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새누리-새정치연합 국조 합의, 김기춘 빠져나갈 구멍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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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31 10:05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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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새누리-새정치연합 국조 합의, 김기춘 빠져나갈 구멍 열어줘”“법률상
‘기관의 장’이어도 ‘증인’ 채택 안되면 위증죄 처벌 안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9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기관 보고자' 명목으로 '세월호 국정조사'에 출석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 "김기춘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준 합의"라고 비판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핵심 쟁점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명시하고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조건을 달아 김 위원장이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하도록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우회로, 전술적 양보라고 하겠다. 실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 합의는 기관보고 때까지는 그대로 비서실장 자리에 있으라는 말"이라며 "기관보고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퇴하면 어떻게 되겠나. 신임 비서실장이 '기관의 장'으로 출석하게 될 것이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출석 의무가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증인'이 아닌 '기관의 장'으로 출석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증죄'는 기관보고자가 아닌 증인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기관의 장'이어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거짓 보고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직위에 있든 없든 스스로 세월호 국정조사에 나와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를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새누리당이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때이다. 국민들의 울분이 하늘에 닿고, 무엇보다 지방선거 직전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시기에 이뤄지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시에도 성역없는 조사,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앞으로 무엇이 과연 가능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행여나 국민의 관심이 옅어지면 과연 김기춘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협의'에 새누리당이 응하겠나"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조사 대상이 돼야 마땅한데 김기춘 비서실장마저 이렇게 보호해 주는 합의밖에 지금 못 만들어낸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전에 토론에 나선 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추후에라도 반드시 김기춘 비서실장 등 책임있는 기관의 장은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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