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녘 | [통일시대 기고] 내란청산, 왜 더 멀어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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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5-12-22 20:24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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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란청산, 왜 더 멀어지고 있는가
윤현일(자유 기고가)
내란청산은 대통령과 국회가 동시에 결단해야 가능하다. 어느 한 쪽만 움직이면 구조적 장애를 넘을 수 없다. 대통령은 내란을 ‘특별사건’으로 공식 규정해야 하고,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실천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내란 사건을 특별사건으로 선언하고 비상절차 가동을 천명한다.
-국회: 내란 특별법을 신속 발의하고 외부 참여를 보장한다.
-사법부: 내란 연루 판·검사에 대한 직무정지와 배당 제한을 시행한다.
-독립수사기구: 내란 사건 전담 수사·기소 구조를 만든다.
-국민위원회: 민간·전직 법조인·헌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설치한다.
선택은 분명하다. 내란세력을 다시 제도 속에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결단해 헌정질서를 지킬 것인가.
결단의 시기는 지금이다.
저자: 윤현일(자유 기고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위해 투쟁하는 촛불 국민들 [출처: 촛불행동]
내란청산 지연은 의지 부족이 아니다. 구조적 요인이 근본 원인이다. 군·검찰·경찰·법원·국정원 일부가 연루된 상황에서 평시 절차를 적용하면 제도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모순에 빠진다. 정치권의 주저와 판단 유보는 가담자에게 시간을 주었고, 청산의 길을 가로막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절차, 구조개편, 대통령과 국회의 공동 결단이다.
1.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란의 핵심
내란전담재판부의 핵심 쟁점은 “누가 재판할 자격이 있는가”이다. 문건 작성, 영장 기각, 정보 축소에 연루된 기관이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려 한다면 이해충돌이 분명하다. ‘2심부터 전담부 운영’이나 ‘외부추천 배제’ 역시 실효성이 없다. 증거조사는 이미 1심에서 끝난다. 이 구조에서는 청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회가 특별법으로 외부 전문가·전직 법조인·헌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내란은 특별사건이다. 특별한 절차 없이 사법부 인사권에만 맡기면 결국 기존 카르텔이 스스로를 심판하는 구조가 된다. 이것이 청산 실패의 출발점이다.
2. 왜 내란청산이 멀어지고 있는가
내란청산이 더뎌진 가장 큰 이유는 ‘결정적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대통령 취임 직후 몇 달은 유일한 골든타임이었다. 이 시기 군·검찰·경찰·법원 고위직을 재편하고 가담자의 권한을 차단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기를 넘기면서 가담자들은 방어 시간을 확보했고 조직을 재정비했다.
초기 반복된 영장 기각·불기소는 이 구조적 실패의 직접적 결과다. 핵심 인사 수사가 뒤로 밀리며 대응은 지연되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기존 권한을 유지한 채 평시 절차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정치권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당은 ‘역풍·보복 프레임’을 우려하며 결단을 미뤘고, 그 공백 속에서 내란세력은 준비를 마쳤다. 지금이라도 가담자 권한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왜 내란 가담자에게 시간을 주었는가
내란 가담자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은 곧 방어와 반격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된다. 검찰은 기소 범위를 축소하고, 법원은 위헌 논쟁을 쌓으며, 군·경찰은 책임을 분산한다. 언론과 정치권은 사건 본질을 흐리는 프레임을 만든다.
비상계엄 문건이 확인된 즉시 직무정지·증거 확보·통신기록 확보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평시 절차는 사건 처리 속도를 늦추었고, 내란세력은 조사를 우회하거나 방어 논리를 구축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게 되었다. 시간 통제 실패는 청산 지연의 핵심 요인이다.
4. 내란 가담자는 누구인가
내란 가담자를 군 지휘관이나 특정 정치인으로만 제한하면 현실을 축소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군·경찰·검찰·법원·국정원·정치권 일부가 동시에 움직인 구조적 사건이다.
군 지휘부는 비상계엄 문건과 병력동원 계획을 작성했으며, 검찰은 수사를 축소하거나 지연했다. 법원은 영장을 반복 기각했고, 경찰·국정원은 보고·정보 유통 단계에서 축소·지연을 했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은 초기에 결단을 미뤘고, 이는 방관으로 작동했다.
내란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기관이 얽힌 구조적 카르텔 범죄다. 이 구조를 인정해야 청산이 가능하다.
5. 여당은 내란청산을 원하지 않는가
여당의 소극성은 자기보호적 동기가 강하다. 국힘당 청산 이후 내부 책임이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해 결정적 선택을 회피한 것이다. 초기 여론은 강력한 청산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통합 이미지 손상’과 ‘역풍 가능성’을 이유로 결정을 미뤘다.
그 결과 내란세력은 조직을 재정비했고, 지금도 인적 청산과 구조개편은 늦어지고 있다. 여당이 내란을 ‘정치적 관리 대상’으로 둔다면 청산은 실패한다. 내부 책임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
6. 내란은 평시 범죄가 아니라 특별범죄다
내란은 단순한 형법 범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한 특별범죄다. 비상계엄 문건, 병력동원 계획, 보고·결재 체계 왜곡은 국가기능을 공격한 행위다. 이런 사건을 평시 절차로 다루면 가담자에게 제도적 방패가 제공된다.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는 평시 절차로 해결하지 않았다.
스페인은 프랑코 체제 이후 특별사법 구조를 가동했고, 칠레는 피노체트 이후 특별법원으로 군·사법기관을 정리했다. 아르헨티나는 군사정권 범죄를 특별위원회에 넘겨 처리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내란은 평시 체계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범죄다.
7. 비상절차를 동원해야 한다
비상절차는 헌정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다. 내란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됐을 때 기존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재판소, 독립수사기구, 권한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
기존 사법부와 검찰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전직 법조인·헌정 전문가·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특별재판소가 필요하다. 직무정지·배당 제한·구속 수사 등 권한 차단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
8. 대통령실과 국회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내란청산은 대통령과 국회가 동시에 결단해야 가능하다. 어느 한 쪽만 움직이면 구조적 장애를 넘을 수 없다. 대통령은 내란을 ‘특별사건’으로 공식 규정해야 하고,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실천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내란 사건을 특별사건으로 선언하고 비상절차 가동을 천명한다.
국회: 내란 특별법을 신속 발의하고 외부 참여를 보장한다.
사법부: 내란 연루 판·검사에 대한 직무정지와 배당 제한을 시행한다.
독립수사기구: 내란 사건 전담 수사·기소 구조를 만든다.
국민위원회: 민간·전직 법조인·헌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설치한다.
선택은 분명하다. 내란세력을 다시 제도 속에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결단해 헌정질서를 지킬 것인가.
결단의 시기는 지금이다.
[출처 통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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