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사법부는 각성하라! - 이정훈 연구위원(전 통일시대 연구위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징역 5년 선고 및 법정구속 > 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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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사법부는 각성하라! - 이정훈 연구위원(전 통일시대 연구위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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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5-11-12 1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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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연구위원(전 통일시대 연구위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징역 5년 선고 및 법정구속

한성민 통일시대 통신원 


-이정훈 전 연구위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사법부는 각성하라!”

"국가보안법은 분단-예속체제 유지위해 민중을 탄압해온 전근대적 악법이고, 외세와 그 주구들을 위한 분단-예속 기득권 유지, 전쟁체제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가 본질"_(본문 중에)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前 연구위원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5호 법정에서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前 연구위원(現 반도평론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판사 윤영수 외) 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고무 등), 제8조(회합,통신 등) 위반혐의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이정훈 연구위원을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조작하고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의 내용을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며 판결문을 작성, 낭독하였다. 가히 통법부(87년 이전의 사법부, 즉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판결문을 받아쓰는)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다.


판결문은 우선, 국가보안법에 대해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거론하며 북을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헌법 제3조를 근거로 조선(북)을 이적단체라고 했는데, 조선은 "반국가단체" 정도가 아닌 국가이며, 전세계 160여개 국가와 수교를 맺고 유엔에도 가입되어 있다. 오히려 현 헌법 영토조항이 현실과 대치되며 냉전과 분단-예속체제의 산물로서 한계를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조선은 수차례 밝혀왔듯이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바꿨으며 한국과 관계를 적대적 두국가 관계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 분리한 상태이다. 최근 2021년에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에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대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발전 실현'으로 대체되어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말하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남조선 혁명)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체'의 실체가 사라진 셈이다. 결과적으로 법과 현실의 중대한 불일치(하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분단-예속체제 유지를 위한 편향된 판결이라고 밖에 안보여진다. 


이어, 판결문은 그간 1심 법정에서 변호인들과 피고인이 검찰과 다툰 내용들을 모두 탄핵하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였다.


판결문은 재판의 쟁점이었던 소위, '북한 공작원 고니시와 이정훈 연구위원의 접촉문제'에서도 국정원이 주장하는 공작원의 실체도 불분명했을뿐만 아니라 검찰 측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국정원이 제출한 날조된 증거와 검찰 조사과정에서 증인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인정해버리는 등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와 진술의 심각한 하자와 더불어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받았다는 소위 ‘북한의 지령문’에 대해서도 ‘내용 불상’이지만, 정황상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과 함께, 피고인이 저술하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도서 『87, 6월 세대를 위한 주체사상 에세이』와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에 대해서는 주체사상을 찬양 고무하고, 북한 사회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이적표현물’이라는 비상식적인 판단 또한 담고 있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근대법의 근간인 자연법적 원리도 뛰어넘는 자의적인 판단이고, 재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총체적으로,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인것으로, 87년 이전의 사법부, 즉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는 ‘통법부’의 전철을 정확히 답습한 것이고, 사법부 스스로 '독립된 사법심사'라는 역할은 방기한채, 공안기관의 정치적 판단에 종속되어 꼭두각시 역할을 한것이다. 


1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법정구속을 선고한 이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정훈 연구위원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사법부는 각성하라!”는 일갈로 답했다. 


재판정에서 법정구속된 이정훈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입감되었다.


끝으로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연구자의 형사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이 국가보안법을 통해 반공과 동족적대, 혐오에 기반한 분단-예속체제에 얼마나 갇혀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정훈 연구위원의 마지막 일갈처럼,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야한다. 이 법은 일제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이 땅의 자주와 민주주의,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노동자,농민, 양심적 지식인 등 진보적 민중을 탄압하고 분단예속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근대적 악법이며, 외세와 그 주구들을 위한 '분단-예속 기득권 유지, 전쟁체제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반민족, 반통일, 반평화가 본질이기 때문이다. 


 [출처 통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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