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대북전단 살포 통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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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12 02:03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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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대북전단 살포 통제 법안 발의
대북전단 살포 풍선 날리는 탈북자들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등이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통일전망대 앞 통일동산주차장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김철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12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통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파주가 지역구인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남북 간에 교역하는 물품을 정의하는 조항에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물품인 통화·보조기억매체·광고선전물·인쇄물 등을 포함하고, 반출·반입에는 풍선기구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또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통일부 장관이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심대히 저해할 수 있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또한 이해와 견해를 달리하는 각 집단간의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며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물품 등의 반출·반입의 규정을 명확히 해여 해당 행위의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출처: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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