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야기 공연에 참여했다가 검찰 수사와 함께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와 강제 출국 조치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 교수에 대해 외신들과 평론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며 일제히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미국의소리방송은 10일 한국 검찰이 북을 찬양한 혐의로 한국계 미국인 신은미 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출국 조치를 취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 언론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영국 리즈대학의 에이든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한국 당국이 신 씨를 "괴롭혔다"고 주장하면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국 `AP통신'이 9일 한국당국의 신은미 교수에 대한 처분소식을 전하면서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한국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8일 신 씨를 북에 대한 찬양과 고무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하고 강제출국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신은미교수가 북체제를 긍정 평가한 것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AP통신'이 신은미 교수의 활동에 대한 검찰의 판단 근거가 된 이 법과 관련해 비평가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들어 폐지를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AP통신'은 “과거 한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은 자주 국가보안법을 사용해 반대파를 억압했다”며 “신은미 교수가 지난 11월 강연회에서 남한에 사는 많은 탈북자들이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며, 북 주민들은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변화를 일으키길 바란다. 북 맥주가 맛이 좋고 북의 강이 깨끗하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아 남한의 보수파들은 신 씨가 북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외면한다며 그를 추방하려는 정부 움직임을 지지했지만, 진보파는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날카롭게 비판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8일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특이한 (bizarre) 사건이 보수주의자들과 탈북자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으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한국 국민대학교의 대북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이 신문에 “신 씨의 생각이 순진하고, 그녀가 종종 형편없는 세력에 의해 이용되더라도, 그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1948년에 제정된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수 년 전에 철폐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냉전 시대에도 대부분의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소련의 지원을 받는 공산당의 활동을 용인했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난 2012년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네셔널이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법이 시민들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고 게재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도 전문가들이 한국 당국의 신은미 씨에 대한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리즈대학의 에이든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이 매체에, 한국 당국이 신 씨를 "괴롭혔다"고 주장하면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은미 교수의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된 이후 5년 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다.
[출처: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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