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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7편 _미국 사법부: 법치주의의 탈을 쓴 폭압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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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4-01-23 04: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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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7편 _미국 사법부: ‘법치주의’의 탈을 쓴 폭압집단


이 연재글은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그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살펴봅니다. 이 연재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7편 – 미국 사법부: ‘법치주의’의 탈을 쓴 폭압집단

 


 

이번 연재에서는 미국 사법부의 실체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법(司法)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소송사건을 해결하는 국가의 권력 활동이며, 사법 활동은 사법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과 관련해서는 ‘법치주의’, ‘법 앞에 평등’ 등의 의미가 부여되곤 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와 ‘법 앞에 평등’이란 말이 무색하게 적잖은 나라에서 사법부나 검찰기관은 국회 입법이나 정부의 폭압 정치를 ‘민주적’인 것으로 기만하며, 민중의 다양한 형태의 투쟁에 별의별 죄목을 씌워 탄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자본가 계급이나 파쑈세력에겐 경제활동이니, 사회통합 등 따위의 갖은 명분을 부여해 부정부패와 착취행위에 면죄부를 주곤 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無錢有罪, 有錢無罪)’, ‘무권유죄, 유권무죄(無權有罪, 有權無罪)’, ‘사법독재’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의 사법제도는 기만과 폭압으로 일관된 자본주의 사법제도의 부패성과 반동성을 가장 집중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제도로서, 국회제도나 대통령제와는 달리 기만과 폭압 둘 중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편향되지 않고 적당하게 조합해 수립된 극히 이중적인 제도입니다. 미국 사법제도의 기만성이 주로 사법 원칙과 ‘사법민주주의’ 등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나타난다면, 폭압적인 성격은 법의 실제인 적용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위선과 폭력이 하나로 융합된 미국 사법제도를 구체적으로 해부해 반동적・반민중적 성격을 밝혀내는 것은 미국 국가통치제도에 구현된 ‘법치주의’의 허구성과 실체를 밝혀내는 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1. 민주의 허울 사법원칙

 

 

(사진: 먹구름 낀 미국 연방대법원. 공용이미지)

 

사법원칙은 사법제도의 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 통치세력은 초계급적이며 위선적인 사법원칙을 법제화해 포악하고 악랄한 미국 사법제도를 ‘민주적’인 것으로 분칠하면서 민중을 대독점 지배계급의 독재 통치에 복종시켜 나간다.

 

미국 통치세력이 사법의 기본원칙으로 표방하는 ‘사법독립’과 ‘정치중립’ 원칙, ‘판례준수’와‘공판주의’ 원칙, ‘법 앞에 평등’ 원칙들은 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것이다.

 

 

(그림: 정치에 의한 사법권 침해를 풍자하는 만평. 제프 코테르바. A: “시위대가 저런 거야?” B: “아냐, 정치인들이 저랬어.”)

 

‘사법독립’ 원칙은 그 어느 기관이나 개인도 법원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사법활동을 진행할 수 없으며 법원은 오직 사법 활동만을 해야 한다는 기만적인 원칙이다. ‘사법독립’ 원칙에 의해 법원이 마치 다른 국가통치기관들(국회, 행정부 등)과 대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견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미국에서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들과 수평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종속되는 지위에 있으며, 다른 기관들로부터 독립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간섭받는다. 특히 대통령은 판사 임명권을 가지고 모든 연방법원 소속 판사들의 명줄을 장악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직속된 내각 기구인 사법성은 사법행정권을 통해 법원을 통제한다. 

 

심지어 사법성 내부의 한개 국(局)에 불과한 연방수사국(FBI)이 수사권, 검찰지휘권, 기소유지권 등을 가지고 법원의 ‘독자적’인 사법활동을 크게 침해한다. 이것은 미국의 사법제도에 반영된 ‘사법독립’의 원칙이란 한갓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미국 양당제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사법에서의 ‘정치중립’.)

