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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포들의 북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돕고자 북녘 매체들의 글을 "있는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 글들이 본회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님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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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 [특집2] 9월 9일 창건일 67돌을 맞이하여 - 푸른 하늘가에 휘날리는 공화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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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10 00:4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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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99일 창건일 67돌을 맞이하여

 

푸른 하늘가에 휘날리는 공화국기

 

편집국

 

 

 

 

 

 

2015년 9월 9일은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일 67돌을 맞이한다이 날은 국가적 명절로 지정되어 있으며 축제분위기 속에 휴일을 보낸다.

 

북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을 선포하였다북은 이날을 김일성 주석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국가를 세운 뜻깊은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실지로 북은 과거 항일무장투쟁시절 김일성 주석이 직접 유격근거지에 새로운 형태의 인민혁명정부를 세운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면서 오늘날 나라의 역사적 뿌리가 되었다고 한다1945년 해방이후 유격근거지에 세운 인민혁명정부의 경험에 기초하여 정치경제문화군사분야등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나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1948년 9월 9일 창건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는 것은 곧 인민이 주인되는 세상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그러면서 인민을 위한 정권이 수립되면서 노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자주독립국가가 되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편집국은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돌을 맞아 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위해 특집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학술연구를 위한 독자들을 위해 [특집2] 창건일 67돌 -푸른 하늘가에 휘날리는 공화국기 을 원문으로 소개합니다. 왜곡없이 북의 생생한 입장을 알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북의 국기와 국호와 국장 그리고 애국가를 특집으로 연달아 소개하려고 합니다.

 


 

 

푸른 하늘가에 휘날리는 공화국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194899일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국기에 대한 별칭으로 홍남오각기, 람홍색공화국기 혹은 공화국기라 불리고 있다. 북의 일상 생활에서는 공화국기 라는 말이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북 사회주의 헌법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4조를 보면 국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164)

 

그리고 공화국기의 상징과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북 국기법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다. 국기법 23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 인민의 행복과 휘황찬란한 전망의 상징이다. 국가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기를 정중히 대하고 다루며 보호하도록 한다.(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에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애국투사들과 영웅전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나라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이 담겨져있다. 모든 공민은 국기에 담겨져있는 숭고한 뜻을 잘 알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3)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별첨 국기법 참조)

 

 

이렇게 국기가 완성되어 사회주의 헌법과 국기법 조문에 명확하게 나오기까지는 김일성 주석의 현명한 영도아래 공화국의 국기가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성될 수 있었다고 북의 문헌은 밝히고 있다.

 

국기 제작사업에 대해 김일성 주석은 나라의 역사와 전통, 국가건설방향과 기상을 담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인민은 물론 우리민족과 우리조국을 새롭게 상징하고 항일혁명투사와 혁명가들이 흘린 피 그리고 위대한 혁명사상과 위대한 혁명력량, 그리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통일된 나라 그리고 인민의 씩씩한 기상과 자주권을 상징하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삼면이 바다로 둘려싸인 나라, 그리고 장엄하고 기세찬 산들 그리고 무궁무진한 지하자원, 유구한 민족문화와 유구한역사를 가진 인민과 민족을 찬양하고 조국에대한 사랑과 애국심을 찬양하고 빛나는 해방정신을 찬양한 국기와 국가를 만들어야 겠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국기제작을 맡은 일군들을 불러 국기도안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운 투사들이 흘린 붉은 피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혁명력량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기본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국기의 바탕을 다 붉은색으로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수천년의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지고 있는 단일한 민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흰색은 지금의 도안보다 좀 가늘면서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기백과 공화국의 자주권을 상징하는 푸른색 역시 지금보다 가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흰 동그라미는 지금처럼 중간에 놓지 말고 기발대 옆으로 놓으며 그 안에는 미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오각별을 그려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김일성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제작에 대한 근본방향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아야할 사상적 내용과 그 표현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 하나 원칙을 밝혔다.

 

이렇게 완성된 공화국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고유의 국기가 되었다. 북이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붉은 색이 들어가 있지만 그렇다고 유구한 민족역사를 단절하는 것은 아니었다. 붉은색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흰색이 들어가 있으며 우리민족의 기백과 북의 자주독립국가의 상징이 푸른색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북 사회주의 국가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오각별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공화국기에는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고스란히 공화국기에 담겨져있다.

