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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전교조 지키기 14만 시민서명 재판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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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23 17: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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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키기 14만 시민서명 재판부 전달

전국행동 "행정부 폭주에 사법부 제동 걸어야"

 

교육희망 강성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본안 소송) 항소심 최후 변론을 앞두고 재판부에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서명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이 연이어 열렸다.
 
민주교육수호와전교조지키기전국행동(전국행동)은 본안 소송 마지막 심리일인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만명의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전교조 지키기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전국행동은 지난 5월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판결과 6월 대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파기환송 결정 이후 전교조 지키기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 전국행동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 강성란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사도 노동자이기에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유일함에도 이 정권은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국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개악법을 다룰 것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다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지키기 서명에 참여한 시민 14만명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우리는 사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평등을 위한 참교육을 지키기 위해 전교조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같은 날 오후 본안 소송 마지막 심리가 진행되는 서울 고등법원앞에서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4만 시민서명지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서울 고등법원 앞 기자회견에서는 전국행동에 소속된 연대 단체들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참교육학부모회의 강혜승 서울지부장은 “아무리 정상적인 국가라해도 혼이 비정상인 대통령 아래에서 고법 판사들이 어떤 결정을 낼지 걱정도 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정의가, 상식이 살아있는 사회라는 것을 믿는다”면서 “지금 학교에는 참교육 전교조 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전국행동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마지막 심리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상식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 강성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조 아님 통보라는 게 세상에 어딨나. 해고자 몇 명을 앞세워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조치를 내리는 세계 추세에도 어긋나는 이 정권을 어찌해야하는지 한탄스럽다”면서 “학교에서 좋은 교육하기도 바쁜 교사들에게 노동조합이라는 최소한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 정권이 너무 화가 나서 욕이라도 하고 싶다. 좋은 판결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따이루 아수나로 활동가는 “이번 판결은 민주사회의 기본인 결사의 자유를 옹호할 것인가 정권 입맛대로 재단할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교육 다양성을 무시하는 정부에 제동을 걸고 교육 후퇴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법외노조화 공격은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 징표”라면서 “우리는 14만 시민의 서명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면서 더 이상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행정부의 폭주에 사법부가 제동 걸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재판에서는 노동부가 증인으로 신청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교수의 증인심문과 전교조, 노동부 측의 최후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2016년 1월 22일 오후 2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고등법원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라!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항소심 마지막 심리일에 즈음하여 -

 

박근혜 정부는 노동 개악과 쌀 수입에 반대하며 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11.14 민중총궐기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어마어마한 수압으로 물대포를 직사해 농민 한 분이 중태에 빠져 있다.무차별적인 폭력을 자행해놓고도 박근혜 정부는 사과는커녕 시위대가 도심을 불법천지로 만들었다는 거짓말로 여론몰이를 하며 군사정권식 공안 탄압을 시도하고 있다. 민중총궐기 참가 단체 대표자들에게 무더기 소환장을 보냈으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로 피신해야만 했다. 점입가경으로 지난 주말에는 서울경찰청이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사무실 여덟 곳을 침탈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1995년 창립이후 처음 있는 폭거이다. 바야흐로 공안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와 이에 대한 정부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민중을 제물 삼고 있다. 이러한 폭압은 교육계에도 가해지고 있다. 민중을 죽이는 정책들이 ‘민생 살리기’로 둔갑해 있듯이, 교육개악 정책들 또한 ‘교육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교육을 파탄 낼 공격들인데도 말이다. 법체계를 무시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김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조장하고 교육감의 재량권을 잠식해 결국 직선제를 폐기하려는 것이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책정해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교원 정원을 축소하려고 한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더니, 이제는 교원판 노동유연화 공격인 교원평가제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해 교실에까지 친일과 독재에 대한 향수를 퍼뜨리려 한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육 개악’에 맞서 쉼 없이 투쟁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는’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탄압하고 있다. 4.24 연가 투쟁을 이유로 지도부와 조합원들 2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사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전임자 84명을 고발했다. 11.20 연가 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게는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를 아예 법외노조로 만들어 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고 한다.

