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은미 강제출국, 황선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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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8 10:0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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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9일 북한어린이돕기 평화콘서트가 대구시 중구 동성로 동성아트홀에서 열린 가운데 신은미씨와 황선씨가 관객들에게 인사의 말을 하고 있다. | |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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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미화했다는 혐의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재미교포 신은미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를 강제출국 조치 해달라고 8일 오후 법무부에 요청했다. 또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제출국 되면 향후 5년간 입국이 거부된다. 신씨의 변호인인 김종귀 변호사는 "강제출국 조치에 따른 재입국 거부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1일부터 출국정지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신씨는 이번 주말경 출국할 예정이다.
검찰 "신은미 강제출국, 황선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신씨가 지난해 11월 19~21일 전국순회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찬양·고무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하는 한편, 법무부에 강제퇴거처분을 요청했다. 황 대표에 대해선 토크콘서트를 주도하고 이적동조에 해당하는 활동을 했으며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신씨가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 하에 있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영화인 <심장에 남을 사람>의 주제가를 부른 게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씨와 황 대표의 콘서트를 '종북콘서트'로 규정하면서 "북한에서 치밀하게 사전 연출된 사실에 기초하거나 신씨의 지역적·다년간의 경험에 기초한 걸 일방적으로 왜곡해 마치 그것이 북한 전체의 실상인양 오도함으로써 결국 북한 세습정권과 독재체제를 미화 내지 이롭게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신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이유에 대해 검찰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초범인 점, 민권연대와 황선 등이 주도하는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검찰조사에서 북한의 3대세습과 독재체재,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진술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씨의 행동에서 이적성이 인정되고 콘서트로 극심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이 초래돼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출입국관리법 상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한 점과 외국인인 점을 감안해 강제퇴거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에 대해선 콘서트를 주도한 혐의, 인터넷방송과 저술을 통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각종 행사를 주도한 혐의, 북한에서 출간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히 황 대표가 동료에게 보낸 옥중서신을 모은 책이 지난 1999년 평양에서도 책으로 나왔는데 이 책을 소지한 경로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황씨는 공개활동으로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고 그 위험성 또한 극히 높으며 향후 확실시 되는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수경 의원도 소환 예정... 검찰 "북한 가서 '남한 잘 산다' 말 안해"
검찰은 황 대표가 콘서트를 주도하고 신씨는 이에 휘말렸다는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은미씨는 주범이 아니라 종범에 가깝다"며 "종북콘서트를 차려놓은 데에 신씨가 들어와 강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초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신씨가 북한을 찬양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탈북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북한의 실상을 조사했다. 이 중에는 일부 언론이 신씨가 종북콘서트를 했다고 보도하자 격분해 신씨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했던 탈북여성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한을 다섯 차례 여행하면서 느낀 점을 <오마이뉴스>에 연재했고, 이를 책으로 펴낸 신씨는 글이나 강연에서 북한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왔는데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건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북한에 다섯 번 가서 '남한이 참 잘 산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검찰은 콘서트와 관련해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도 소환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신씨와 황씨의 콘서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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