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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 징계한다”는 무서운 공립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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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15 15: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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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 징계한다”는 무서운 공립중학교

[발굴] 생활규정 개정하면서도 해당 내용 유지...“학칙인가, 국보법인가?”

 

윤근혁

 

 

         ▲ 대구 강북중의 생활규정.      © 윤근혁

 

 

대구지역 한 중학교가 “반국가적 언동, 이적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한다”는 학생 생활규정(학칙)을 고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청소년단체 활동가는 “이것은 학칙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라면서 개정을 촉구했다. 

학교가 국정원? 중학생이 무슨 이적행위를...

15일, 대구시교육청 소속 공립중학교인 강북중 생활규정을 살펴봤더니 이 학교는 징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규정하고 있었다. 

제13조 사회봉사
5. 불법집회 또는 불량써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7.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제14조 특별교육이수
5.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8.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제15조 출석정지
7. 반국가적 언동을 한 학생.
8.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학생. 

지난 2004년 개교한 이 학교는 올해 5월 31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면서도 해당 내용을 유지했다. 지난 해 10월쯤 대구시교육청과 이 학교가 함께 벌인 장학 컨설팅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학칙 개정’ 권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고치지 않은 것이다.

이 학교는 지난 2011년 6월 생활규정 개정 작업에서도 해당 내용을 고치지 않은 바 있다.

청소년단체인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반국가적 언동을 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징계하겠다는 것은 ‘사상의 자유’ 침해를 통해 학생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학교가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임을 자임한 것이며 국가보안법을 만들어놓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북중 학생부장은 “개교 당시 만들어놓은 학칙을 개정하지 못한 것이며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라면서도 “지난 5월 급한 내용부터 바꾸다보니 ‘이적행위’ 등등에 대한 규정은 바꾸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부장은 “교직원들도 해당 규정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개정하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5월 개정에서도 ‘이적행위’ 유지한 강북중 “빨리 고치겠다”

앞서, 지난 9일 전남 신안교육지원청이 사표를 낸 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에게 ‘이적 행위 처벌’ 등을 담은 보안서약서를 요구했다가 된서리를 맞은 바 있다. 이 교육청은 지난 10일 해당 서약서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와 방과후학교 위탁 업체가 강사들에게 “방과후학교 정보를 누설하면 이적행위이며 국보법으로 처벌한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출처: 교육희망]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6-15 15:11:56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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