 

‘정치중립’ 원칙은 판사들이 사법활동에서 일정한 한 개의 당파에 치우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정치중립’ 원칙은 미국의 사법 실천과 심히 모순되는 위선적인 원칙이다. ‘정치중립’ 원칙이 실제로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면 판사는 마땅히 그 어떤 정권이나 당파의 영향도 받지 않는 순수한 무소속 인사들만이 임명돼야 할 것이다. 일정한 사상이나 주장을 가지고 있거나 한 당파에 속해 생활했다면, 그는 철저한 ‘중립인물’로 될 수 없다.

 

그러나 판사 임명권을 장악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판사들을 자기가 속한 정당 출신 가운데서 자기의 의사에 무조건 추종하는 자들로만 임명했다. 판사로 임명된 자들이 임명 후 당파활동에 아무리 참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는 자기를 판사로 내세워준 대통령과 해당 정당의 의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통치세력은 대법원과 연방법원의 판사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정당의 경향 및 사법 철학은 응당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돼야 한다고 하면서 저들이 규정한 ‘정치중립’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미국은 영미법계에 속하는 국가로서 사법제도 상에서 ‘판례준수’ 원칙을 실행하고 있다. ‘판례준수’ 원칙은 이미 내려진 법원 판결을 그와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채택의 근거로 하는 원칙이다.

 

‘판례준수’ 원칙은 미국 사법제도의 보수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비민주적이며 반동적인 원칙이다. 판례법은 고대국가나 중세 봉건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법 형식으로서, 근대 이래에는 기만적으로나마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통치세력은 판례를 이용해 법규범을 저들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임의로 해석, 적용하는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공인함으로써 사법제도를 보수적으로 만들었다. ‘판례준수’ 원칙에 의해 미국에서 법원은 입법에도 관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독점지배계급은 저들의 착취적, 약탈적 요구를 ‘판례’의 명목 아래 강압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의 법원에서는 독점 지배계급의 정치적 야욕에 따라 일단 만들어진 판례가 다음번 판결로 뒤집히는 현상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공판주의’ 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재판심리와 판결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증거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통치세력은 심리와 판결의 공개, 증거의 공개 등 ‘공판주의’ 원칙이 재판 활동을 ‘감독’하고 사법권력을 ‘제한’하며 사법의 전횡을 ‘방지’하고 대중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사법제도 상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반민중적인 폭압통치를 미화하기 위한 기만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공개재판’이든, ‘비공개 재판’이든 관계없이 미국에서 사법활동의 기준은 대독점 지배계급의 요구와 이익이다. 대독점 지배계급의 요구와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절대로 범죄시 되지 않으며, 그와 조금이라도 저촉되는 것은 무자비한 징벌의 대상이 된다.

 

민중의 요구는 대독점 지배계급의 요구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재판은 항상 민중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법활동의 형식이 달라진다고 해서 재판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고, 따라서 재판을 아무리 공개한다고 해도 민중의 이익은 절대로 보호될 수 없다.

 

증거 제출, 재판심리, 판결채택 등 재판의 전 과정에 법원의 전횡이 ‘방지’되고 민중의 이익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요구가 무시되고 독점의 이익이 옹호된다. 돈만 있으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무난히 지낼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정당한 행위도 범죄로 인정되는 것이 미국 사회의 현실이다.(무전유죄, 유전무죄) 미국에서 재판을 통해 형벌을 받는 사람의 절대다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민층이다.

 

미국 통치세력은 기만적인 ‘공판주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대독점의 이해관계에 조금이라도 저촉된다거나 커다란 사회정치적 파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공판주의’ 원칙이 실제로 구현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림: 유전무죄, 무전유죄)

 

미국 통치세력이 제창하는 사법원칙의 또다른 하나는 ‘법 앞에 평등’ 원칙이다. ‘법 앞에 평등’ 원칙은 말 그대로 ‘법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법원칙으로서. 자본주의 제도의 확립과 함께 법적으로 고착된 극히 초계급적이고 위선적인 사법원칙이다.

 

부르주아 계급은 봉건제 통치를 반대하는 과정에 ‘자유, 평등, 박애’ 구호를 들고 부르주아 혁명을 추진했으며, 그 후 자본주의 법의 계급적 성격을 가리고 자본주의 법률제도에 민중을 더욱 얽어매기 위해 ‘법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을 중요한 사법활동 원칙으로 제시했다.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전혀 규정하지 않은 미국 「헌법」에서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문구를 정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법 앞에 평등’을 반영했다. 「헌법」은 누구든지 같은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한 2명의 증인의 증언 혹은 공개 법정에서 자백하지 않는 한 유죄를 선고받지 않는다는 위선적인 규정을 제시하여 마치 모든 사람이 재판에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기만하였다.

