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3) 패권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 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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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3) 패권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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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7-22 09:4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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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3)

패권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편집국

 

[로동신문]은 22일 연재기사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3)’에서 미일지위협정은 패권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고 분석하였다.

 

필자는 미일지위협정 64년에 체결된 미일지위협정은 지금까지 72년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이 미국의 정치군사적 예속에서 벗어나도록 뜯어고친 적이 한번도 없었고, 오히려 지배와 굴종의 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어온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주둔의 대가를 무한정 요구하고 일본은 온 나라를 통채로 기울여 그에 기꺼이 퍼주는 이 이상한 주종관계는 미국의 쇠퇴가 깊어갈수록 앞으로 더욱 심화되여갈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3)

패권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미일지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64년, 그 전신인 행정협정의 체결로부터는 7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하지만 일본이 미국의 정치군사적예속에서 벗어나도록 뜯어고쳐진적이 한번도 없다.

 

미군에 의한 범죄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미일당국은 협정의 근본적인 수정이 아니라 협정조항들의 리행에서 제기되는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재조정한다는 림시방편에 매달려왔다.이 협정이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 패권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도구로 되기때문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패권을 수립하는데서 일본렬도를 전초기지, 발진기지, 병참 및 보급기지로 중시하고있으며 무력의 일본주둔을 그 유력한 공간 및 수단으로 하고있다.때문에 현행의 지위협정이 수정되여 미군주둔에 일련의 불편이 조성되거나 부담이 가해지는것을 절대로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이미전부터 주일미군의 우두머리들은 일본에 주둔하는것이 미국본토에 주둔하는것보다 비용면에서나 활동의 자유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고 떠들군 하였다.

 

일본은 패망의 앙갚음을 하고 재침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있다.과거침략죄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한 시선이 있고 국내 및 국제법적으로 재무장을 금지당한 조건에서 미국을 업어야 군사대국화를 실현할수 있고 《집단적자위권》의 명분으로 해외군사진출도 가능해지기때문이다.

 

미일지위협정에 손을 대여 미군주둔에 다소나마 지장이 생긴다는것은 곧 저들의 리해관계에 저촉되는것이므로 령토와 령공, 령해는 물론 국민들의 혈세와 신체 및 재산 등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한사코 부여잡고있다.국내의 반미, 반기지기운을 표면적으로나마 눅잦혀보려고 협정의 리행면에서 미국에 《일정한 정도의 자비》를 구걸하여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생색을 내고있다.

 

미일의 공통된 야망이 깔려있는 이러한 리익구도로 하여 지위협정은 지금까지 어느 한조항도 고쳐지지 않았다.오히려 지배와 굴종의 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개악된 부분이 있을뿐이다.

 

대표적으로 미일지위협정 제24조를 들수 있다.

 

원래 이 조항은 일본이 미군에 기지와 시설 및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토지세나 토지를 임대리용하는 경우의 조세까지도 부담한다는것을 규정한것이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사정이 달라졌다.윁남전쟁에서 막대한 비용을 탕진한 미국이 심각한 재정적자에 빠져들어 딸라와 금의 태환정지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되였다.딸라의 지위가 저락되면서 딸라에 대한 고정환자시세제가 종식되고 변동환자시세제가 도입되였다.

 

미딸라에 대한 일본엔의 환자시세가 상승하여 일본의 미군주둔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게 되였다.엔의 액면가치가 1960년 지위협정체결당시보다 무려 두배정도나 올라갔으므로 종전의 절반정도만 지불하면 되였다.

 

미국이 이를 결코 달가와할리가 없었고 일본도 미군을 계속 붙잡아두자니 상전의 궁한 처지를 외면할수가 없었다.1978년에 미국은 일본과 지위협정 제24조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협정을 맺고 일본이 이미 규정된 항목외에 부담을 더 지도록 하였다.이로써 미군주둔비용을 일본이 추가부담하는 이른바 동정예산제도가 생겨나게 되였다.《동정》은 주일미군의 형편을 생각해준다는 의미에서 일본정객들이 만들어낸 말이며 《예산》에는 국가예산수립에서 해당한 몫을 고정적인 지출항목으로 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동정예산》은 주일미군에 종사하는 일본인로무자들의 일부 수당금을 일본정부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총액 62억¥으로 시작되였으나 그후 각종 수당금들과 전기, 난방, 물료금에 이르기까지 수백가지 항목으로 늘어났다.지어는 주일미군의 훈련이전비용까지 부담하고있다.

 

그 액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9 465억¥에 달하였다.2022년-2026년의 기간에는 1조 551억¥을 지출하는것으로 되여있다.

 

미국은 주둔의 대가를 무한정 요구하고 일본은 온 나라를 통채로 기울여 그에 기꺼이 퍼주는 이 이상한 주종관계는 미국의 쇠퇴가 깊어갈수록 앞으로 더욱 심화되여갈수밖에 없다.

 

내외의 여러 언론과 분석가들은 주일미군의 특권은 일본과 처지가 비슷한 도이췰란드에서의 미군의 특권 지어 중동지역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특권을 훨씬 릉가한다고 하면서 《일본자체의 전략적선택이 가져다준 후과》, 《일본은 미국의 리용가능한 〈도구〉이며 시종일관한 부속물》 등으로 조소하고있다.

 

미일지위협정이 유지되는한 지배와 굴종, 범죄와 치욕의 악순환은 언제까지라도 계속될수밖에 없다.

 

본사기자 장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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