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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11편 – 국제 인권유린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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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1-27 05:4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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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11편 – 국제 인권유린의 장본인 미국(1)


이 연재글은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그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살펴봅니다. 이 연재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11편 – 국제 인권유린의 장본인 미국(1)

 

 


 

 

이번 연재에서는 ‘전 세계 인권수호자’ 또는 ‘세계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의 전 세계적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살펴봅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미국은 ‘인권 옹호’ 등을 내세워 전 세계 국가에 압박을 가해오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제 자주 국가들(특히 (북)조선, 중국, 러시아, 쿠바 등)에 대해서는 인권을 매개로 부당한 내정간섭과 정권 파괴 공작을 일삼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인권’을 강요할 처지가 될까요? 이전 연재에서도 보았듯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샐’ 리가 없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인권도 유린하는 마당에, 전 세계 민중의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어떻게 ‘인권옹호’란 구실로 전 세계 민중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개관 - ‘인권’을 명분 삼은 내정간섭과 외교공작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정권 전복 및 파괴공작에 있어 ‘인권문제’란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운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명분으로 ‘인권문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지난날 구 냉전의 종식으로 이전에 상투적으로 써먹던 ‘쏘련의 팽창 억제’, ‘공산주의로부터의 침략 방지’(트루먼 독트린)를 더는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의 구실로 악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인권외교’를 다른 나라에 대한 간섭과 지배를 위한 미국의 정책으로 책립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책동에 적극적으로 매달렸다. 미국은 ‘인권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국무부(Ministry of State)안에 ‘인권국’을 조작하고 인권문제담당 차관보를 임명했으며, 국무부 각 지국과 대사관에도 인권담당관을 배치하고 그들이 정보수집과 『인권백서』의 작성, 정책의 수행 등을 맡아보게 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A)에도 인도주의 문제담당 특별보좌관을 배치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이러한 인권기구들을 동원하여 해마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미국식 편견과 독단으로 일관되고 사실을 과장, 날조, 왜곡한 매개 국가들의 ‘인권상황’을 기록한 『인권백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려놓는다.

 

 

(그림: 미국의 침략대상국 및 식민지에 대한 ‘인권’을 매개로 한 내정간섭과 침략행위를 풍자한 만평. 19세기 당시에 미국이 푸에르토리코, 쿠바, 필리핀 등에 자행한 짓은 오늘날 전 세계를 대상으로도 동일하다. “Puck” Jan 25th, 1899.)

 

미국은 저들의 독단에 따라 ‘인권유린국가’라는 것을 규정하고 그 나라들에 ‘인권개선’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경제 원조와 군사 원조의 중지, 경제제재 등 각종 내정간섭과 주권 침해를 자행하며 그것으로도 통하지 않을 때는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무력 간섭, 내부 파괴 공작(색깔 혁명) 등으로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을 전복하려 하고 있다.

 

 

(그림: 미 제국주의 입장에서의 ‘악의 축’: 베네수엘라-이라크-(북)조선-시리아-쿠바-이란 순.) 

 

미국이 ‘인권문제’를 구실로 다른 나라들을 저들의 세력권 안에 예속시키며 무력으로 암살하려는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목적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착취하고 약탈하여 미국 독점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이윤을 선사하도록 하자는 데 있다. 그것은 미국이 ‘인권탄압국’이니, ‘악의 축(Evil Axis)’이니, ‘대량살상무기 생산국’이니 하면서 무력으로 침략했거나 색깔 혁명을 조장해 내부 붕괴를 집요하게 추구한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탈레반 정권), 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아(옛 카다피 정권), 베네수엘라와 같은 주요 원유 생산국이거나 (북)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쿠바 등과 같이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국가이익’과 독점 재벌의 요구를 위해서라면 유엔 결의안은 물론, 국제적 규탄여론, 국제법 규범, 심지어 동맹국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권국가들을 무력으로 전복하고 친미적인 정권들을 조작하였다. 그리고 저들이 세운 정권들이 ‘참다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인권존중’을 최대로 실현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참다운 인권옹호국가’로 될 수 있다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고 있다.