 

실지로 북의 관리들에게 공화국기에 대해 설명해주길 요청하면 우리 조국은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넋이 어린 공화국기를 펄펄 날리며 력사의 준엄한 년대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왔다. 이 기발을 추켜들고 침략자 미제를 쳐물리쳤고 이 기발 높이 들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이 기발이 날리는 곳에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관련 동영상(아래의 제목을 누르시면 해당 동영상으로 이동됩니다)

[정치상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법률 ]

  

1장 국기법의 기본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은 국기의 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속에서 국기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국가의 존엄을 지키며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높여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 인민의 행복과 휘황찬란한 전망의 상징이다. 국가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기를 정중히 대하고 다루며 보호하도록 한다.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에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애국투사들과 영웅전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나라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이 담겨져있다. 모든 공민은 국기에 담겨져있는 숭고한 뜻을 잘 알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가로의 길이가 더 긴 직사각형의 람홍색기발이다. 국기는 가운데에 넓은 붉은폭이 있고 그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폭의 기대달린쪽 흰동그라미안에 붉은오각별이 있다. 국가는 국기를 정해진 형태와 색깔에 맞게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

 

 

2장 국기규격과 제작

 

 

5조 국기의 규격과 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회의장, 행사장 같은데 드리우거나 인쇄, 형상, 장식할 경우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해당 장소와 대상에 맞게 할수 있다.

2. 국기색의 폭과 붉은별, 흰동그라미 가운데점, 흰동그라미, 붉은별 외접원직경의 비는 이 법 부록1에 따른다.

3. 국기의 색은 해빛이 프리즘을 통하여 나타나는 빛깔에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가운데 부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6조 국기의 크기는 용도에 맞게 8개의 규격으로 한다. 규격은 이법 부록 2에 따른다.

 

7조 국기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정한 기관, 기업소에서 제작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국기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국가가 정한 규격과 색에 맞지 않는 국기를 만들어 공급하거나 판매할수 없다.

 

8조 국기를 만드는 기관, 기업소는 아래로 곧추 드리울 때 쓰기 위한 오각별이 바로놓이는 국기를 만들 수 있다.

 

9조 외교의례사업 같은데 쓰기 위하여 만드는 국기에는 금색수를 달수 있다. 금색수를 국기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달지 않는다. 금색수의 폭은 금색수를 달려는 국기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10조 국기대는 나무, 인발과 같은 것으로 만들며 그 색은 연한 푸른색, 흰색 같은 것으로 한다.

 

11조 국기대의 길이는 국기의 용도별 규격에 맞게 한다 규격은 이 법 부록 3에 따른다.

 

12조 국기대는 공공건물과 살림집, 광장, 운동장의 규모에 어울리게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국기대는 공공건물지붕우의 중심에 세울수 있다.

2. 국기대를 공공건물, 살림집앞과 광장, 운동장 같은데는 마주보아 정문, 정면 왼쪽의 잘 보이는곳에 세우며 경우에 따라 다른 위치에 세울수 있다.

3. 국기대를 거리와 마을의 필요한곳에 세울수 있다.

4. 국기대를 2개이상 세울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에 맞게 세우며 기대사이의 거리를 띄우는 국기의 길이보다 넓게한다.

 

13조 국기대촉은 날창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기대촉의 형태를 다르게 할수 있다.

 

14조 국기대촉의 색은 은백색 또는 황금색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색을 다르게 할수 있다.

 

15조 국기대촉의 직경은 국기세로의 10분의 1로 한다.

 

 

3장 국기사용

 

 

16조 다음의 기관, 장소에는 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운다.

1. 금수산기념궁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sorr, 만수대의사당

2. (직할시)인민위원회

3. 민용항공역과 중요항구

4.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5. 그밖에 필요한 장소와 해외조선동포조직의 청사에도 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울수 있다.