 

정부의 법외노조화 공격은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징표다. 민주 사회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결정할 권리는 노동조합에 있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19년 전 한국의 OECD 가입 요건이기도 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은 역대 한국 정부의 비민주성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왔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에서도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규탄해왔다.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참교육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전교조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며 전교조의 투쟁은 희망의 견인차이다. 2013년 69퍼센트라는 압도적인 조합원 투표 결과로써 전교조는 정부의 부당한 규약시정 명령을 거부했고 저항의 길을 선택했다. 이후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불법무도한 탄압에 맞서 투쟁해 왔다. 최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국면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싸우는 전교조는 민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정작 자신들은 법내와 법외를 오락가락 하는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역사가 부여하는 소명에 온 힘 바쳐 싸우는 전교조는 부패하고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권력과 자본에게 참으로 두려운 존재다.

 

정권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해 지난 11월 16일 고등법원은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함으로써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다시 회복시켰다. 헌법재판소의 오판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기존의 효력정지결정을 파기, 환송했던 대법원의 경망스러운 조치를 뒤엎은 용기 있고 정의로운 결정이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항소심의 마지막 심리가 오늘 곧 열린다. 우리는 무려 14만여 시민들이 참여한 ‘전교조 지키기’ 서명지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달한다. 항소심에서도 사법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행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 줄 것을 고등법원 재판부에 촉구한다.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참교육 전교조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연대로 함께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고등법원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라!

 

2015년 11월 23일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시민 성명서 (서명지 본문)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14만 시민 성명서

 

전교조는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26년 전, 1989, 이 땅의 교사들은 교사도 노동자다라고 선언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 교사들의 노동자 선언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진이었으며, 헌법이 보장한 시민권을 확보해가는 역사적 실천이었습니다. 잘못된 권력의 요구와 그릇된 교육정책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다는, 정권의 교사가 아닌 시민들의 교사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교사들의 실천적 다짐이었습니다. 전교조는 부정과 부패, 폭력과 획일적 입시교육에 피멍든 학교 현장을 바꾸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나은 교육,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탐욕’이 아닌 ‘사람’을 가르치는 ‘참교육’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본의 탐욕, 이윤 추구는 교육조차 그대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과 차별의 교육은 이 땅의 수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평등, 평화와 생명 존중 교육을 위한 전교조의 참교육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식의 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역사마저 왜곡하는 정권에 맞서, 양심과 시대정신에 따라 교육하고 실천하는 가만히 있지 않는교사들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전교조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현저하게 후퇴시켰으며, 전교조 죽이기는 민주주의 파괴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앞장서서 전교조 해산을 기획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해직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하여 전교조 죽이기를 시작하였고 국제기준과 민주주의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정치적 판결로 저들의 만행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노동탄압국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기준을 함부로 어기는 반민주적인 국가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전교조 죽이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경쟁과 차별이 아닌 협력과 평등, 생명존중의 사람을 위한 참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전교조와 함께 싸울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1. 박근혜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 고등법원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라!

3. 국회는 교사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률 개정에 나서라!

 

2015년 11월 23일

 

전교조 지키기 시민 서명 참여자 139,199

민주교육 수호와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819개 단체)

 

 

 

 

각 정당과 국회에 대한 요구

 

○ 해고된 노동자를 노동조합에서 스스로 내치라는 요구는 노동조합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요구입니다. 또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빌미 삼아 노동조합 전체를 법외로 내몰아 조합원 전체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항과 무관한 과잉 조치이자 행정권 남용입니다.

 

○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탄압이 발본색원되려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악법 ‘교원노조법’이 개정되거나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제약하기 위한 법이므로, 이를 정비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국제적 기준과 상식의 수준으로 상향시키는 것이자, 민주화 시대의 정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악법을 조속히 정상화함으로써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각 정당과 국회에 촉구합니다.

 

○ 아울러 행정부에 대해서는 법외노조 통보라는 행정권 남용을 동원한 전교조 탄압을 즉각 거둘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지난 11월 16일 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건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인용 결정의 정신을 사법부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촉구합니다.

 

 

전교조 지키기 시민 서명 통계(지역별)

 

지역
누계
강원
8,330
경기
10,660
경남
4,318
경북
4,398
광주
11,793
대구
6,920
대전
4,297
부산
4,478
서울
10,197
세종충남
13,889
울산
7,641
인천
1,133
전남
11,502
전북
16,234
제주
2,449
충북
4,177
전교조 본부 수합
5,586
온라인 수합
11,197
합계
139,199

 

[출처: 교육희망/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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