 

 

(사진: 미 제국주의 침략의 산물, 아랍지역에서의 테러집단 이슬람국가(ISIS)와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군벌 아조프연대(Батальон "Азов"))

 

그러나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인정하듯, 미국이 무력 침략 또는 색깔 혁명으로 합법적인 정권을 전복하고 친미 괴뢰정권을 조작한 아프가니스탄(구 친미괴뢰정권)과 이라크-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네오나치 정권)를 비롯한 국가에서는 정치적 혼란과 내전*, 경제의 혹심한 파괴에 의한 민생침해(기근, 질병, 난민 폭증) 등으로 민중들의 생존권은 끊임없는 위험에 직면해있다. 게다가 미군 강점부대 및 추종국가 군대(NATO)는 강점지역 주민들에 대해 전쟁범죄와 학살 만행을 일삼고 있다.

 

* 가령, 이라크-시리아, 리비아 등지에서는 무슬림 극단주의 테러 집단인 알카에다(Al-Qaeda), 이슬람국가(ISIS) 따위가 미국과 서방의 은밀한 지원 하에 각종 만행을 저지르다가 러시아 등 반제국가들의 지원으로 겨우 진압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경우 유로마이단 폭동과 네오나치 집권 이래로 돈바스(Донбасс)에서 네오나치 당국에 의한 러시아계 주민 탄압학살이 극에 달해 돈바스 민중들이 도네쯔크인민공화국(ДНР), 루간스크인민공화국(ЛНР)을 세우고 네오나치 정권에 맞서 싸웠고,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1. 생존권 말살

 

 

(사진: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 ‘인권 옹호’ 등을 명분으로 한 침략전쟁을 비꼬는 풍자물.문구 설명: ‘어느 먼 나라에서 한 아이가 울면서 천사에게 기도했다. 천사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2분’)

 

생존권은 인권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이다. 참정권과 노동권, 신앙의 자유, 교육권,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모든 권리는 사람이 생존한 다음에야 가질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때문에 인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서는 생존권 문제가 무엇보다 앞서 논의된다. 「공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1항에는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선천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 누구의 생명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고 규제되어 있다.

 

국제인권법전의 가장 주된 내용을 이루는 이 조항의 요구는 사람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날 때부터 생명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며 그 누구에 의해서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다.

 

「공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세계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제인권법전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강행규범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른바 ‘인권 옹호’를 보장한다는 구실 아래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침략군을 주둔시킨 나라에서는 다름 아닌 미군에 의해 해당 국가 민중들이 무참히 살해되고 있다.

 

미국은 한(조선)반도와 옛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시리아 등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법적으로 보호하는데에 대한 국제인권협약들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45년부터 오늘날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한(조선)반도에서 무고한 민중들을 학살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육전 법규와 판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46조, 제47조에는 점령군이라 하더라도 점령지의 현행법들을 존중하고 될수록 공중질서와 생활을 회복,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하며 개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약탈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진: 해방 전후~전쟁 당시 미 제국주의의 한(조선)반도에서의 민간인 학살 사례. 여순항쟁-보도연맹-노근리-대전 골령골 예비검속 순.)

 

그러나 미군은 38도선 이남 지역에 발을 들여놓은 1945년 9월부터 전쟁 전까지 군정을 반대하는 인민들을 비행기, 기갑병기, 화학무기로 무장한 군대와 경찰,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테러 집단까지 동원하여 제주도, 여수-순천, 지리산, 태백산맥을 비롯한 남녘땅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국(조선)전쟁 시기에는 군사행동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고한 민중들을 수원, 충주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반미주의자’라니, ‘좌익 전력자’라는 등의 구실을 붙여 셀 수 없는 많은 이들을 학살한 바 있다. 충북 영동군 노근리 쌍굴다리에서의 피난민들에 대한 미군의 조직적인 살해행위는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진: 주한미군 범죄의 대표 희생자들. 윤금이, 신효순, 심미선 순)

