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시대 ③〉재일동포들의 자애롭고 믿음직한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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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5-25 07:16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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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시대 ③〉재일동포들의 자애롭고 믿음직한 보호자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의 노래 높이 울리며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시대를 열어제낀 조국의 위상과 총련의 부흥, 재일동포들의 유족한 삶은 하나로 잇닿아있다. 세계에는 해외교포들이 많고 교포조직들도 많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 해외공민단체인 총련 그리고 애국조직의 두리에 뭉친 재일동포들사이에 맺어진 혈연적뉴대의 공고성은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총련은 사회주의조국의 한 부분
건국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이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나가도록 배려를 돌리시고 동포애에 넘친 시책들을 실시하시였다.
1955년 5월 25일 주체의 첫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을 결성해주시고 공화국의 국적법과 사회주의헌법으로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지위를 확고히 담보해주시였다.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시기부터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국가예산으로 정하시여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1959년 12월에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불리운 조국에로의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였다.
주석님께서 서거하신 후 단신으로 사회주의수호전을 령도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준엄한 나날에도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을 조국과 고락을 함께 하는 한식솔로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총련대오의 일심단결을 굳게 다져주시였다.
주석님과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으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사회주의조선의 종합적국력과 국제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며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계신다.

공화국의 발전행로에는 이역땅에서 람홍색 국기를 휘날리며 헌신의 한길을 걸어온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다.
원수님께서는 2012년 4월에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지 불과 3개월후인 7월 20일에 총련지부일군대회 앞으로 첫 축전을 보내주신 때로부터 오늘까지 강령적인 서한과 축하문, 새해축전을 거듭 주시면서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특히 공화국창건 65돐과 70돐, 75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축하문과 축전은 우리로 하여금 총련이 《사회주의조국의 한 부분》이며 재일동포들은 《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한집안식솔》이라는것을 다시금 가슴뿌듯이 느끼게 하였다.
원수님께서는 국경절에 즈음하여 공화국의 발전행로에는 이역땅에서 람홍색 국기를 휘날리며 헌신의 한길을 걸어온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다고 내세워주시고 그 길을 변함없이 가라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더없이 영예로운 특혜특전이다. 세계에 해외교포들이 많아도 존엄높은 공화국의 최고령도자께서 국경절에 즈음하여 보내시는 동포애적인사를 받아안을수 있는것은 총련일군과 재일동포들만이 간직할수 있는 긍지이며 자랑이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정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2021.1)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행로에서 일대 분수령》(대회의 개막을 알리는 보도기사의 표제)으로 되였다. 조국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제정된것은 그 이듬해인 2022년이다.
다른 나라들에도 해외동포에 관한 법들이 있지만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는 사회주의조선에서만 성립될수 있는 법이다.
법의 사명을 규제한 제1조에는 이 법이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관철하여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묶어세워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나사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명기되여있다. 해외동포를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인의 지위에 올려세워주는 법, 애족애국하는 해외동포를 위주로 체계화된 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채책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해외동포의 사회정치적권익, 민족교육을 비롯한 문화적권익과 경제적권익을 옹호할데 대하여 규제한 이 법에는 국가의 총련중시정책이 반영되였다. 국교가 없는것으로 하여 조선의 대사관, 령사관이 존재하지 않는 일본에서 조국과 재일동포를 잇고 그 뉴대를 다져나가는 총련의 역할이 명기되고있다.
또한 이 법은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침해행위는 허용될수 없다고 전제하고 해당 기관이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민족적차별과 박해, 탄압》을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에 대한 침해행위》로 보고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법에서 상정된 권익침해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과거에도 외무성과 해외동포원호위원회를 비롯한 조국의 기관, 단체들은 재일동포들의 권익이 침해될 때면 성명, 담화 등을 발표하여 일본당국을 비난하고 총련의 일군, 동포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성원하였으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앞으로는 국가의 법에 따라 재일동포들의 합법적권리를 옹호고수하기 위해 해당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게 된다.
강령적 5.28서한의 관철을
우리의 지향점도 과거의 연장선이 되여서는 안된다. 오늘은 리상을 말로만 외우는 시대가 아니다. 조국이 열어제낀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시대는 사람들의 자주적리상을 현실로 만들어나가는 력사적인 단계, 거창한 변혁의 과정이다.
당 제8차대회가 열린 이듬해인 2022년,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주시였다.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는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보호할것이며 각별한 정을 기울여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의 노래가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와 더불어 영원히 울려퍼지게 할것입니다.》
2030년대 사회주의강국실현의 확고한 승산을 가지고 조국이 부흥강국의 전면적발전기에 들어선 오늘의 시점에서 강령적 5.28서한의 구절구절을 다시 읽느라면 총련보호, 총련부흥에 대한 령도자의 숭고한 뜻과 철석의 의지가 가슴에 안겨온다.
2023년은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위대한 전환의 해》로 되였다. 력사에 큰 획이 그어졌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롭고 믿음직한 보호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오늘과 래일은 과거의 단순한 연장선우에 있지 않다.
2024년 평양과 지방의 격차를 없애고 선대수령의 구상, 인민의 숙망을 실현하는 《지방발전 20×10정책》이 마침내 시작되였다. 대남정책이 전환되고 사회주의강국실현의 장애물인 미국을 제압, 굴복시키기 위한 총공세가 전개되고있다. 우방국들과의 전략적협동이 강화되고 세계적판도에서 반제자주의 공동전선형성이 가속화되고있다.

조국과 총련동포들사이에 맺어진 혈연적뉴대의 공고성은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2024년을 맞으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총련중앙 의장에게 축전을 보내주시여 모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올해에도 애국애족의 진함없는 헌신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투쟁에서 실제적인 발전변화를 이룩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총련운동의 실제적인 발전변화, 그것은 사회주의조선이 펼쳐보이는 전면적발전, 거창한 변혁의 한 부분이다. 강대한 조국의 보호아래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며 동포들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날을 앞당기는것은 우리들자신이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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