 진정한 사죄이고 배상이 되는것이다.

연구사 : 옳은 말이라고 본다. 그래서 지난해 남조선각계에서도 대위변제방안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적방안이라고 하면서 민관합동협의회자체를 강력히 규탄하였던것이다.

기자 : 새해에 들어와 지난 12일 윤석열역적패당은 강제징용해법론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여기서도 일본전범기업들의 배상금을 남조선기업이나 단체를 비롯한 제3자가 대신 물어주는 방식이라는것을 또다시 내들지 않았는가.

연구사 : 옳다. 사실 남조선에서는 이미전에 이번 공개토론회를 두고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의 굴욕적해결을 위한 마지막순서이자 형식적절차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현실적으로 남조선일본의원련맹에 소속된 야당의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참가하지 않았으며 특히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미쯔비시근로정신대소송대리인단등 피해자측지원단체들도 아예 토론회참가를 거부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윤석열역적패당은 외교부것들과 국민의힘을 내세워 끝내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벌려놓았다.

더욱 어처구니없는것은 토론회연단에 나선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라는자가 3자의 대위변제방안, 중첩적채무인수방안 등을 론의에 붙여놓고 검토하였다.》고 하면서 핵심은 법리선택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라도 우선 판결금(배상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횡설수설한것이다.

토론회에 모인 친일무리들은 현존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명의로 판결금 즉 배상금을 지불한다는데로 의견이 수렴되였다.》느니, 《무엇보다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직접 판결금의 수령의사를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예정이라느니 하면서 문제처리를 저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몰아가기 위해 무던히도 모지름을 썼다. 또한 일본반동들과 일본기업들이 기부금조성을 거부하고있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배상금으로 쓸 자금은 남조선과 일본기업들, 민간의 기부금형식으로 조성한다.》는 흐리멍텅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노리는것은 결국 대위변제방식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온갖 감언리설로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얼리여 그들에게 몇푼의 배상금을 쥐여주고는 그것으로써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를 종결하고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하겠다는것이다.

기자 : 정말 구석구석에서, 걸음걸음에서 친일매국, 민족반역의 악취가 나는 역적무리들이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이다.

때문에 지금 남조선각계에서 이를 단죄규탄하는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지 않은가.

연구사 : 그렇다.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 각계각층은 이미 토론회전날 성명을 발표하여 피해자를 둘러리세우는 날림식의 토론회를 당장 중단하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놓은채 짜놓은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의 요구에는 귀를 막은채 이미 방향을 정하고 하는 의견수렴이 무슨 의견수렴인가.》, 《윤석열정권은 피고 일본국과 기업들의 대리인인가.》라고 준절히 폭로, 규탄하였다.

또한 토론회당일에는 피해자측의 지원단체들과 정의기억련대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된 한일력사정의평화행동과 야당들이 국회앞에서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여 윤석열역적패당의 굴욕적강제동원해법반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시국선언은 피해자들을 기부금을 구걸하는 처지로 내몰았다.》, 《인권을 짓밟고 모욕하며 누구를 위해 남조선일본관계를 정상화하려는것인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만들어놓은 판결조차 리행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굴욕적외교를 하는 정부를 용납할수 없다.》, 《가해자의 책임을 지워주기 위해 이토록 애쓰는 리유가 무엇이냐.》고 성토하였다.

정말 일본이라는 전범국을 대신하여 사죄와 배상의 주체가 되려는 윤석열역도야말로 추악한 친일역적중의 역적이다.

기자 :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를 둘러싸고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지금의 사태들은 전범죄악들을 끝까지 무마하고 덮어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교활성과 악랄성이 다시금 드러나는 계기로도 되였다고 본다.

연구사 : 그렇다. 일본반동들은 남조선과의 관계개선문제에서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의 우선해결이라는 조건부를 지속적으로 내들고있다.

지금 일본은 남조선대법원이 내린 일본전범기업들의 배상판결자체가 국제법위반이라는 날강도적궤변을 제창하며 사죄는 물론 배상금조성에도 절대로 참가할수 없다고 뻗치고있다. 다시말하여 사죄와 배상은 절대로 없으며 남조선의 피해자들과 반일기운은 너희들이 알아서 재간껏 처리하라는것, 그 결과에 따라 남조선과의 관계개선의 문을 열겠다는것이다.

실지로 지난해 1229서울에 날아든 일본 공명당의 대표 야마구찌는 윤석열역도가 남조선인민들의 반일기운에 눌리워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해결을 주저하고있는데 대해 일장 불만을 터뜨리였다. 201512월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끌어내는데서 박근혜패당을 닥달질한 주역이였던 야마구찌는 이번에도 로골적인 압박과 회유를 일삼으며 윤석열역도를 강박하였다.

여기에 합세하여 새해정초부터 일본우익언론들은 지난해말 쌍방의 관계자들이 강제징용피해자배상문제와 관련한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여론전을 펴면서 압박공세를 높여나가고있다.

부원 : 조선인강제징용범죄라는 말을 법적인 측면에서, 보다 범죄성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또 구체적인 지적을 위해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겠다. 이러한 범죄들은 철저히 전쟁범죄에 해당되는것으로서 전범국의 사죄와 배상의무에서 기본항목의 하나로 된다.

우리는 이미 2005527일 조사보고서, 같은해 131일 조사보고서, 2008524일 조사보고서, 2009725일 조사보고서, 2009820일 조사보고서를 비롯하여 수많은 계기들에, 또 수많은 증언 및 증거자료들을 안받침하여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제가 저지른 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하여 낱낱이 까밝혔다.

1999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채택된 무력분쟁시에서의 조직적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류사관행에 관한 최종보고서도 구일본국에 의하여 산생된 성노예문제, 강제로동문제와 함께 징병에 의한 전 일본군 군인》, 《군속문제를 전쟁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특히 일본정부가 이 문제해결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실천적해결에 나설것을 명백히 요구하였다.

20021025일 일본변호사련합회도 일본정부에 제출한 조선인강제련행, 강제로동인권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한 조사보고서에서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에 대하여 《①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한 로무동원계획 및 국민동원계획실시에 의한 조선으로부터의 로무동원, ② 국민징용령에 의한 일본국내에로의 로무동원, ③ 군인, 군속, 녀자정신대, 위안부로서 모든 전시동원을 포함하며 1939년이전에 진행된 <유괴> 등의 행위에 의한 결과도 해당된다.》고 명백히 지적하였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가 과거 일제의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에 의한 범죄이며 1939년이전 일본의 조선반도침략이 본격화되던 넓은 범위를 다 포괄하는 기간에 감행된 일본의 국가적범죄라는것을 인정한 일본법률계의 공식보고서이다.

많은 대내외의 조사보고서들과 유엔기구의 요구는 오직 일본의 국가적사죄와 함께 일본국가와 전범기업들에 의한 직접적배상만이 일본이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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