 

미국은 전쟁 후에도 남녘땅에 계속 주둔하며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권유린 범죄들을 감행하였다. 나물 캐는 소녀를 ‘밀정’이라고 쏘아 죽이고 구두닦이 고아 소년 김정연을 ‘도둑’으로 몰아 칼로 난도질한 뒤 펜치로 두 발의 발톱과 머리카락을 잡아 뽑은 후 온 몸에 콜타르로 점을 찍은 뒤 나무상자에 처넣고 못질을 한뒤 헬기로 내던진 ‘부평 소년 헬기 궤짝사건’(1958.02.25.), 여인을 강제로 병영에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집단 강간한 후 가죽채찍으로 마구 때리고 온몸에 페인트칠을 하여 거리에 내쫓은 ‘동두천 여인 페인트칠 사전’(1959.12.), 여종업원을 강간한 뒤 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실신케 한 다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여성의 자국에 병을 틀어막고 음문에 우산대를 꽂아 넣은 ‘윤금이 살해 사건’(1992.10.28.), 길을 걷던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을 장갑차로 깔아뭉개 죽인 ‘여중생 장갑차 살인 사건’(2002.06.13.) 등 잔인하고 흉악무도한 주한미군의 만행을 꼽자면 끝이 없다. 미국의 이러한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전쟁이 끝난 후부터 오늘날까지 남녘에서는 무려 8만 3천여 명(2010년 기준)의 희생자들이 목숨을 빼앗겼다. 

 

 

(사진: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미군의 개입과 미군 폭격으로 쑥대밭이 된 민가)

 

또, 미국은 옛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무력침략으로 무고한 주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미국은 1999년 3월 24일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NATO 다국적군을 동원하여 옛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여 200여 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하고 600여 명을 부상시켰으며, 100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과 자기 고향, 자기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난민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구실은 세르비아의 인종청소로부터 코소보 거주 알바니아인들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저들이 주도하는 나토의 군사개입이 그 무슨 ‘인도주의적 재난방지’니 ‘소수민족 보호’니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었으나, 세계는 그 광고와 선전이 옛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침략과 전쟁범죄를 가리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미국은 나토를 내세워 옛 유고슬라비아를 공격하면서 저들의 이익 실현을 추구하였지,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의 ‘인권옹호’ 따윈 애당초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것은 옛 유고슬라비아 침략에서 추구한 미제의 목적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미국은 우선 옛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격을 통해 저들의 대유럽전략을 실현하려 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의 독자적인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나토를 내세워 발칸반도를 틀어쥐려 했고, 발칸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러시아를 미국 영향 아래 두어 발칸반도에서의 독점지배권을 확립하려고 했다.

 

미국은 또한 이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격을 통해 EU의 ‘유로화(€)’ 가치를 떨구려 했다. 미국은 전쟁으로 유럽에 동란을 조성함으로써 유로화의 환율을 떨구고 미국 투기자본이 유럽에 이전되지 못하게 하여 미국 증권시장의 붕괴를 막으려고 타산했다. 옛 유고슬라비아에서 전쟁이 벌어진 뒤 유로화의 가치는 1:1.062US$로 떨어졌으며,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 그것은 1:1.03US$로 떨어질 것이 예견되었다.

 

미국은 또한 옛 유고슬라비아를 공격하여 미국 군수 독점체들의 배를 불리려 했다. 미국 행정부와 국방부는 세계금융위기로 무기 수출이 저지당한 군수 독점체 등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침략전쟁을 감행했다. 미국 행정부의 이러한 처사를 두고 미국 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지가 “미국은 군수 독점체들의 이익을 위하여 ‘화약고 옆에서 성냥을 켜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 주도 하의 나토의 옛 유고슬라비아 침략이 미국이 떠들어 대고 있는 것처럼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의 ‘인권옹호’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이익과 미국 군수 독점체들의 이윤을 위한 데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빗발치는 국제여론도, 동맹국들의 우려도, 유엔 결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옛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여 군사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무고한 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국제인권협약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수많이 저질렀다.

