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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검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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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09 10: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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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검열 논란

 

민중의소리  
 
국민 메신저로 각광을 받던 카카오톡이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휘청이고 있다. 카카오톡 사이버 검열 논란은 검찰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두 달치 카카오톡 대화록을 통째로 들여다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산됐다.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록에는 사생활과 지인 3000명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었다. 카카오톡 사업자인 다음카카오 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관련 대책회의에 참가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적인 대화가 수사기관에 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에 외산 메신저로옮겨 가기도 했다.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이다.
 
카카오톡 논란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국민들의 사생활을 들여다 보고야 말겠다는 국가권력의 횡포와 이에 순응해 온 대형 포털 업체 등 IT 기업의 안일함이 빚어낸 ‘IT 참사’다. 이른바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민낯이 전 세계에 드러난 셈이다. ‘사이버 망명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텔레그램 제작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이 왜 한국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고 한다.
 
다음카카오 측은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사업 확장을 위해 개인의 정보 보호를 뒷전에 두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 사이버 망명지로 유명해진 텔레그램 등의 보안 기술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서버에 대화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대화 내용의 유출을 막는 암호화 기술도 공개된 오픈 소스가 널려 있다. 문제는 정보를 다루는 IT 서비스 업체의 철학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다음카카오 측은 공식 사과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사용자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을 2~3일로 축소하고, 비밀 대화 기능을 제공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정도 대안으로 사이버 망명 현상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제든지 영장만 있으면 개인 정보를 함부로 뒤질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통신침해허용법에 가깝다. 우편물과 전기통신(전화 등)만 가능하던 시대를 모델로 하고 있을 뿐 현재의 인터넷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편에 대한 검열을 원형으로 전기통신을 규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을 규율한다. 그러나 1:1인 전화나 우편과는 달리 인터넷 메신저는 수백 명이 동시에 대화할 수 있고,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된다.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러한 환경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공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마음껏 이용해 온 것이다. 법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한 주체는 법원이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함은 물론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법원은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10-09 10:10:14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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