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변 보복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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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21 09:2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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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변 보복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전쟁
검찰이 ‘과거사 사건’ 수임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소속 변호사 6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중 한명인 이명춘 변호사(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20일 통보했다. 이들 민변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했다가 피해당사자들을 의뢰인으로 한 국가재심사건을 수임한 것이 공무 중 취급했던 사건 수임금지라는 변호사법 31조 위반이라는 점이다.
표면적인 검찰의 논리는 그럴듯하다. 판사·검사들이 재직시 다뤘던 사건을 변호사가 됐을 때 수임하면 안되는 것처럼, 변호사들도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시 다뤘던 사건을 수임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2005년 제정된 과거사위법에 따르면 과거사위 위원들과 직원들은 형벌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어느 이해당사자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임해야하는 공무원과 진상규명의무를 가지고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조사를 벌여온 과거사 위원들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이익충돌을 조정해야하는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 판사, 검사가 변호사가 돼서 같은 사건을 수임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와 과거사 위원직 사임 이후 변호사 신분으로 되돌아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변론업무에 종사한 것이 같을 수는 없다. 게다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도 더 된 일이다. 법복을 벗자마자 대형로펌에 취업해 법조인 시절 다뤘던 사건관계인들과 부적절한 거래를 취한 사례들과 단순비교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모욕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과거사 위원을 조정위원이나 판사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변호사법 과잉적용”이고 “표적적·보복적·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한 민변의 입장을 지지한다.
민변에 대한 정치보복의 측면 이외에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이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이 벌이는 역사전쟁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대로 과거사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유신정권이 자행한 민주파괴 인권말살행위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노골적인 반감은 여러차례 확인돼왔다. 예컨대 인혁당 사건에 대해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총재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으로 전부 결론난 사항들”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했고 2005년에는 국정원진실위에 대해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역사를 왜곡해 함부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2012년에도 “두개의 판결이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 비난을 자초했다.
과거사위 활동에 대한 수구기득권세력의 적대의식은 뿌리가 깊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역사전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수구기득권세력은 과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 계기마다 발목을 잡고 왜곡된 논리를 표해왔다. 당시 시대상황에 따라 역사적·법률적 당위성이 평가되어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 섣불리 현재의 시대정신을 내세워 법적 제재를 시도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니 역사적 평가에 맡겨두자고 호소하다가 급기야 법제정이 되고 위원회가 공식활동을 전개하자 “판사 이름만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우리는 이번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수구기득권세력이 벌이는 역사전쟁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주목한다.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자체를 과거사로 하겠다”던 2005년 한나라당 총재시절 박근혜대통령의 선전포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의 힘으로 과거사위를 과거사로, 흘러간 옛 노래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역사는 권력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벌이는 역사전쟁은 역사에 죄를 짓고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상이 드러나면 몰락하기 때문에 벌이는 추악한 전쟁이다.
[출처: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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