 

 

(사진: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

 

또,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을 도발하여 무고한 아프간 민중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WTC)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을 제거하고 그 근거지를 없애버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떠들었으나, 침략전쟁 과정과 전쟁 이후에 알려진 사실들은 미국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라는 것을 실증해주었다. 미국에서는 9.11 테러 이후 항공 여행을 일체 금지시켰다. 여기에는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도, 심지어 주요한 국제회의 참가와 군용기 비행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시상태와도 같은 삼엄한 경계가 지속되던 9월 13일 빈 라덴 일가친척 24명을 태운 비행기만은 미국 땅을 이륙하여 유유히 제 갈 데로 날아가 버렸다. 물론 미국 당국의 합법적인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테러 수괴(?)로 지목된 빈 라덴 일가친척 전부가 미국 정부의 승인 하에 미국을 빠져나간 사실에서 세계는 오사마 빈 라덴이 탈레반 정권의 보호 아래 은신해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강한 의문을 가졌다. 사람들의 이러한 의혹은 이후의 사태 과정과 조지 부시(George W. Bush),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도널드 럼즈펠드(Donald Rumsfeld)를 비롯한 ‘전쟁 팀’ 인사들의 언행을 통해 저절로 탄로났다.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과 ‘테러범 색출’이란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한낮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략전쟁은 풍부한 원유 산지를 장악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각각 남쪽과 서쪽에서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미국은 인간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테러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감행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테러와는 그 어떠한 관련도 없는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전쟁범죄를 수많이 저질렀다.

 

미군은 전쟁 기간과 점령 기간 종교 풍습과 전통,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문화유적과 병원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며 포로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하는데에 대한 전쟁법규와 국제법규범들을 거리낌 없이 위반하였으며,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아프가니스탄 민중을 살해했다. 미군은 무슬림들이 뽑아 든 칼마저 내린다는 라마단 단식 기간과 ‘안식일’인 금요일에도 학살을 중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슬림의 종교적인 화해의 축제와 안식일 전통을 순항미사일로 짓뭉개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야만행위였다.

 

2001년 10월 10일 미군 전폭기들은 이른 새벽 잘랄라바드(جلال‌آباډ) 부근 교외의 한 마을을 폭격하여 깊이 잠든 마을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200여 명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학살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서방 기자 19명으로 구성된 취재단이 현지를 돌아보고 참상을 확인하였다. 미군은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칸다하르(کندهار) 부근의 한 마을을 폭격하여 60여 명의 주민들을 살해하고 그 결과까지 확인했다. 일본과 미국 등 여러 나라 기자 26명이 마을 근처의 목격자들과 면담하고 미군의 만행을 국제법에 어긋나는 명백한 인권유린 범죄라고 폭로했다.

 

미군의 인권유린 행위는 2002년 7월 1일 AC-130 공격기가 아프가니스탄 남부 우루즈간(اروزگان) 주에서 결혼식장을 폭격한 사실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날 미군 공격기의 폭격으로 결혼식을 진행하던 신랑·신부와 그 가족 25명이 몰살당했으며 결혼식을 축하하려고 온 주민만 40여 명이 죽고 120여 명이 부상당하는 비극적인 참상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조작해낸 당시 아프가니스탄 괴뢰정권의 고위 관리까지도 미국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했다.

