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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자주연합 성명] 이정훈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선고를 무효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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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5-11-13 17:3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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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가 있어 한평생을 이토록 악행만을 일삼을 것인가?

 2025년 11월 13일 노정협


[성명] 이정훈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선고를 무효화하라!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윤영수 재판장)는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2021년 구속 당시 4.27시대 연구위원)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제8조(회합·통신 등)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이 재판은 국가보안법 자체의 위헌성과 부당성은 물론, 현행 법률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성이 전혀 없는 재판이다.


특히 판결문은 이정훈 대표가 회합·통신했다고 하는 소위 ‘북한 공작원 고니시’라는 인물이 의문투성이고 해외에서 사망하여 실체도 불분명한데다가 검찰 측 증인조차 법정에 출석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제출한 날조된 증거와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장만을 그대로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가 통째로 부정되었다. 사법부가 국가보안법 공안 논리의 포로가 되어 국정원과 공안검찰의 도구로, 공안 세력의 공동정범으로 전락한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영토조항’을 근거로 삼은 재판부


부정된 증거재판주의를 대신한 것은 재판부의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영토조항 논리였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이정훈 대표가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한 이적단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판부의 논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고 발언한 것 역시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령한 반국가 단체 괴뢰들을 고무·찬양하고 이롭게 하려는 반국가·반헌법 발언이 된다.


또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라는 발언 역시, 영토를 무단 점령한 괴뢰들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가수장으로서 영토 수복의 의무를 저버린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결국 재판부의 영토조항 논리대로라면, 북에 무인기를 보내고 전쟁을 불사하려 했던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침략 기도가 아니라 영토 수복 의지를 가지고 괴뢰들을 정벌하려는 정당한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를 두고 볼 때, 이정훈 국가보안법 재판부는 공안적 재판부를 넘어 조희대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내란 공동정범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사상의 자유를 짓밟은 파시스트적 판결


이정훈 대표가 저술하여 시중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중인 도서인 《87, 6월 세대를 위한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에 대해 주체사상을 찬양·고무하고, 북한 사회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법부가 87년 이전 《자본론》 출판을 불법도서로 규정하여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한 사례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다.


사상의 자유도, 표현과 양심의 자유도 이들 내란 공범, 반민주 파시스트적인 재판부에게는 아무런 규정력도 지니지 못한다. 국가보안법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법복 입은 무뢰배들에게 헌법은 법의 이름으로 반민주 폭거를 자행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인용하고 무시하고 다 쓰면 폐기하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국정원, 공안검찰, 공안 재판부는 민주적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공화국, 반민주 공범들이며 국가보안법의 주구들이다.


이미 이들 반민주 반헌법 공범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물어뜯어왔다. 진보적 노동자와 시민들은 국가보안법의 주구 범죄자들을 추호도 용서하지 말고 단죄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태어난 지 77년이 되었다. 그 아무리 극렬하게 반동적이고 범죄적인 인물이 있다 하더라도 태어나자마자 거의 한평생을 범죄자로 지낼 수는 없다. 오로지 국가보안법만이 요람부터 한평생을 악행을 일삼고 있다. 무덤으로 가기 전까지 국가보안법은 악행을 일삼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기하라!

이정훈은 무죄다! 이정훈을 즉각 석방하라!

시대착오적이고 전쟁을 불사하는 영토조항을 폐기하라!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고 기소를 전면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공범들을 척결하자!


2025년 11월 13일

자/주/연/합

[출처 전국노동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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