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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인권법 제정, 남북 관계 끝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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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24 09: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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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인권법 제정, 남북 관계 끝내겠다는 것인가

 

 
민중의소리 
 
 
유엔에서 불어온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고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몇 차례 결의를 하였지만 그 내용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이전 결의안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제형사재판소란 집단범죄, 전쟁범죄, 반인도적범죄,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가 범죄자를 체포하고 처벌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우간다, 수단, 콩고 등의 범죄혐의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하여 콩고의 반군지도자 토머스 루방가에게 징역 14년,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에게는 징역 5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강제 집행을 북한에 실행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결의가 필요한데 중국, 러시아가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 만큼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지만, 당사자인 북한으로서는 펄쩍 뛸 일이다.
 
예상했던 대로 북한은 최고 수위의 성명을 내놓았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유엔 결의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나라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인권 결의'를 전면 배격하며 "초강경 대응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초강경 대응전의 첫째가는 대상은 미국이고, 일본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대상이며, 한국에 대해서는 “핵전쟁이 터지면 청와대는 안전하리라 생각하냐”는 초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국회에 북한인권법이 상정된다. 지난 21일 새누리당 의원 34명이 '북한인권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영우 의원이 밝힌 북한인권법의 내용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어 북한 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활동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을,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고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접수·기록·보존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올해 안에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여당 3역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인권법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법안 신속처리제를 이용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북한인권법의 상정과 처리는 결코 환영할 수 없다. 북한인권법 상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는 악화일로의 남북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휴전선 일대의 삐라살포를 국가 존엄에 대한 최고의 모독으로 간주하고 군사적 행동까지 한 바 있다. 만약 우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경우 모든 대화는 단절될 것이 분명하다. 2년 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유엔이 제재안을 통과시키자 자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강력 반발하며 핵실험을 강행하고 작년 봄 정전협정 무효화, 개성공단 폐쇄 등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달았던 경험을 상기해볼 때, 지금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이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화해 협력 기운을 파탄으로 이끌 것임은 자명하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중 북한과 일체의 관계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면 북한인권법 상정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제외하고는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하여 새로울 것도 없고 실효성도 없어 보인다. 북한인권법의 많은 내용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규정되어 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삐라 뿌리는 단체들에 공식적으로 돈을 주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의구심도 있다. 이런 정도의 법안이라면 구태여 북한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화의 파트너인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92세의 이희호 여사가 방북하여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고 하는 때다. 북한인권법으로 찬물을 끼얹는 정치인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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