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대북전단 살포 통제 법안 발의 > 남녘소식

본문 바로가기
남녘소식

새정치연합, 대북전단 살포 통제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12 02:03 댓글0건

본문

새정치연합, 대북전단 살포 통제 법안 발의

 

대북전단 살포 풍선 날리는 탈북자들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등이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통일전망대 앞 통일동산주차장에서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김철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12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통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파주가 지역구인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남북 간에 교역하는 물품을 정의하는 조항에 대북전단 살포에 사용되는 물품인 통화·보조기억매체·광고선전물·인쇄물 등을 포함하고, 반출·반입에는 풍선기구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통일부 장관이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심대히 저해할 수 있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또한 이해와 견해를 달리하는 각 집단간의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며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물품 등의 반출·반입의 규정을 명확히 해여 해당 행위의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출처: 민중의 소리]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11-12 02:03:27 새 소식에서 복사 됨]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게시물
【로동신문】새 농촌마을들의 원림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드높은 열의
【혁명활동소식-조선중앙통신】새별거리 준공식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KCTV 조선중앙텔레비죤 보도】2월 17일 (화)
[국제] 이란 전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놀랄만한 역할에 주목하라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2월 14일 (토)
【조선신보】대대손손 숭상해온 조종의 산 백두산
【조선신보】《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수준의 리상촌으로》/평양의 국수집에서 봉사하는 구수한 막걸리
최근게시물
【조선의 소리- 위민헌신】제일 반가운 소리/또 하나 풀린 소원
[한성의 분석과 전망]김정은 시대의 설계-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제압해 민족자주화와 사회주의강국 건설 그리…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의 불변의 리념(1)- 이민위천
【반향- 조선중앙통신】우리에게는 위대하고 강대한 조국이 있다
[21세기민족일보] 발악하는 트럼프, 지상군 투입하나 외 2
【조선신보】이름은 《도전》과 《수재》, 일반화되는 교육용로보트
【혁명활동소식-조선중앙통신】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천성청년탄광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고 탄광…
【혁명활동소식-로동신문】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혁명활동소식-로동신문】천성청년탄광 로동계급과 일군들앞에서 한 김정은동지의 연설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3월 16일 (월)
[사진으로 보는 로동신문] 3월 15일 (일)
【로동신문사설】모두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적극 참가하여 가장 우월한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자
Copyright ⓒ 2000-2026 KANCC(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mail:  :  webmaster@kanc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