 

이 원칙은 철저히 사법제도의 반민중적 성격을 가리고 민중을 미국의 부르주아 법률에 복종시키기 위해 설정된 초계급적인 사법원칙이다. 미국의 법률은 독점 자본가 계급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미국 법률 앞에서 일하는 대중이 자본가 계급과 절대 평등할 수 없다.

 

 

(그림: 미국의 ‘무전유죄, 유전무죄’ 현실을 비판한 책 『가난은 어떻게 죄가 되는가』(원제 “The Divide: American Injustice in the Age of the Wealth Gap”, 맷 타이비, 2014) 표지.)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처벌받는 사람의 절대다수는 극빈층이다. 마약사용자의 절대다수가 백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자들은 대부분이 사회의 최하층으로 버림받고 있는 흑인이라는 사실은 미국의 법률 앞에서는 백인과 흑인, 부자와 빈자가 절대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 대통령 빌 클린턴(Bill Clinton)까지도 “많은 흑인들이 고등교육이 아니라 징역형을 받았으며, 20세기 후반 흑인 청년들의 1/3은 현재 감옥에 있거나 가석방상태에서 형사 당국의 감시 아래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재판에서의 불평등과 인종차별을 시인했다.

 

2. 민중탄압의 수단 사법부

 

 

(그림: 미국 사법체계의 실상: 돈과 권력으로 민중을 탄압한다.)

 

미국의 사법부들은 대독점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옹호하고 민중 탄압을 사명으로 하는 반민중적인 통치기관이다. 기민과 폭압이 조합된 미국 사법제도의 반동성은 사법 체계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미국 사법체계의 기본은 연방법원이다. 연방법원체계는 미국 「헌법」과 이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수립되었다. 미국 「헌법」은 사법권이 대법원과 국회가 결정하는 데 따라 설립되는 하급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에 의해 규정된 연방대법원과 국회 법률에 의해 조직되는 하급법원들이 연방법원체계를 이룬다는 것을 규제했다.

 

국회는 1789년 연방법원체계 수립에 관한 「사법조례」를 채택하여 연방법원의 구성과 관할범위를 확정했다. 「사법조례」는 대법원을 1명의 대법원장과 5명의 대법관들로 합하여 모두 6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을 규정했다. 그리고 매개 주를 한 개의 사법구로 설정하여 지방법원들을 수립하며, 동시에 2명의 대법관과 1명의 지방법관으로 구성되는 3개의 순회법원을 설치할 것을 규정했다. 이 「사법조례」는 13개 주로 구성된 형성 초기 미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 후 미국 통치세력의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영토가 급격히 팽창되자, 국회는 현실변화의 요구에 맞게 하급법원의 수립과 폐지, 연방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 등을 기본으로 하여 이 「사법조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했다. 1891년 수정안에 의해 항소법원이 설치됐으며, 1925년 수정안으로 대법원이 하급법원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리하여 20세기 초에 이르러 연방법원체계의 관할권과 조직구조가 나름 정착했다. 미국에서 연방법원체계의 수립과 그 변천 과정은 사법부를 대통령과 행정부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과정이었으며, 대독점 지배계급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관료주의적인 법원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이었다.

 

 

현재 미국의 연방법원체계는 1개의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112개의 연방항소법원(Courts of Appeal), 96개의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s), 5개의 특수법원으로 구성된다.

 

연방대법원은 법에 반영된 독점자본가들의 이해관계의 실현을 전국적 범위에서 주도하며, 민중에 대한 폭압의 실시에서 통일성을 담보하는 기관이다. 연방대법관들과 마찬가지로 연방항소법원도 역시 상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종신으로 임명하는 자들로 구성된다.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공소, 항고)만을 심리하고 1심 관할권을 가지지 못한다. 보통 3명의 법관으로 법정을 구성해 사건을 다룬다.

