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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 【조선신보】거창한 새 투쟁기의 시작 – 총련 제26차 전체대회 ② 전진과 도약을 담보하는 두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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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5-05 20: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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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새 투쟁기의 시작 – 총련 제26차 전체대회 ② 전진과 도약을 담보하는 두 기둥

 

강대한 조국과 총련의 전통

 

후대들에게 찬란한 미래를 안겨주는 강성총련의 건설에는 두가지 담보가 있다.  조국의 강대한 힘과 높은 위상은 총련의 부흥을 지향한 새 투쟁기의 전망을 뚜렷이 내다보게 하는 근본적담보이다. 또한 애국으로 뭉치는 총련의 전통과 오늘을 사는 각계각층 동포들의 무궁한 힘은 그 래일을 떠받쳐주는 실질적담보이다. 

 


 

 

세계사적격변기의 애국운동

총련결성 70돐부터 80돐까지의 10년투쟁은 과거와 다른 력사적흐름, 시대적환경속에서 벌어지게 된다.

 

총련은 1955년 5월 25일에 결성되였다. 동서랭전이 한창 격렬하던 시기이다. 서방의 일원으로 편입된 일본이라는 립지조건 아래서 총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교포조직으로서 자기의 립장을 명백히 천명하며 주체의 로선을 실천하여 동포들의 애국열의를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50년대의 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한 영웅조선은 천리마의 기상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갔으며  세계자주화의 기치를 들고 국제사회의 정의와 진보에 기여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위풍당당하며  승승장구하는 조국을 향해 배우며 일심단결의 힘으로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놓았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초에 걸친 랭전의 종식과 쏘련 및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로 세계의 구도와 력량관계가 격변하였다. 그에 따라 조선에 매우 불리하고도 험난한 국제적환경이 형성되고 국내에서는  고난의 행군이 단행되였다. 조국이 시련을 겪을 때 이역에서 활동하는 총련도 함께 시련을 겪었다.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조직과 동포사회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작년 9월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승리 80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오늘 세계는 또다시 대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랭전후에 기승을 부리던 일극지배체제가 종식단계에 들어가고 력사의 풍파를 헤치며 자주강국의 확고한 지위를 다진 조선이 다극세계의 건설을 추동하는 기치로서 우뚝 섰다. 힘이 강하면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수 있지만 힘이 약하면 제재와 침략의 희생물로 굴러떨어지는 약육강식의 론리가 지배하는 국제무대에서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다진 조선은 우호국들에게는 의지할수 있는 믿음직한 원군으로, 적대국들에게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될 위험한 상대로 부상하였다.

 

조선을 보고 대하는 세계의 시선이 달라진것이다. 랭전후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에 대처하던 조선이 자기 의지와 힘으로 세계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오늘처럼 강대한 조국의 국력과 위상은 총련의 일군들과 동포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충천하고 이역에서 보란듯이 애국운동을 고조시켜나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적용,집행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는 조선의 국책이다. 총련은 결성 80돐까지의 새 투쟁기에 세계가 인정하는 강국의 해외교포조직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하여 동포들의 지향과 요구를 착실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김정은시대에 들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일관하게 관철해나가고있는 조선에서는 해외동포들에게도 그에 상응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시책들을 실시하고있다.  2022년에 제정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사명도 동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묶어세우며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나서도록 하는데 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강령적서한에서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따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며 동포들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특례조치들을 속속 실행해나갈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채책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에 사는 동포자녀들에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는 사업이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이던 1957년부터 오늘까지 중단없이 이어지고있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의 력사는 오래지만 이역의 동포들을 조국과 잇닿은 한식솔로 안아주기 위한 법률의 제정은 과거와 하나의 획을 긋는 사변이다.  새로운 법이 제정됨으로써 해외동포권익옹호에 관한 국가의 사명과 역할이 명확히 규제되고 해외동포와의 사업을 주관하는 국내의 기관들과 일군들이 보다 폭넓고 활력있게 활동할수 있게 하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총련은 동포제일주의조직의 사명에 맞게 이 법률의 적용과 집행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수행할것이 기대되고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국내의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각국에 주재하는 외교 또는 령사대표부의 임무를 규제하고있는데 일본에는 조선의 대사관, 령사관이 없다. 《총련은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주체의 해외동포조직》이라고 밝힌 이 법은 총련과 같이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위임을 받은 해외동포단체가 거주국과 해당 지역에서 조국과 동포의 혈연적뉴대를 이어주며 교류, 협력사업을 맡아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시련속에서 다져진 뉴대와 힘

총련은 세기를 이어 자본주의일본의 한복판에서 람홍색 국기를 높이 날리며 굴할줄 모르는 조선의 정신과 기상을 과시하여왔다. 반동세력들의 탄압과 책동은 끊임없이 감행되여왔지만 다시 시대가 크게 바뀌고 정세의 중심축이 움직이면 우세와 렬세의 형세는 변한다. 강대한 조국의 보호를 받으며 애국의 뉴대를 귀중히 간직한 동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총련의 권위는 높아가고 그 존재감은 더 커져갈것이다.

 

최근년간 세계적인 코로나재앙과 조국래왕마저 중단된 렬악한 조건속에서 총련의 일군들과 동포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격난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동포들을 위한 일군들의 헌신은 더욱 뜨거워지고 일군들과 동포들사이에 오고가는 정은 한층 두터워졌다. 그래서 총련의 힘은 굳센것이다.

 

 


김정은원수님을 만나뵈운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의 얼굴마다 환희와 긍지에 넘친 눈부신 미소가 어렸다. (조선중앙통신)

 

결성세대가 이룩한 가장 큰 공적, 그들이 이역에서 창조한 충실성의 전통, 단결의 전통, 애조애국의 전통은 오늘도 면면히 이어져있다. 설맞이공연에 참가하기 위해 조국을 방문하여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성원들의 환희와 긍지에 넘친 그 눈부신 미소가 이를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총련의 새 투쟁기는 그 무궁한 힘을 다시 백방으로 발휘하는 기간이다. 자기들의 뒤에는 언제나 강대한 조국이 있다는 불굴의 신념을 안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개척하는 총련의 대오, 애국으로 똘똘 뭉친 일군들과 동포들의 전진도약은 그 누구도 멈춰세울수 없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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