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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 첫 심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인신구제청구를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해 15일 오후 이들에 대한 여섯 번째 접견을 신청한다.
민변은 15일 보도자료를 발표,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법원의 심문기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천낙붕, 권정호, 채희준, 신윤경 변호사가 15일 오후 3시 국정원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접견을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인신구제청구 재판은 식당 종업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수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므로 심문기일 전에 변호인의 접견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서 유우성씨의 여동생인 유가려 씨가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해서는 자발적 수용이라는 진술을 했다가 따로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는 고문과 폭행, 협박 등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던 전례에 비추어 심문기일 전 피수용자 12명 전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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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민변 변호인단의 접견 신청에 대해 국정원은 열흘이 지난 13일 민원회신의 형식으로 접견 거부를 통보했다. [사진제공-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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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변 변호사들은 지난 달 16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등 종교인들과 함께 신청한 것 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접견신청을 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가족의 위임을 받아 민변 통일위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한 이후 이 재판 준비를 위해 5월 24, 27, 31일, 6월 3일까지 꾸준히 접견신청을 했으나 국정원은 이를 계속 거부해 왔다.
민변은 국정원의 이러한 변호인 접견 거부는 자의적이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변호인단은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대리하였고, 가족들의 위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원도 접견을 거부할 법적 근거나 명분도 없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보호시설이라고 하면서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헌법 및 법체계에 따라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권리도 있으며,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는 인신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변호인 접견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인신보호법 제12조 2항은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제18조에는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국가정보원법 제19조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민변은 “국정원은 법률에 명백한 근거조항이 있는 변호인 접견을 위법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을 다시 거부하는 경우 인신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하는 행위 및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하여 고발조치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14일로 정해진 인신보호구제심판청구 사건의 심문기일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민변 변호인단이 지난 10일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 북측 가족들이 새로 보내온 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보정서를 제출하고 연기된 심문기일에는 12명 종업원이 전원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여서 이들의 모습을 법정에서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 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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