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녘 | [21세기민족일보] [당·단체공동성명] 파쇼악법과 폭압체제를 청산하고 파쇼배후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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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7-20 19:5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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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단체공동성명] 파쇼악법과 폭압체제를 청산하고 파쇼배후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파쇼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 내란파쇼정당 국민의힘은 <보안법(국가보안법)폐지안>발의에 대해선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게거품을 뿜어내더니,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헌법이 가장 두텁게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지껄였다. 보안법이야말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한국>민주주의의 후진성을 입증하는 희대의 파쇼악법이다. 주시하다시피, 파쇼보안법과 정보원(국가정보원)·검찰·경찰 파쇼기구들은 폭압체제의 부활을 위한 정적탄압의 무기로 쓰여왔다. 최근 12.3내란당시 정보원이 <안보위해세력> 수백명의 명단을 작성한 사실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파쇼무리는 사상최악의 반역무리다. 이승만민간파쇼와 박정희·전두환·노태우군사파쇼는 외세를 추종하며 동족을 학살한 대표적인 반민중·반민족무리다. 일제에 이어 미제국주의의 실질적 지배아래 놓인 <한국>에서 이승만파쇼정권은 보안법제정직후인 1949년 한해에만 보안법위반으로 무려 11만8621명을 악랄하게 잡아가뒀다. 1961년 반공법을 제정한 박정희파쇼정권은 집권기간 반공법으로만 총5004명을 처단했다. 전두환파쇼정권은 광주민중항쟁에 나섰던 시민들 수백명에게 계엄법과 보안법을 적용해 조사받은 시민은 3000여명, 군사재판에서 구속기소된 인원만 400여명에 이르렀다. 반공반북·파쇼의식이 폭력적으로 주입되는 한편, 사법살인과 인권유린이 만연한 <파쇼의 암흑기>속에서 우리민중은 고통받았다.
파쇼든 개혁이든 친미친제에서 하나였다. 정권이 바뀌어도 보안법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 김대중전대통령은 보안법의 최대피해자였음에도 보안법전면철폐가 아닌 찬양·고무, 불고지죄 관련 일부개정을 주장했다. <보안법은 낡은 유물>이라던 노무현전대통령은 파쇼정당의 반발에 굴복했고 문재인전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뤘지만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 윤석열정권에서 그 자신이 피해자가 됐다. 역사적,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파쇼체제를 완전히 근절할 유일한 방법은 보안법철폐뿐이다. 보안법이 현존하는 현재, <한국>은 여전히 최악의 파쇼체제하에 있다.
파쇼악법을 철폐하고 동시에 그 파쇼의 배후 제국주의를 타도해야 한다. 친미친제국주의세력은 일제치하로부터 미제치하로의 전환을 왜곡하고 민중학살의 원흉과 배후조종세력의 실체를 가리운다. 보안법과 미군은 파쇼폭압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제국주의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지탱점이다. 이재명·민주당정권이 평화를 실현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안법부터 무조건 지금 당장 완전철폐해야 한다. 우리민중은 반파쇼반제투쟁으로 보안법철폐, 미군철거를 이뤄내며 제국주의타도의 날, 진정한 민주주의실현의 날을 앞당길 것이다.
2026년 7월18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 21세기체게바라 민중민주당(민중당)
[출처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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