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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 [로동신문] 당규약을 정상적으로 학습하고 자각적으로 준수할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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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5-05-17 08:3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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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약을 정상적으로 학습하고 자각적으로 준수할 것 강조

 

편집국

 

17일부 [로동신문]은 당정책관철의 전위투사인 당원들이 당규약을 자각적으로 준수하여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기 위해 분발할 것을 강조한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일군들이 그 누구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하여 당규약상요구에 따르는 당조직사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함으로써 혁명적인 수양과 단련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당규약을 정상적으로 학습하고 자각적으로 준수하자

 

 

전당강화와 국가부흥의 빛나는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당원들이 당규약상의무에 무한히 충실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규약을 정상적으로 학습하고 자각적으로 준수하는것, 이것은 당정책관철의 전위투사인 당원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사업기풍, 생활기풍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로 개정한 당규약에 대한 전당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사업과 당생활의 모든 공정과 계기들에서 당규약상규범을 준수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당규약에 명시된 활동규범과 준칙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요구에 무한히 성실하는것은 당원들이 대오의 기수, 선봉투사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로 된다.

 

당원의 영예는 결코 증표를 지녔다고 하여, 당생활년한이 오래다고 하여 빛나는것이 아니다.

 

당규약의 요구를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당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에 끝없이 충실한 당원의 참모습이 검증된다.

 

하기에 조선로동당원증을 품에 지닌 당원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공정을 당규약상요구대로 해나가는것을 체질화, 습벽화해나가야 한다.

 

당규약을 정상적으로 꾸준히 학습하는것이야말로 모든 당원들이 자기의 당성을 부단히 제고하고 선봉적역할을 높이며 당조직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차적인 문제이다.

 

당원이라고 하여 저절로 완성된 혁명가적풍모를 갖추게 되는것은 아니며 부단한 수양과 단련을 통하여서만 정치활동가로서의 자질을 지닐수 있다.바로 이것은 당규약상의무를 준수하는 과정에 해결된다.

 

정상적인 당규약학습을 통하여 당원은 당규약상요구를 깊이 새겨안게 될뿐 아니라 당생활의 순간순간을 이에 늘 비추어보면서 당의 요구대로 맡은 사업을 보다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게 된다.

 

하지만 당원들이 당규약학습을 일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 쉬가 쓸게 되여 당생활도 옳바로 해나가지 못하게 되며 종당에는 당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갈수 없게 된다.

 

때문에 당원이라면 누구나 주동적인 학습기풍으로 당규약학습에 사활을 걸고 달라붙어야 한다.

 

당규약학습에서는 특수가 있을수 없다.

 

사업이 분망한 일군이라고 하여, 당생활년한이 오랜 당원이라고 하여 당규약학습을 게을리하거나 차요시한다면 기필코 당의 사상과 요구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

 

당규약학습을 그 어떤 특정한 계기때에만 하는것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는것도 당규약학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당원들은 당규약학습의 중단은 곧 당적수양의 중단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출퇴근시간과 아침독보시간, 작업의 쉴참을 비롯한 사업과 생활공간을 효과있게 리용하며 당생활의 모든 공정을 당규약학습으로 일관시켜나가야 한다.

 

정상적인 당규약학습은 당규약상요구를 엄격히 준수해나가는 실천활동과 결부되여야만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원들은 당규약을 학습하는것으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그 요구를 자각적으로, 책임적으로 준수해나가는 사업기풍을 철저히 확립해나가야 한다.

 

신입당원이든 로당원이든 일군이든 당조직앞에서는 평범한 당원일뿐이며 당조직에 무조건 복종하고 당조직사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정책관철에 앞장서야 하는 당규약상의무에는 차이가 없다.

 

특히 당의 핵심이며 지도력량인 일군들부터가 당규약을 자각적으로 어김없이 준수해나가는데서 수범이 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와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를 비롯한 중요계기때마다 당원들이 당규약을 잘 알고 그 요구대로 사업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사업에서는 직급상 높고낮은 차이가 있어도 당규약을 준수하는데서는 높고낮은 당원이 따로 있을수 없다.

 

일군들부터가 당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자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규률을 어김없이 지켜나가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당의 전투력도 강화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그 누구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자신의 정치적생명을 위하여 당규약상요구에 따르는 당조직사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함으로써 혁명적인 수양과 단련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당규약을 정상적으로 학습하고 자각적으로 준수하자.

 

당원이라면 누구나 매일, 매 순간 자신들에게 이런 요구성을 제기하고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기 위해 분발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성스러운 투쟁의 선봉에 내세워준 위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해나가는 당원의 참된 삶이 있고 값높은 영예가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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