 

미군의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에 전 세계가 비난의 도수를 높이자 미국은 표리부동하게도 ‘오폭’, ‘군사 대상물에 대한 타격’이었다고 변명해 나섰다.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는 ‘오폭’으로 아프가니스탄 주민들 속에서 사망자가 나온 지역은 11개소나 되며, 사망자 수는 수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군은 민간인들만이 살고 있는 마을과 주택뿐 아니라 종교사원과 병원, 적십자 단체들의 창고, 도시와 연결된 고압선 등 국제법상 전시조건에서도 공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는 대상들도 가리지 않고 공격했다. 미군은 헤라트 시(هرات) 에서 한 사원에 폭탄을 떨구어 사원을 파괴하고 그 안에서 기도를 드리던 사람들을 사상자로 만들었다. 또한, 이 도시의 한 병원을 미사일로 타격하여 100명의 사람들을 학살하기까지 했다. 칸다하르에서도 적십자 단체가 운영하는 한 병원이 미군의 공습을 받아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료: 아프간 전쟁 기간(2001~2021) 인명피해 및 전쟁 비용, 미군 주둔 자료)

 

미군의 이러한 학살 만행으로 공습 25일 동안에만도 사망자 수가 1,500명에 달했고 8만여 명의 사람들이 국외로 피난을 떠나야 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자주권, 생존권을 난폭하게 침해, 유린하는 ‘인권말살국’, ‘국제 인권유린의 원흉’, 세계 최대의 살인 국가이며 인류의 극악한 살인마 집단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미국은 전시 포로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포로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인권유린 범죄를 저질렀다. 북부동맹 군벌이 2001년 11월 25일 아프가니스탄 동북부의 쿤두즈(قندوز)를 장악한 후 미국 측은 8천여 명의 탈레반 포로들을 감옥으로 이송하기 위해 25개의 자동차 짐칸에 실었는데,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죽었다. 그 진상이 후에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탈레반 포로들은 짐칸마다 200~300명씩 ‘적재’되었는데 짐칸이 밀폐되어 있어 찌는 듯한 열풍 속에 포로들은 질식해 죽을 것만 같았다. 포로들이 참다못해 환기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미군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미군은 환기 구멍을 내준다고 하면서 짐칸마다 마구 총을 갈겨댔다. 모든 짐칸마다 총알구멍들이 나고 거기에서 피가 새 나왔으며 피비린내가 풍겼다. 감옥이 있는 현지에 도착한 후 문을 열어보니 매 짐칸에서 150~160명의 포로들이 죽었으며 나머지도 부상을 입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미군 사령관은 살아남은 포로들을 모두 사막으로 끌어낼 것을 명령하여 한 명도 남김없이 사살하였다. 훗날 학살 현장에서는 포로들의 유골과 옷가지들이 수많이 발견됐다고 한다.

 

미군에 의해 사살되지 않고 감옥에 끌려간 탈레반 포로들의 처지도 죽은 포로들과 별로 다를 바 없었다. 미군 병사들은 그들을 심문한다고 끌어낸 다음 흥미 삼아 포로들의 혀와 손가락을 잘라내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밀어버리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현지 목격자들은 미군이 포로들의 목을 꺾어 살해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많은 포로들이 심문받기 위해 끌려 나가서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이 전쟁범죄는 전쟁포로를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하는데에 대한 국제협약과 전시병원, 주민지대, 문화유적을 공격하지 말 데 대한 국제협약, 그리고 집단학살을 금지하는데에 대한 국제협약에 대한 위반한 것이다. 「집단학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1조에는 “협약국들은 집단학살이 평화 시기나 전쟁 시기에 상관없이 국제법상의 범죄이며 방지 및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에서는 “집단학살행위를 감행한 자들을 그가 합법적인 통치자이건, 공무원이건, 개별적인 사람이건 관계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전쟁범죄는 단순한 국제법 규범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철두철미 부시 정권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범죄행위로서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와 미국 정부, 국방부를 비롯한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 전범들은 엄격한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시는 아프가니스탄의 어느 제약공장에 미군의 100여 기의 미사일 공격이 가해진 후 그것이 자기의 명령으로 진행됐다고 노골적으로 홍보면서 목표는 ‘테러 작전이 계획되는 기지와 그 하부구조’였다고 억지를 부렸다. 