 

미국 통치세력은 연방항소법원의 설립목적이 사건처리에서 대법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데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진짜 목적은 사건 날조로 일관된 초심법정의 판결에 대한 민중의 항의를 무마시키고 그것을 ‘적법’으로 옹호함으로써 사법활동에서 일치성을 보장하고 민중 탄압과 반민중적 독재를 더욱 강화하는 데 있다.

 

 

(지도: 미국의 권역별 항소법원 및 지방법원 현황)

 

연방지방법원은 사법관할구역을 단위로 설치되는 1심 법원이다. 연방지방법원도 역시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종신으로 임명하는 법관들로 구성된다.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사법 관할구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하는 기본 법원이며, 연방법원체계에서 유일하게 배심원제를 실시하는 법원이다.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위헌’으로 인정되는 사건은 연방대법원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 연방지방법원은 참다운 권리와 자유, 평등과 사회 진보를 위한 민중의 투쟁에 각종 죄목을 씌워 탄압, 말살하는 민중 탄압의 1선 기관이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들은 먼저 연방지방법원에서 심리를 받아 처리되며, 대중들에게 내리는 지방법원의 비인간적인 판결은 거의나 확정적이며 최종적인 판결로 된다. 그것은 모든 사법부가 자본가들로만 구성되고 민중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실현하려는 그들의 요구와 이해관계가 똑같기에, 지방법원의 판결을 아무리 상급법원에 항소한다고 해도 언제나 ‘정당한 판결’로 옹호되어 항소가 기각되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 연방항소법원, 연방지방법원 말고도 미국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법원들도 존재한다. 그 예시로, 연방군사법원(Court of the Armed Forces), 연방파산법원(Bankruptcy Court), 연방청구법원(Claims Court), 연방국제거래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연방조세법원(Tax Court) 등이 있다. 이러한 법원들은 국가통치의 특정한 부문, 특히 군사 부문에서 독점 자본가들의 특수한 요구와 이익을 옹호, 실현한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리들의 온갖 전횡과 비위행위를 무마하여, 파쑈적인 행정만능통치를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법원들이다.

 


 

미국에서 연방법원 판사로는 오랫동안 대독점 지배계급을 위해 충실히 복무해온 충견들만이 될 수 있다. 미국 사법부가 반민중적인 기관으로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통치세력은 연방법원 판사들의 자격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연방법원 판사 자격은 장기간에 걸친 사법실천 과정에 관습적으로 공고화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연방법원 판사로는 비싼 학비를 들여 정식 법학 교육(법대-법학전문대학원)을 받고 법학사나 박사학위를 소유한 자, 변호사를 비롯해 오랫동안 사법실천 경험을 가진 자들만이 될 수 있다. 특히 연방대법관으로 되는 자들은 오랫동안 대형 법무법인 소속으로 독점회사들의 변호사로 활동한 자, 하급법원에서 장기간 법관으로 지내던 자들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연방법원 판사가 철저히 대독점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복무해왔고 독점의 반민중적인 이익을 ‘국익’으로,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만능주의적 통치를 ‘민주적’ 통치로 가장 잘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미국 통치세력은 연방법원 판사들을 ‘「헌법」이 부여한 광범한 개인 자유의 수호자, 전국적 규모의 중대 논쟁을 해결하는 중재인’으로 묘사하면서 미국의 반동적인 사법부를 초계급적인 기관으로, 미국 사법제도를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기관으로 설교한다. 이러한 설교는 사법부를 초계급적인 기관으로 분칠함으로써 수많은 대중들이 미국 사법부의 계급적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하고 그들을 미국의 반민중적인 법률제도에 얽어매놓고 다스리기 위한 기만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미국 연방법원 판사의 34%가 백만장자이며, 나머지 판사들은 오랫동안 미국의 반동적인 사법실천에 복무해온 ‘능력자들’이라는 사실은 미국에서 사법부가 결코 민중을 위한 ‘자유의 수호자’나 ‘공정한 중재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독점 자본가들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된 독점 자본가 자신의 통치기관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3. 자루 속의 송곳, ‘사법민주주의’

 

미국 통치세력은 재판에서 ‘정확성’과 ‘공정성’, 국민의 법적 권리의 ‘존중’을 표방하는 여러 가지 ‘사법민주주의’를 설정해 놓고 반민중적인 미국의 사법제도를 ‘민주주의’로 분칠한다. 그러한 ‘사법민주주의’의 사례로, 사법심사제와 배심원제, 변호제도가 있다.

