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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총련 성명/ 강제수색은 용납못할 정치탄압이고 민족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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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28 1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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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련 성명/ 강제수색은 용납못할 정치탄압이고 민족차별이다.

 

 

편집국

2015-03-28

 

27일자 <조선신보>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26일 일본 경찰의 허종만의장과 남승우부의장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색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며, 수색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전문을 게재한다.

 


 

<조선신보>

2015-03-27

 

천만부당한 강제수색놀음을 단죄규탄/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발표

 

 

조선회관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였다.

 

 

교또부와 가나가와현, 야마구찌현, 시마네현경찰본부에 의한 합동수사본부가 26일 총련중앙 허종만의장과 남승우부의장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색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이날 오후 조선회관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였다. 회견에서는 남승우부의장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수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다.

교또부와 가나가와현, 야마구찌현, 시마네현경찰본부에 의한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의장과 남승우부의장의 자택 등에 대한 천만부당한 강제수색놀음을 감행하였다.

 

이번 강제수색은 총련을 《피의자》로 한것이 아니라 총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동방》의 사장이 《북조선산 송이버섯을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외환법위반에 총련이 관련된것이 의심된다.》고 하여 감행된것이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수색차압허가증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3자와 피의자사이에 관련성이 있고 증거물이 존재하는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다가 충분한 필요성이 인정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강제수색에는 피의사실과 수색대상사이에 그 어떤 관련성도 없다.

 

원래 총련은 개인상사인 《동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회사와 그 사장의 이름조차 모르고있었다.

 

이번에 의장자택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물이 단 한건도 없었던 사실이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번 강제수색은 일본국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되는 전대미문의 위법수사이며 총련에 대한 정치탄압을 노린 천만부당한 폭거, 재일조선인에 대한 용납못할 인권유린과 민족차별이다.

 

그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전쟁중에 치안유지법을 휘들어 감행한 특고경찰에 의한 《예비검거》를 방불케하는 파쏘적만행이다. 이러한 위법적인 강제수색에 령장을 발부한 사법부도 그 책임을 결코 피할수 없을것이다.

 

이번 강제수색은 일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사관적역할을 하고있는 총련중앙본부의 최고책임자이며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죄인》취급하고 총련과 공화국에 대한 오해와 반감을 부추기는 비렬한 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부당수색에 대하여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안고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강력히 항의한다.

 

이번 부당수색에 대해서는 일본정부, 수상관저의 관여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지난해 5월 스톡홀름에서 열린 조일정부간회담에서 조일평양선언에 기초하여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사항들을 해결한다고 합의한데 따라 재조사가 진행되고있는 속에서 이러한 폭거가 감행된것은 두 나라사이의 합의를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한것이나 다름없으며 앞으로 조일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정부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경찰당국에 의한 부당하고 비렬한 정치적탄압과 인권유린, 적대행위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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