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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주원문씨 국보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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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07 16: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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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문씨 국보법 위반 수사
 
검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지휘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10/07 [20: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남측으로 송환 된 주원문씨가 공안당국으로 부터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     © 이정섭 기자



북에 불법 입북했다가 지난 5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 된 재미동포 뉴욕대학생 주원문씨(21세)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지난 남측으로 송환된 주씨를 국가정보원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주원문 씨는 지난 4월22일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으로 밀입국하다가 북 당국에 적발돼 체포됐다.

 

주씨는 그동안 북 사회를 돌아보며 북에 대한 견해를 지난달 25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기자회견 후 주씨는 북 당국에 의해 판문점을 통해 남측으로 송환됐다가 공안당국에 체포되었다.

 

공안당국은 7일 오후 체포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주씨를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일단 주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말했다.

 

주씨는 기자회견에서 "북이 고립되고 폐쇄된 국가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남조선 정부가 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억류 직후에도 외신 인터뷰에서 "사실 난 (인민군에게) 잡히기를 원했다"며 "북의 관대함 덕분에 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주씨가 밀입북한 정확한 경위와 기자회견에서 북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배경 등을 조사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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