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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새누리-새정치연합 국조 합의, 김기춘 빠져나갈 구멍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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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31 10: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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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새누리-새정치연합 국조 합의, 김기춘 빠져나갈 구멍 열어줘”“법률상

‘기관의 장’이어도 ‘증인’ 채택 안되면 위증죄 처벌 안돼”

 
 
최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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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양지웅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9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기관 보고자' 명목으로 '세월호 국정조사'에 출석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 "김기춘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준 합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핵심 쟁점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명시하고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조건을 달아 김 위원장이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하도록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우회로, 전술적 양보라고 하겠다. 실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 합의는 기관보고 때까지는 그대로 비서실장 자리에 있으라는 말"이라며 "기관보고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퇴하면 어떻게 되겠나. 신임 비서실장이 '기관의 장'으로 출석하게 될 것이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출석 의무가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증인'이 아닌 '기관의 장'으로 출석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증죄'는 기관보고자가 아닌 증인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기관의 장'이어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거짓 보고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직위에 있든 없든 스스로 세월호 국정조사에 나와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를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새누리당이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때이다. 국민들의 울분이 하늘에 닿고, 무엇보다 지방선거 직전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시기에 이뤄지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시에도 성역없는 조사,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앞으로 무엇이 과연 가능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행여나 국민의 관심이 옅어지면 과연 김기춘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협의'에 새누리당이 응하겠나"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조사 대상이 돼야 마땅한데 김기춘 비서실장마저 이렇게 보호해 주는 합의밖에 지금 못 만들어낸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전에 토론에 나선 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추후에라도 반드시 김기춘 비서실장 등 책임있는 기관의 장은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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