 

 

(사진: 지난 6월 29일 ‘소수민족 입시 우대제도’ 존폐를 두고 미국 대법원 앞에서 벌어진 찬반시위. 결국 이날 ‘소수민족 입시 우대제도’는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사법심사제는 국회나 정부의 행위가 헌법에 부합되는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사법심사제를 보통 ‘위헌제청심판’이나 ‘헌법소원’이라고도 한다. 미국에서 사법심사권은 연방대법원이 행사하는 주요 권력의 하나이다. 사법심사의 대상에는 국회가 채택한 법령, 정부가 제정한 행정 법규와 시행령이 전부 포함된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국회의 법령과 정부의 명령 등을 주동적으로 혹은 가상적인 사실을 근거로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국회와 정부는 법을 채택하거나 정책, 절정을 제정, 통과시키기 전에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거나 정책이 실시된 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한 대법원은 주동적으로 그것을 심사할 수 없다.

 

연방대법원은 오직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만 그와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이 헌법에 위반되는가를 심사한다. 심사 후 연방대법원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이나 명령 등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그것은 ‘최종 효력’을 가진 판례가 되어 전체 사법부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은 국회와 정부가 채택, 실시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불가침적인 것으로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반동적인 권한이다. 그것은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이 사실상 사후심사권으로서 반동적인 법령이나 명령의 채택과 집행과정은 놔두고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만 심사하면서도 그것을 항상 ‘합헌’이나 ‘적법’으로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사법심사권을 통해 헌법 내용을 독점 자본가들의 이익에 맞게 임의로 해석하고 시행이 어려운 극단적인 법령이나 명령, 결정 등을 다 ‘합헌’으로 판결하며 그것을 최종적으로 선포한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결과 ‘합헌’ 또는 ‘적법’으로 결정된 법령과 명령 등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집행된다.

 

결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은 반동적인 법령과 명령 등에 확고한 권위를 주고 그것을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은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미국의 사회현실을 옹호하는 데 교묘하게 이용된다. 1896년 연방대법원은 사법심사를 통해 매우 반동적인 인종차별을 긍정하면서 ‘격리하지만 동등하다’는 모순적이고 비인간적인 판결을 채택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흑인들의 대중시위가 강화되자, 그에 질겁한 미국의 인종주의자들은 또다시 연방대법원을 다그쳐서 1954년에 ‘학교에서 인종격리는 불평등하며, 그것은 흑인 어린이들의 법률상의 동등한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라는 기만적인 판결을 채택해 반동적인 인종차별정책을 은폐했다. 이리하여 인종차별이 ‘폐지’된 듯한 인상을 조성하고는 막후에선 끊임없는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후의 역사 발전에서 흑인들의 거센 항쟁을 초래했다.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은 사법부가 국회나 정부의 승인 없이 새로운 법의 제정과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법률적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1962년에 연방대법원은 ‘베이커 대 카(Baker vs Carr)’ 사건*을 취급하면서 모든 선거에서 반드시 ‘1인 1표’의 원칙을 실행해야 한다(보통선거)는 기만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선거구 구분원칙이 법으로 정해졌다. 이것은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이 단순히 채택된 법의 집행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처리하는 권한이 아니라 입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 통치세력은 바로 사법심사권을 이용해 국회에서 채택하기 어렵거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법안을 연방대법원을 통해 만들어낸다.

 

 

(그림: 배심원제의 실상을 풍자한 만평.)

 

판사: “예비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이 편파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고가 죄가 있다고 보입니다.” B: “저런 머리를 한 자한테서 예전에 폭행당한 적이 있어요.”

C: “저는 실업자이고 배심원 판결이 제 직업이 아닙니다.” D: “경찰하고 하룻밤 잤어요.”

E: (졸고 있다.) F: “내 남편의 둘째 조카가 경찰(LAPD)입니다.”

