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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적인 《군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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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2-08-23 1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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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적인 군사협정

 

지금으로부터 74년전인 1948824일 미국은 저들의 남조선영구강점구실을 만들고 괴뢰군을 철저히 장악하기 위해 남조선미국군사협정이라는것을 조작해냈다.

협정에는 미군사령관이 남조선에서 치안부대의 조직, 훈련, 장비를 계속 실시》(1)하며 그에게 작전적통수권이 보유》(2)되며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지역, 시설(항구, 병원, 철도, 통신, 비행장)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는것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여있다.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체결된 군사협정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강점과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완전한 통수권의 장악을 합법화한 침략적이며 매국적인 협정이다.

이 협정은 그후 미군의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을 합법화하기 위한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협정, 조약들의 기초로 되였다.

미국은 1950126일 리승만도당을 사촉하여 남조선주둔 미군사고문단설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완전한 군사적지배권을 합법화하였으며 그 이후 군사협정을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영구강점에 보다 유리하게 개악해나갔다.

미국은 조선전쟁직후인 1953101일에는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의 체결을 통해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을 합법화하였으며 그후 여러차례의 개악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더욱 구체화해놓았다.

이렇듯 미제가 남조선괴뢰들과 조작한 각종 조약과 협정들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합법화하며 괴뢰들을 더욱 철저히 예속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였다.

본사기자


[출처:조선의 오늘]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2-08-23 12:07:0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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