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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8차 변론기일… 진보당 합헌적 활동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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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10 1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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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 8차 변론기일… 진보당 합헌적 활동 소명

 
 
 
진보정치
기사입력: 2014/06/10 [22:17]  최종편집: ⓒ 자주민보
 
 
통합진보당 해산 8차 변론기일이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은 87년 6월항쟁 27주년이 되는 날이다. 진보당 대리인단 단장인 김선수 변호사는 변론 시작에 앞서 “오늘은 시민이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날이다. 이를 통해 국민기본권이 확대되고,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이 담긴 내용으로 헌법이 개정됐다. 이 개정된 헌법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이 청구됐다”며 “정당해산 심판이 시민 투쟁으로 쟁취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과정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의회활동’과 ‘대중투쟁’ 결합이 위헌?
 
이날 변론에선 정부와 진보당이 제출한 서면에 대해 논의를 했다. 진보당은 지난 6월3일자 중남미 좌파정당 관련 서면을 통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선거를 통해 집권하였으나 진보적 민주주의 단계를 거친 후 사회주의를 시도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베네수엘라를 벤치마킹한 것은 현재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만 집권 후 북한식 사회주의를 수립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등의 정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진보당과 민주노동당은 합법적, 평화적 방법으로 민중주권을 실현하는, 즉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중남미 좌파정당의 집권경로를 그 현실적 모델로 삼았다. 남미에서는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등 상당수 나라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투표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여 다양한 진보정당과 개혁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선거연합 방식의 집권을 실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중남미 국가에 연수단을 파견하고 그에 대한 연수를 하는 등 정책 개발을 위해 힘써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지난 6월5일자로 ‘청구인의 기준에 비추어 본 새누리당의 위헌성’ 변론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진보당 소송대리인단은 “이 서면은,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얼마나 형평성에 반하고, 청구권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그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였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작성·제출됐다”이라고 서면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6월9일자로 제출한 ‘피청구인의 의회활동·대중투쟁론’ 서면에선 “당원들의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인식의 다원성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인식에 기초한 대안들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며 경쟁하면서 정당의 정책으로 수렴되는데 그 정책의 실현을 위한 수단은 보수정당의 거대한 벽이란 현실 정치의 여건에 따라 수행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선택된 정치적 표현의 수단이 ‘의회활동’과 ‘대중투쟁’이며, 이러한 수단을 사용한 진보당의 활동은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 의하여 심판되고 선택되는 것이다. 민주적 질서에 따른 정당의 기능과 정치과정의 구조에 대한 정당한 이해만이 전체로서 피청구인 정당의 목적이 형성되고 활동하는 모습에 정당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고 있다”
 
서면에 대한 논의가 끝난 뒤엔 을제472호증부터 을제579호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이 부분은 대체로 진보당의 지방자치와 관련한 노력이 담긴 증거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진보당의 지방의회에서의 활약상을 소개하며 “정부 주장에 따르면 진보당이 북을 추종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진보당이 지방의회 등에서 민주주의와 국민 권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증거조사에선 그동안 채택이 보류됐던 증거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민중당 강령을 보면 피청구인에게 문제 삼는 내용이 민중당 강령에도 고스란히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며 “진보당의 강령은 1990년 창당된 민중당도 주장한 내용이며. 진보당의 강령은 북과 무관하게 진보진영의 여러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거조사 과정에서도 정부는 진보당과 무관한 개인의 활동까지 진보당과 연결시키는 주장을 계속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도 위배한 채 검찰 공소장과 1심 판결문만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어이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정부는 진보당 강령 강사단 학교 강사들의 국보법 위반 전력을 거론하면서 위헌 사상을 전파한 듯 왜곡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개인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보법 전과자는 형기가 만료되도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냐. 또 정부는 강의 내용이 아닌 강의한 사람의 경력을 문제 삼고 있다”며 “강의 내용엔 전혀 문제가 없다. 정부는 심지어 정치개혁, 직접민주주의 확대도 자유민주주의 부정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정부는 과연 무엇을 민주적 가치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당 당원이 많다는 게 RO 진보당 장악 증거?
 
정부는 또 진보당 진성당원 가운데 경기도당 당원이 가장 많은 25%를 차지한다며 진보당을 RO가 장악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이번 6.4지방선거 전체유권자 가운데 23.43%가 경기도 주민이다. 진보당 당원 비율도 이와 비슷하다”며 “경기도당 당원이 많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RO가 진보당을 장악했다는 주장이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진보대통합 논의 과정을 다룬 기사들을 인용하며 통합논의 과정에서 종북 논란이 있었고, 진보당을 종북세력이 장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진보당 대리인단은 “이런  자료는 오히려 정부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정부는 그동안 2011년 진보정당 통합은 왕재산 등의 지령의 결과물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자료를 보면 통합 과정은 북의 지령 이행이 아니라, 진보적 지향을 가진 정치세력과 국민이 그 과정에 소통하면서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이어 “정부는 진보당 통합 과정을 부당하게 악의적으로 색칠하고 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면서 동시에 통일의 상대방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 때문에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세력과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또 그 사이에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토론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호적 입장을 가진 세력에게 종북 딱지를 붙여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려 한다”고 덧붙였다.
 

 
곽인수 증인신문 비공개 두고 논란
 
증거조사를 마친 뒤 오후 12시경 오전 변론이 마무리됐다. 오후 2시부터는 남파간첩 곽인수의 증인 신문이 오후 4시엔 노회찬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곽인수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공개로 진행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증인신문을 앞두고 비공개 신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6월9일자 의견서를 통해 “곽인수의 증언 내용은 이미 자신의 저서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고, 더구나 이 저서의 내용은 언론에 의하여 상세하게 보도되었고, 지금도 인터넷에서 검색되고 있다. 아울러 곽인수의 신변안전 문제 역시 자신이 이미 김동식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에 얼굴과 음성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이제 와서 신변의 안전을 이유로 한 비공개신청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비공개 신문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변론 과정에서도 정부는 거듭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질문 내용에 비공개 할만한 부분이 있냐”고 물었고, 정부는 구체적 사안은 별다르게 제시하지 않은 채 신변 안전과 국가안전 위해 등을 주장하며 비공개 신문을 거듭 주장했다. 박한철 소장은 헌법 재판관 논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휴정했다.
 

 
 
글=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사진=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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