G: “저 사람은 보기에 무고합니다.”  H: “나는 결정론자라 궁극적인 도의적 책임을 믿지 않습니다.”

I: “저는 편견은 없지만 피고가 속한 인종과 문제를 겪습니다.” 

J: “내 모국어는 ‘클링온(「스타트랙」 시리즈의 악당 종족) 말이에요.”

K: “음, 저 자가 뭔가 잘못을 안 했다면 법정에 올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미국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시민권’을 제창하며 수립된 기만적인 ‘사법민주주의’의 다른 하나는 배심원제이다. 배심원제는 ‘국민’ 중에서 선출한 일정한 수의 사람(배심원)들을 사건의 심리와 기소에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기소와 재판을 한다고 해서 ‘배심단 제도’라고도 한다.

 

배심원제는 미국의 사법실천과 전혀 맞지 않는 허구적인 제도이며, 오직 반민중적인 재판을 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된다. 미국에서 배심재판은 연방지방법원에서만 진행되며, 배심단은 대배심단과 소배심단으로 구분된다.

 

미국에서 대배심단은 대체로 16~23명의 배심원들로 구성되며, 그들의 임기는 6개월, 11개월 혹은 1년으로 법원마다 다양하다. 대배심단은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이다. 그러나 법률을 모르고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 해명 능력도 없는 배심원들은 증인심문, 증거조사의 전 과정에서 사실상 독자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것을 검사에게 위임하며, 검사의 의견에 추종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한다. 이것은 대배심단이 독립적인 소송상 지위를 가지는 기관이 아니라 철저히 검찰에 종속된 기관으로서 기소 단계에서 ‘민중’의 의사를 구현한다는 거짓 인상을 조성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소배심단은 재판에서 사건의 사실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조직되는 배심으로, 재판 심리에 직접 관여한다. 구성원 수는 대배심단에 비해 작으며, 판사들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합의체를 구성하고 재판에 참가한다. 소배심은 법원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채택한다고 하지만, 주임판사가 지적해주는 요점에 따라서만 유죄나 무죄를 결정하므로 항상 법원 측 의견을 따른다.

 

미국 통치세력이 확립한 ‘배심원제’는 반민중적 재판의 횡포함과 악랄함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제도이다. 그것은 우선 배심단을 구성하는 배심원들이 주민들 속에서 선출된 전정한 민중의 대표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충견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심원제를 통해 절대로 민중의 의사가 재판에 구현될 수 없다.

 

 

(그림: 미국 배심원제의 실체를 풍자하는 밈. ‘무운을 빕니다. 당신이 법정에 들어설 때 배심원 임무를 떠맡은 12명의 멍청이에게 당신의 운명을 맡겨야 하니까요!’) 

 

미국에서 배심원으로는 전현직 정치인들과 전직 경찰이나 관리들이 등용된다. 이러한 자들은 독점 자본가들이 뿌리는 몇 푼의 돈에 매수되어 기소와 재판의 전 과정에서 검사와 판사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 그것은 또한 배심단의 활동이 실제로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배심원들은 아무런 법률 지식이나 초보적인 법률 상식조차도 갖추지 못한 문외한이라, 사건의 소송 과정에 법률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판사나 검사는 증거조사와 사실심리 자체를 배심원들이 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이 채택한 결정의 구속을 전혀 받지 않는다. 미국의 ‘배심원제’는 철두철미 반민중적인 재판을 ‘공정’하고 ‘시민친화적’이며 ‘민주적’인 재판으로 포장하는 한에서만 의의가 있다. 만일 ‘배심원제’가 정확하게 구현된다면 재판에서는 불공정한 판결이 절대로 채택될 수 없으며 애매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범죄자로 처리하는 현상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법원에서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극형에 처한 판결이 수많이 채택되어 민중의 자주적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다.(사법살인) 2004년 11월 미 사법성은 최근 몇 년 동안 328건의 형사사건이 잘못 판결되어 73명이 처형당했으며, 천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것은 최대한 수를 줄여 발표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배심원제’를 구현했다고 하는 미국 사법제도의 허구성과 반민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미국 변호사의 실체를 폭로한 밈. ‘변호사: 정의와 공정의 납품업자. 단, 당신이 돈을 지불했을 때만.’)

