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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민중민주당 논평] 〈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중민주와 반제자주를 앞당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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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6-17 19: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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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논평 〈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중민주와 반제자주를 앞당길 것이다〉

 



17일 민중민주당(민중당)은 논평 〈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중민주와 반제자주를 앞당길 것이다〉를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대변인실보도(논평) 675]

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중민주와 반제자주를 앞당길 것이다


1. 16일 민중민주당 한명희대표와 한준혜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2일 <보안법(국가보안법)>7조3항(이적단체구성·가입)·1항(찬양·고무·선전)위반혐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16일 그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민중민주당이 주<한>미군철거, 민중민주주의, 연방제통일을 주장한 점과 민중항쟁의 방식, 반제활동을 강화해온 점 등을 들어 <이적>을 망발했다. 구속영장은 한명희대표와 한준혜사무총장에 대한 사찰·감시의 결과가 낱낱히 기록돼있음에도 황당하게 <도주우려>, <증거인멸>을 내뱉으며 방어권을 유린하기 위해 광분했다. 


2. 파쇼폭압기구들인 <정보원(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검찰의 악랄성과 저열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당탄압은 위헌행위다. 민중민주당은 합법정당요건을 완벽히 갖춘 합헌정당으로서 10년역사를 갖고 있다. 검찰은 민중민주당탄압의 전제로서 당을 <이적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해 무지와 모략에 의거해 위헌적인 반민주파쇼행위를 자행했다. 민중민주당의 노선인 민중항쟁을 슬쩍 <전민항쟁>으로 바꾸고, <평화적 방식의 연방제통일>강령을 걸고넘어지며 <한국>과의 관계를 <2국가>로 규정한 조선과 어떻게든 엮으려고 발악했다. 그과정에서 공안당국은 민중항쟁의 역사성과 평화통일의 사명을 전문에 기록한 헌법을 완전히 유린하며 스스로 반헌법세력임을 인정했다. 황당한 것은 민중민주당의 반제국주의활동까지 <이적행위>라고 한 점이다. 일제강점기 항일투사들이 곧 반제투사들이다. 공안당국은 이 과정에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악질적인 프락치공작까지 감행했다는 것은 결코 놀랍지 않다. 정보원, 경찰청, 검찰의 반헌법성, 반민주성, 반역성은 이들이야말로 당장 해체돼야 할 우리사회의 암적 조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3. 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을 철거해야 한다. 사상·표현·정치활동의 자유를 유린하는 보안법은 헌법 위에 있는 위헌법안이자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말살하는 희대의 파쇼악법이다. 군사파쇼때보다 비열하고 악질적으로 민중민주당을 탄압하는 공안기관들의 악랄한 파쇼폭압은 보안법철폐, 폭압기구해체의 시급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보안법은 1948년 12월 당시 미군철거, 단독정부수립반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민중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본따 제정·공포됐다. 보안법이 미군보호법이자 반민중악법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군과 자주, 파쇼와 민주, 분열과 통일은 결코 양립할수 없다. 박근혜파쇼권력을 무너뜨리며 창당된 민중민주당은 반파쇼항쟁의 주도세력으로서 박근혜만이 아니라 윤석열 파쇼권력퇴진에 앞장섰다. 민중민주당은 전체민중과 함께 민중항쟁으로 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파쇼체계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거하며 민중민주와 반제자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6년 6월17일 서울광화문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출처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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