 

17조 국기는 국가적인 명절과 기념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 국가적인 중요행사때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건물과 살림집, 거리, 마을에 띄우거나 단다. 공공건물과 살림집에는 보기 좋은곳에 경사지게 띄울수 있다.

 

18조 국기는 회의장, 선거장, 회담장, 행사장, 체육경기장, 전람회장 같은데 띄우거나 달수 있다. 이 경우 국기를 아래로 곧추 드리우거나 옆으로 달수 있다.

 

19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시위, 집회, 체육경기 같은데서 국기를 사용할수 있다.

 

20조 다른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책임자의 승용차에는 국기를 달수 있다.

 

21조 국기는 외교의례사업을 할 경우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외무성이 정한다.

 

22조 국기는 군사임무를 수행할 경우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인민무력부가 정한다.

 

2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배와 우리 나라 령해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띄우거나 달아야 한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이 정한다.

 

24조 국기는 조기로 띄울수 있다.

 

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띄우고 내리우는 시간을 지켜야 한다. 4월부터 9월까지 국기를 띄우는 시간은 아침 7~8, 내리우는 시간은 저녁 7~8시로 하며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국기를 띄우는 시간은 아침 8~9, 내리우는 시간은 저녁 5~6시로 한다.

 

26조 국기를 행사때와 재외대표부청사, 거리와 마을에 띄우거나 내리울 경우와 조기로 띄우거나 내리울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을 실정에 맞게 정할수 있다.

 

27조 이 법 제16조에 지적하지 않은 건물과 장소에는 날씨가 심히 나쁠 경우 국기를 띄우지 않을수 있다.

 

28조 국기를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책임일군이 방조성원과 함께 띄운다.

2. 국기를 국기대끝까지 천천히 올려 띄운다.

3. 국기를 기관, 기업소, 단체 기발, 오색기발 같은것과 함께 띄울 경우에는 국기부터 먼저 띄운다. 이 경우 마주보아 왼쪽이나 중심에 국기를 띄우며 다른 기발보다 높게 띄운다.

4. 국기를 기관, 기업소, 단체 기발, 오색기발 같은것과 함께 들고 대렬행진을 할 경우에는 다른 기발의 앞에 세운다.

5. 공화국국기와 함께 다른 나라 국기를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우리 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만 사용한다.

6. 공화국국기를 다른 나라 국기와 함께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그 크기와 높이가 같아야 한다.

7. 공화국국기를 다른 나라 국기와 교차시켜 띄울 경우에는 마주보아 공화국국기는 왼쪽에, 국기대는 다른 나라 국기대의 앞에 놓이게 한다.

8. 국기를 조기로 띄울 경우에는 국기세로의 절반 길이만큼 국기대 끝으로부터 내려 띄운다. 이 경우 국기를 국기대끝까지 올렸다가 내리운다. 국기를 조기로 사용하면서 검은 댕기와 함께 띄울수 있다. 댕기의 길이는 국기의 길이와 같으며 그 폭은 국기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검은 댕기는 조기의 옷매듭점에 단다.

 

29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가 파오손, 퇴색되였거나 규격에 맞지 않은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0조 국기를 내리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책임일군 또는 당일근무책임자가 방조성원과 함께 내리운다.

2. 국기를 천천히 내리운다.

3. 조기로 사용한 국기는 국기대끝까지 올렸다가 내리운다.

 

31조 국기는 표창장과 출판물, 초대장, 예술작품, 휘장, 직관물, 물품, 비행기, 배 같은데 인쇄하거나 형상, 장식할수 있다.

 

 

4장 국기게양식

 

 

32조 국가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위에서 국기게양식준비를 잘하고 의식을 엄숙히 진행하도록 한다.

 

33조 국기게양식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415, 216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기념일,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 조선인민군창건기념일(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에 한함),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을 맞으면서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와 체육경기 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서 국기게양식을 할수 있다.

 

34조 국기게양식은 명절날아침 또는 명절전날 오후에 한다.

 

35조 국기게양식은 도(직할시), (구역), 군 소재지와 조선인민군(조선인민경비대 포함) 부대 또는 구분대, 군급이상의 인민보안기관, 각급 학교(양성기관 포함), 소년단야영소 그밖에 내각이 정한 기관, 기업소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각급 학교(양성기관 포함)에서 방학기간에 국기게양식을 하지 않을수 있다.

