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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방송, "황선 진행자에 언론 폭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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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25 07:4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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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방송, "황선 진행자에 언론 폭행 중단하라"

 
"폭력적 방송 행위 민.형사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이정섭 기자 
 
 
 

주권방송이 24일 성명을 통해 최근 종편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들이 주권방송과 황선 진행자에 대한 왜곡 음해 보도를 계속 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밝혔다.


주권방송은 '황선 진행자에 대한 음해, 모략 보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TV 조선, 채널 A,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Y, YTN 등은 '토크문화콘서트‘를 진행하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근거 없는, 최소한도의 사실관계도 확인치 않은 보도를 쏟아내면서 황 대표를 범법자로 단죄하는 언론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권방송 성명은 "이들 방송은 24일 이른바 ‘전문가’들 2-3명의 대담이나 앵커, 기자 등이 진행하는 형식으로 황 대표의 과거, 현재를 꿰맞춰 범죄자로 몰아가는 식의 악의적인 방송을 경쟁적으로 쏟아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기레기‘ 언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면서 "이들 방송은 ‘황 대표는 대학 운동권 출신’ ‘평양에서 원정 출산’ ‘인터넷 방송을 통해 4년간 종북, 반정부적 프로그램을 진행’‘김정일 사망 당시 상복차림의 방송진행’등과 같은 공통적인 내용을 방송하면서 여론 재판식의 보도를 내보냈다."며 언론들의 왜곡보도를 비난했다.

 

성명은 "방송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뒤 남북관계가 험악한 시점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소송 등이 막바지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황 대표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며 "이는 상황 논리를 적용해 개인의 언행을 재단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라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방송의 보도 내용은 상당히 유사해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등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면서 "이들 방송이 어떤 취재 방식을 통해 관련 사실을 보도했는지 알 수 없으나 모두 엇비슷한 논리와 결론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이는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 공안당국이 공안, 시국 사건에 언론을 악용해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 탄압과 같은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오도했던 악폐와 흡사하다."고 공격의 말을 들이댔다. 

 

이어 "21세기 공간에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은 생략한 채 당국의 보도 자료를 기사로 옮기는 식의 기레기 언론이 기승을 부리면서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는 행패를 벌이는 것은 심각한 반민주, 반언론적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 17일 황선 씨를 불러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조사했다는 것에서 시작됐다."며 "24일 오후 5시 현재 YTN 등은 ‘경찰 수사 결과 황씨가 국보법에 저촉될 언행을 한 것으로 아직 확인한 바는 없다’는 내용을 자막으로 보도하면서도 방송사가 수사기관에 앞서 단죄하고 진보당 해산 재판에까지 연결시키는 막가파식의 언론 행각을 드러냈다."고 전해 황선씨를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심판에 연결하려는 음모가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들 방송이 보도한 소위 '종북 토크쇼’는 ‘평화토크쇼’형식으로 방북 경험담을 소개하는 행사인데, 이를 이 사회의 마녀 사냥 흉기로 악용되는  종북행사라고 단죄하는 것은 언론의 야만적 만행"이라며 "황 대표 등이 북에서 직접 체험한 것을 언급하는 것이 고무 찬양이라고 몰아부치는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조차 침묵을 강요하는 반민주적 발상이자 언론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면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 방송은 황 대표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 진행한 방송에서 입었던 복장을 두고 문제를 삼고 비난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휘호 여사와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 등이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시 직접 방북해 조문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토록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이들 방송은 이번 사태의 결론을 실정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대중매체의 보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폭력적인 ‘카더라’ 방송을 일삼고 있다."고 언론들의 비상식적 행위를 고발했다.

 

성명 계속해 "예를 들면 YTN은 일부 국민들 사이에선 그럴바엔 황선 대표를 북한으로 강제추방 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로 불거진 통합진보당 해산 신청이 이제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황선 씨의 종북논란이 국민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는 식으로 방송해 보도를 폭력적인 흉기로 휘두르는 모습을 드러냈다."고 언론의 폭력적 형태를 규탄했다.

 

끝으로 "주권방송 임직원 일동은 이들 방송사의 비이성적, 반언론적이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폭력적 방송행위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혀 강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출처: 자주민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11-25 07:49:55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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