 

 

(사진: 2021년 8월 미국의 아프간에서의 참패)

 

이와 같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 제국주의의 전쟁범죄는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에게 반미감정을 치솟게 했고, 미국이 ‘테러 주범’ 및 ‘테러 지원단체’로써 토벌한다던 탈레반도 전혀 진압되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괴뢰정권을 통한 아프가니스탄 강점을 더는 이어 나갈 수 없었다. 결국 2021년 8월에 탈레반의 일격에 의해 아프간 괴뢰정권이 무너지며 미국은 바그람 공군기지에 무기들도 내버린 채 비참한 꼴로 도망쳤고, 아프가니스탄엔 다시금 탈레반 정부가 들어섰다. 극악한 전쟁범죄와 학살 만행으로 얼룩진 침략전쟁의 결과는 미국의 비참한 패배였던 것이다.

 

 

(사진: 이라크 침략전쟁)

 

이외에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생산금지’, ‘화학무기 생산금지’를 명분으로 2004년 이라크 침략전쟁을 도발하여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대량 학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도 저질렀다. 미국은 이라크 후세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한다는 정보를 날조하여 유엔의 반대와 무슬림 국가들의 반대, 심지어 동맹국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라크를 침략하여 무고한 민중들을 학살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 도발 구실로 내건 ‘대량살상무기 생산설’이 거짓이라는 것을 다른 나라들 뿐 아니라 미국인 자신도 자인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도발한 목적은 전 세계가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라크의 원유 산지들을 장악하며 이라크에 괴뢰정권을 세워 중동국가들을 장악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새로운 전쟁으로 미국 독점 재벌의 배를 불리자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는 이러한 전쟁 목적을 ‘후세인 독재정권으로부터 이라크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기만적인 선전으로 가리고 방대한 육해공군 무력을 투입하여 이라크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라크를 강점했다.

 

‘인권옹호’를 위한다는 미군은 이라크 전쟁과 그 이후시기에 저들의 선전과는 반대로 군사 대상물이 아닌 민간인 지구를 폭격했으며,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고 체포, 구금하는 인권유린 만행들을 거리낌 없이 감행했다. 이라크 전쟁 개시 후 오늘날까지 미군의 학살로 무려 10만 명 이상의 이라크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며, 내전까지 합치면 그 수를 셀 수조차 없다.

 

2005년 11월 25일에 바쿠바 시(بعقوبة) 교외에서는 미군이 장례식에 참가하러 오는 사람들을 태운 버스에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해 3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5명을 죽이고 수십 명을 부상자로 만드는 만행을 감행했다. 강점된 이라크 땅에서 벌어진 미군의 인권유린행위를 꼽자면 끝이 없다. 2005년 11월 기준 이라크에 있는 미군 수용소에 2만 1,000여 명에 달하는 이라크 사람들이 재판도 거치지 않고 갇힌 사실은 이라크 곳곳에서 주민들이 미군에 의해 인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유린당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게다가, 이라크 전쟁 및 이라크 강점 이후로 미국의 선전과 달리 이라크-시리아 일대에서의 알카에다, ISIS 등 무슬림 극단주의 테러 조직의 준동은 오히려 더욱 격렬해졌고 2010년대에는 아랍 색깔 혁명과 맞물려 기나긴 내전으로까지 번졌다. 온갖 무력을 동원하고 전쟁범죄까지 저질렀음에도, 이라크에서도 미국은 실패한 것이다.

 

 

(사진: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 ‘인권 옹호’ 등을 명분으로 한 침략전쟁을 비꼬는 풍자물.문구 설명: ‘(미군이 문을 강제로 열며)좋은 아침입니다! 민주주의를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인권탄압’, ‘대량살상무기제조’ 등의 구실 아래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을 전복하고 점령국의 무고한 주민들에게 각종 전쟁범죄와 학살 만행을 자행해 왔다. 이러한 인권유린행위는 미국이 염불처럼 외워대는 ‘인권옹호’, ‘자유민주주의’란 저들의 불법 무도한 인권유린 죄악을 가리기 위한 위선적인 병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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