 

변호제도는 미국 통치세력이 ‘사법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제창하면서 재판에 도입한 기만적인 ‘사법민주주의’ 중 하나이다. 변호는 재판 때 피고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며 진행하는 법률 보조행위이다.

 

미국에서 변호는 주로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들에 의해 진행된다. 미국에서 변호사자격을 얻자면 반드시 ‘엄격’한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이러저러한 요건에 대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사실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 반동적이고 산만하며 무질서한 미국 법률에 대한 교묘한 해석 및 적용 능력과 독점 자본가들의 탈법, 불법행위에 대한 변호능력, 독점을 위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다.

 

오늘날 미국에서 형사사건에 직접 참가해 피고의 법률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한다고 하는 변호 활동은 대부분 본질을 잃어버렸으며 재판에서의 변호는 유명무실해졌다. 그것은 형사사건에서 피고로 나서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변호사 비용을 전혀 낼 수 없는 빈곤층이기에 변호사들이 형사변호를 통해서는 돈벌이를 원만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호가 완전히 상품화된 조건에서 변호사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돈 많고 권세 있는 자들만을 위해 변호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이에 반해 빈곤층이나 정치범, 양심수 등을 위해 법률봉사를 하는 ‘인권변호사’들도 존재하나 그 수는 적다. 또한, 빈곤층을 위해 국가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국선변호사제’도 있지만 ‘국선변호인’의 대부분은 진정 피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피고에게 부당한 기소나 판결에 대해 저항을 포기하고 ‘합의’하거나 ‘수용’할 것을 노골적으로 강요한다.

 

이리하여 오늘날 미국에서 변호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적’인 제도가 아니라 부유한 자들의 사법 특권으로 전락했다. 기만적이고 허위적인 변호제도마저도 재판에서 부정되는 것은 미국 사법체계가 가진 폭압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에서 변호사들의 직능은 여러 가지로 많지만,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정부의 법률 고문으로 되는 것이다. 정부의 법률고문으로 등용된 변호사들이 하는 짓이란 정부의 반동적인 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법률해석을 하여 정부에 제기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법률 봉사’의 대가로 자기의 권력욕과 재물욕을 충당한다.

 

결국 변호제도는 법정에서 정계로 자기의 무대를 옮겼으며, 법정은 아무런 법률지원도 받지 못하는 일하는 대중을 처벌하는 폭압의 현장으로 변질됐다. 재판이 참으로 공정하고 민주적인 것으로 되자면 사법활동원칙이 민주주의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법부가 민중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사법제도의 구체적 내용들이 민중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사법제도는 초보적인 민주주의마저 짓밟고 말살하는 비민주적 원칙에 기초해 오로지 자본가 계급의 대리인들로만 구성되는 것을 합법화한 제도이며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위한 민중들의 투쟁을 탄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극히 반동적인 제도이다.

 

 

(사진: 미국의 반전운동가 신디 시한과 2005년 9월 25일 워싱턴DC 반전시위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

 

2005년 11월 17일 위성턴DC의 한 연방법원에서는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의 상징적 존재인 미군 전사자의 어머니 신디 시한(Cindy Sheehan)을 포함한 27명의 활동가들에게 ‘미신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실은 미국의 사법기관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민중들의 정당한 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는 반민중적인 폭력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사건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토록 요란스레 제창하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실상이 민중에게 초보적인 정치활동의 자유도 보장해 주지 않는 가짜 민주주의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경찰관, 판사, 간수들의 인권유린 행위가 수시로 벌어져 미국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ABC 방송은 “죄를 지은 부자가 죄 없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유리하다.”고 하면서 미국의 반민중적인 사법 현실을 비웃었다.

 


 

돈에 따라 인간의 존엄을 저울질하고 온갖 부패와 폭행을 낳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로 표방되는 미국 사법제도의 현실이다. 자루 속의 송곳(囊中之錐)을 감출 수 없듯이, 미국반동통치세력이 갖은 계교와 위선을 다 부려가며 아무리 ‘사법민주주의’를 주장해도 극도로 반동화된 미국 사법제도의 반민중적, 파쑈적 성격은 절대로 가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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