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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계 “철도노조 구속자 석방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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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0 00:5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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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계 “철도노조 구속자 석방하라” 촉구

김명환 위원장 등 면회...ILO에 한국정부 제소하기로



국제노동계, 박근혜 정부 철도노조 탄압 문제 있다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 용산경찰서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철도노조 탄압 규탄 국제노동단체 기자회견'에서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ITF) 법률자문이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방한한 국제노동단체 대표단이 김명환 위원장 등 구속 수감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면회하고, 정부에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국제노총(ITUC), 국제공공노련(PSI),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 자문위원회(OECD-TUAC) 등 국제노동단체 대표단은 1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수감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를 면회한 뒤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파업을 이유로 형법에 의해 구속된 것은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러 왔다”며 “(노조 지도부 구속은) OECD 어느 회원국, 어느 정상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된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고 기소를 철회하라”며 “지도부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가해지는 징계와 보복조치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ITF) 법률자문은 “전 세계 운수부문 668개 노동조합을 대표해 왔다”며 “한국의 철도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하러 왔다. 특히 구속된 지도부 다섯 명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노동기준은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제사회적 문제로 파업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철도 민영화는 노동자의 권리와 직접 연관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이영익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법원은 2011년에 사용주가 예측할 수 있는 파업을 할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판례를 무시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지도부 구속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국제노총 대표자 자격으로 한국에 온 에반스 사무총장의 면담을 거부했다”고 비난하며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에 맞서 국제적 연대, 국민과의 연대를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국제노동단체는 철도노조 지도부 석방을 위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위배’ 등으로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국제노동계 대표단, 김명환 위원장 등 면회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과 제프 보그트 국제노총 법률자문위원 등 5명의 국제노동계 대표단은 19일 오후 용산경찰서에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구속자 4명을 면회한 뒤 철도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뉴시스


국제노동계, 박근혜 정부 철도노조 탄압 규탄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 용산경찰서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철도노조 탄압 규탄 국제노동단체 기자회견'에서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이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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