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 [연재 18] 이북을 알면 조국통일이 보인다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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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3 19:3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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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을 알면 조국통일이 보인다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역사>를 연재하며
편집국
2015-06-23
북은 해방 후부터 통일에 역행하는 남쪽의 친일친미 사대매국노 집권무리들과 반대로 지금까지 조국의 자주평화 통일을 위하여 줄기차게 노력해온 사실들이 여러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 지금 <우리민족끼리>에서 연재하고 있는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 기사도 있다. 이 기사를 읽다보면 북의 전쟁없이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분단이후 지금까지 외세를 끌어들이지 않고 줄기차게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촉구한 북의 참모습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역사적 사실들이 때로는 감춰지거나 왜곡되게 남쪽에 전해진 사실도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연재기사를 통해 독자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노력해온 북의 진실된 모습을 직접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같이 일관되게 노력해온 북의 참모습을 알면 조국통일이 더 쉽게 더 빨리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누가 매국노인지 누가 애국자인지 잘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민족끼리 단결 단합하여 반통일세력을 짓부수고 조국통일 이룩하여 민족번영을 맞이하자.
우리민족끼리에 소개된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역사(18) 해방된 남조선지역에서의 민주개혁 실시> 기사를 원문그대로 소개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력사 (18)
력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뚫고 헤쳐온 우리 공화국의 력사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력사적책임감을 다한 성스러운 로정이였으며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과 락관을 심어준 숭고한 통일의 년대기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으며 그 길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한평생업적을 토대로 하여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투쟁의 력사를 다시금 되새겨본다.
해방된 남조선지역에서의 민주개혁 실시
전체 인민은 미제와 리승만괴뢰역도의 무력침공을 격파하고 공화국남반부를 해방하며 진정한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싸움에로 나섰다.
《모든것을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전투적구호를 받들고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영예를 지키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국해방전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불의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전 전선에 걸쳐 반공격에로 넘어간 인민군부대들은 충천한 기세로 패주하는 적들을 추격하여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파쑈통치하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을 해방하였다.
▲전쟁에서 승리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는 김일성 주석(1953.7.28)
6월 28일에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거점인 서울이 해방되였다. 서울해방과 함께 인민군대의 강력한 반격을 받은 《국군》의 기본집단은 붕괴되였다.
미제는 미리 꾸며진 각본에 따라 6월 25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긴급회의소집을 강요하고 이 회의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공화국을 《침략자》로 규정한 《결의초안》을 내놓았다. 6월 27일 안보리사회에서는 유엔가맹국들이 남조선에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결의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1950년 6월 27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비법적결정을 항의규탄하는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된데 이어 7월 1일 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무장간섭을 항의규탄하는 공화국외무상성명이 발표되였다.
여기에서는 전면적인 무력간섭을 유엔의 이름으로 은페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제의 강요로 채택된 조선문제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토의결정을 불법으로 인정한다는 공화국정부의 단호한 립장이 표명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그후 7월 7일 또다시 유엔에 강요하여 《유엔경찰군》(유엔군)을 조작하고 《유엔군》사령관을 미국이 임명할데 대한 비법적인 《세번째 결의》를 채택케 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가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되고 미제침략군은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조선전쟁에 투입되였다.
당시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채택된 《결의》들은 진실을 외곡한것이며 그 당사자인 조선인민의 대표와 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이전 쏘련의 참가없이 유엔헌장을 위반하여 《채택》된 비법적인것이였다.
미제는 막대한 병력과 현대화된 장비 그리고 《전쟁상인》 맥아더의 지휘능력에 의거하면 능히 단숨에 전조선을 점령할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미제는 오랜 침략전쟁에서 《패배》해본 일이 없는 세계《최강》의 지상군이 참가하게 된것으로 하여 《전투의 제1국면은 끝》나고 인민군대의 패배는 《시간문제》일것이라고 장담하였다.
세계의 량심은 조선인민의 운명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었고 전쟁의 결말에 위구를 표시하면서 조선전쟁을 주시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50년 7월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자》라는 력사적인 방송연설에서 미제의 흉악한 책동과 야수적본성을 발가놓으시면서 전체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영웅적투쟁으로 미제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조국을 통일할것을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에 따라 공화국정부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침략자 미제를 격멸하기 위한 영웅적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이리하여 전면적무장간섭으로 전선형편을 호전시키려던 미제의 망상은 산산이 부서졌다. 인민군용사들은 원쑤를 무찌르면서 남으로, 남으로 진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여 인민군대의 진격을 막아보려는 미제의 기도를 일격에 짓부셔버릴 작전적방침을 내놓으시고 1950년 7월 몸소 서울과 수안보에 나가시여 전선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시면서 작전과 전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적극적인 작전적방침과 전선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인민군장병들은 적을 포위타격하면서 일사천리로 남진을 계속하였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인민군대의 진격을 적극 지지환호하였다.
결국 인민군대는 반격을 개시하여 불과 1개월 남짓한 기간에 남조선 전지역의 90%이상,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였다.
인민군대에 의해 해방된 공화국남반부지역에서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제도를 끝장내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졌다.
이러한 투쟁은 해방된 남조선지역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동통치제도를 청산하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참된 삶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것이였다.
해방된 남조선지역에서는 주권기관선거가 진행되였다.
군, 면, 리(동)인민위원회선거에는 남조선 유권자의 절대다수가 참가하였다. 선거된 각급 인민위원회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의 우수한 대표들로 구성되였으며 이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진정한 인민주권의 주인으로 되였다.
선거는 인민들의 유일한 합법적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그들의 열화같은 지지를 표시한것이였다.
직업동맹, 농민동맹, 민주청년동맹, 녀성동맹 등 근로단체들도 조직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였다.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들도 성과적으로 실시되였다.
특히 토지개혁은 1950년 7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여 미제와 남조선《정부》 및 반동지주, 민족반역자들의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원칙에서 실시되였다.
공화국남반부 농촌각지에서 빈고농으로 조직된 농촌위원회들이 토지개혁을 집행하였다.
토지개혁은 농민들의 앙양된 분위기속에서 불과 한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완수되였다.
또한 해방된 남조선지역에서는 1950년 8월 18일 공화국내각결정 제146호에 의하여 북조선에서와 꼭같은 로동법령이 실시되고 교육, 사회, 문화, 보건,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조치들도 취해졌다.
이보다 앞서 1950년 7월 9일 내각결정 제139호에 의하여 리승만《정부》의 략탈적이며 반인민적인 세금제도가 철페되고 민주주의적세금제도가 실시되였으며 일체 세외부담이 엄금되였다.
이와 함께 8월 18일 공화국남반부해방지역의 국가기관에 복무하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에 관한 내각결정 제147호가 채택되여 식민지적기아임금제는 페지되고 북조선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적용한 임금표가 지불되였으며 빠른 시일안에 그들의 생활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그 임금정액의 8배에 달하는 화페임금이 우선 지불되였다.
공화국남반부지역에 현물세제를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에 의하여 농민들은 《공출제》와 지세 그리고 온갖 가렴잡세의 부담에서 해방되고 북조선농민들과 꼭같은 비률의 현물세를 바치고 남은 농산물에 대하여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게 되였다.
이렇듯 제반 민주개혁의 성과적수행으로 공화국남반부의 넓은 지역에서는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철페되고 새로운 인민민주주의제도가 세워지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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