 

36조 평양시근로자들의 국기게양식은 광장에서 한다. 그밖의 단위의 국기게양식은 국기대가 있는 장소에서 한다.

 

37조 국기게양식은 해당 단위의 책임일군과 성원의 참가밑에 진행한다.

 

38조 국기게양식에 참가한 공민은 경건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가지고 례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모자나 수건을 썼을 경우에는 벗어야 하며 애국가의 주악과 함께 국기를 향하여 약간 허리를 굽혀 경례를 한 다음 차렷자세로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주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례를 한 다음 국기게양이 끝날 때까지 차렷자세로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군복이나 제복을 입은 공민과 소년단원은 거수경례 또는 소년단경례를 하며 그들이 집체적으로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대렬책임자만 경례를 하고 다른 성원들은 차렷자세로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국기게양식장소를 지나가는 공민은 걸음을 멈추고 게양되는 국기에 경례를 한 다음 차렷자세로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애국가의 주악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쉬엿자세를 한다.

 

39조 국기게양식은 다음의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한다.

1. 사회자가 국기게양식의 시작을 알린다.

2. 책임일군은 방조성원 2~4명과 함께 국기함에서 국기를 꺼내여 국기대줄에 단다.

3. 책임일군이 국기대줄을 잡아당기는 순간 애국가를 주악한다. 경우에 따라 주악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 소고대를 참가시킬수 있다.

4. 국기게양방조성원은 방조가 끝나는 차제로 국기대를 중심으로 정방형 또는 좌우위치에 서있다가 국기게양식이 끝나면 퇴장한다.

5. 국기게양이 끝나면 사회자는 국기게양식이 끝남을 알린다. 이때 해당 단위의 특성에 맞게 구호를 부를수 있다.

 

40조 국기를 내리우는 의식은 하지 않는다.

 

 

5장 국기보관관리

 

 

4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보관함에 넣어 소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국기보관함은 국기의 크기에 알맞게 만들어야 한다.

 

42조 국기를 사용할 경우 기발이 손상되거나 어지러워지지 않게 정히 다루어야 한다.

 

4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띄운 국기에 손상이 가지 않는가를 살피며 날씨가 심히 나쁠 경우에는 내리워 보관하거나 조건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상표 같은데 쓰거나 그 밖에 국기의 존엄이 훼손될수 있는데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4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파오손되였거나 퇴색된 국기를 해당한 절차에 딸 처리하여야 한다.

 

 

6장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46조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통일적지도밑에 내각이 한다.

 

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 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48조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기제작과 사용, 보관관리 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49조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부록1. 국기색의 촉과 붉은별, 흰동그라미의 가운데 점, 흰동그라미, 붉은별 외접원직경의 비

 

1. 국기를 세로 6등분하여 6분의 1을 각각 아래우의 푸른폭으로 하며 남은 6분의 424등분하여 24분의 1을 각각 아래우의 흰폭으로 하고 24분의 22를 붉은 폭으로 한다.

2. 붉은별의 가운데점과 흰동그라미의 가운데점은 국기의 세로 2등분선과 국기대쪽의 가로 3등분선과의 사귐점이다.

3. 흰동그라미의 직경은 국기의 붉은폭과 흰폭을 합한 세로의 3분의 2의 길이이며 붉은별의 외접원의 직경은 흰동그라미의 직경에서 흰폭 세로의 2분의 1을 던 길이이다. 붉은별의 끝은 흰동그라미의 둘레에 붙지 않는다.

 

부록2. 국기의 용도별 규격(가로×세로)

 

1. 400이상×200이상

2. 340이상×170이상

3. 280이상×140이상

4. 200이상×100이상

5. 140이상× 70이상

6. 80이상× 40이상

7. 50이상× 25이상

8. 30이상× 15이상

 

부록3. 국기의 크기에 따르는 국기대의 규격(길이)

 

1. 12m이상

2. 10m이상

3. 8m이상

4. 6m이상

5. 4m이상

6. 2m이상

7. 0.5m이상

8. 0.3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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