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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 [송영애의 미국에서 바라본 세상] 국가보안법 폐지가 자주와 민주, 평화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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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8-08 18:4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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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애의 미국에서 바라본 세상] 국가보안법 폐지가 자주와 민주, 평화로 가는 길이다


송영애(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미주통신원) 



국가보안법철폐! 걸개 그림.  [출처: 민족작가연합 및 민족춤협회에서 주최한 제 4회 통일예술제]

 

 

국정원 출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안보위해세력 명단’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 국정원이 정치인을 포함한 대형 간첩사건을 조작하려 했다”고 폭로하며 “국정권의 간첩사건 조작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2023년 10월경, 국정원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담당 관계자 40여명을 간첩사건으로 엮으려 했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가 말한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고 공산주의자로 낙인찍는 탄압” 은, 박선원 의원이 주장한 “과거 군사독재 시절”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시기에도 지속된 억압의 몽둥이였다. 내란세력인 국힘당 세력은 물론 여야 불문 보양당이 자주민주통일진영을 ‘ 안보위해세력’으로 처벌해왔다.


박선원 의원이 밝힌 “간첩사건 조작” 의 근간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기상조라던 민주당이 그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될 뻔한 것이다


자신이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적 탄압의 고난을 겪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던 김대중 정권 시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한총련 관련 학생은 수백여 명에 달했다. 집권 전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했던 문재인, 노무현정권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시퍼렇게 날이 서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역사적, 법률적, 현실적 측면을 고려해 시절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 등 다른 형벌 법규로 대체가 가능해 처벌 공백이 거의 없다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권고를 내놓은 노무현 정권 시기에도 ‘일심회’ 공안 사건이 있었고, 이정훈 반도 평론 대표는 지금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이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문재인 정권 시기, 김호 사업가가 구속 기소 되어 고초를 겪다가 무죄 확정을 받았고,원진욱 잔 범민련 사무처장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는 윤석열 정권이었지만, 9년 6개월형의 확정은 이재명 정권시기이다. 더구나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민주노총 간부 2명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총 4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석권호는 갇혀있다.


한국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김련희 평양시민의 송환을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혐의를 덧씌워 억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탄압은 내란수괴 윤석열이나 극우 국민의힘 부류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국가보안법 탄압에는 여야가 없었다


민주당 세 대통령들의 조선민주주의인민국화국 방문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지만, 조선이 주적이라는 국가보안법은 존속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독립운동가들 탄압했듯이, 이름만 바꾼 국가보안법은 조작과 날조로 자주민주통일 운동세력을 탄압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범죄 구성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적용되며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페지와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검찰은 박근혜 탄핵을 앞두고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기무사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를 무혐의 처분했고, 문재인 정권은 내란 음모자 조현천을 미국에 도피시키까지 했다. 정작 명백히 국가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리려한 내란 음모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머리속 의도를 재단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구속 억압하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정보를 독점, 통제하며 악마화하는 분단 고착세력들에게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외세의 전쟁책동과 내정간섭에 반대하는 자주민주통일 세력은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남북적대를 끝내고, 민주사회의 기본 인권을 지키고,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고, 외세로부터 자주하기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 명분 간첩조작만이 아니라 모든 날조된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사건들의 사면, 수사 중단, 공소 취소를 실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사면하고,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를 취소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출처 통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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