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연대, 美인권재단(HRF) 추방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17 09:55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
대북전단살포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대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촉구와 강제퇴거처분 및 재입국금지조치 요청 기자회견문
1.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대표 등 관계자들은 1월 19일 밤 11시쯤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1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1월 15일 통일부는 탈북자 박상학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당시 박상학은 정부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인권재단 관계자들은 정부의 권고도 무시하고 국내에 들어와 박상학과 함께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이들은 2월말 3월초 영화 인터뷰가 담긴 대북전단을 살포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미국인권재단(HRF)은 북한체제 비판 영화 인터뷰를 한글 자막으로 번역한 영화 10만 편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대표 등 관계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한반도 분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다음 대북전단 살포 때 무인기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행물체인 드론이 북한 상공으로 날아간다면 남북 간에 교전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미국인권재단 토르 할보르센 대표 등 관계자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하며, 이들에 대해 강제퇴거처분 및 재입국금지조치를 요청합니다.
2. 미국인권재단(HRF)의 전단 살포 행위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20조와 제24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12호와 1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등 관계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치활동에 속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은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등 관계자들을 출입국관리법 제 101조(고발)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즉시 고발할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3. 우리는 미국인권재단(HRF) 토르 할보르센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3호와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3호에 따라 강제퇴거처분 및 재입국금지조치를 요청합니다.
전단 살포를 하는 행위는 전쟁 위험을 고조시켜서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나아가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강제퇴거 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5년 동안은 물론,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